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폐기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의 효율적 처리와 감량화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목포시 재활용선별장에 관한 사항과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재활용선별장”(이하“처리시설”이라 한다)이란 생활폐기물의 재활용처리를 위한 시설을 말한다.2. “생활폐기물”이란 재활용선별장에서 처리되는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 대형폐기물을 말한다.3. “재활용품”이란 재활용선별장에서 중간 처리하여 재활용이 용이하게 된 생활폐기물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제3조(기금의 설치) 목포시(이하“시”라 한다)의 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재활용품 판매대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목포시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용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재원)
제4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시 관할구역에서 목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직접 처리하는 재활용품의 판매대금2. 기금 운용에 따른 수익금3. 시의 출연금
제5조(기금의 용도)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이를 사용한다.1.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선별에 따른 장비·물품구입 및 기타 소요비용2.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운반·선별 및 재활용 관련 환경미화원 장려금 및 후생복지비용3. 처리시설 일반운영비4. 기타 재활용 활성화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기금의 운용·관리 및 존속기한)
제6조(기금의 운용·관리 및 존속기한)①기금은 수익과 안정성이 보장되도록 시금고에 별도의 계좌로 관리·운용하여야 한다.<개정 2016.10.17>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6.10.17><개정 2021.12.27.>[제목개정 2016.10.17.]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목포시 재활용품판매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본조신설 2021.4.12.]
제8조(위원회의 업무)
제8조(위원회의 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 운용계획의 수립2.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3.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본조신설 2021.4.12.]
제9조(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해양수산환경국장이 된다.<2024.07.08.(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에 따라 개정)>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자원순환과장2. 목포시의회 의원 1명3. 목포시 환경관련시민단체 대표 1명4. 그 밖에 기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1명[본조신설 2021.4.12.]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직위로 위촉된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본조신설 2021.4.12.]
제11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1.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22.10.17.>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본조신설 2021.4.12.]
제12조(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본조신설 2021.4.12.]
제13조(위원회 회의)
제13조(위원회 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구분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개최한다.1. 정기회의: 연1회2. 임시회의: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정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본조신설 2021.4.12.]
제14조(간사)
제14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자원재활용팀장이 된다.[본조신설 2021.4.12.]
제15조(수당의 지급)
제15조(수당의 지급) 시장은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목포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본조신설 2021.4.12.]
제16조(기금의 운용관계공무원)
제16조(기금의 운용관계공무원)①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 및 분임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②기금운용관은 경제수산환경국장이 되고 분임기금운용관은 자원순환과장이 되며, 기금출납원은 청소행정담당이 된다.<개정 2009·8·3, 2009·12·28, 2010·3·29, 2013·6·19, 2014·12·29, 2018.12.17., 2019.12.23.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에 따라 개정)>③기금운용관, 분임기금운용관, 기금출납원에 관한 규정은「지방재정법·령」의 규정에 의한 경리관과 징수관, 분임경리관과 분임징수관,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기금의 사용)
제17조(기금의 사용)①시장은 기금의 용도에 따른 지출 기준을 정하여 사용하되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환경미화원에 대한 장려금 및 후생복지비용은 판매대금의 70퍼센트 한도 내에서 사용한다.
제18조(기금 관리장부의 비치)
제18조(기금 관리장부의 비치) 기금 운용관계공무원은 기금 관리에 필요한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의 장부를 비치하여 기금의 적립·관리상황과 그 사용내역을 기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제19조(기금의 운용계획)
제19조(기금의 운용계획)①「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제8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시행령」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하는 기금운용 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3. 기금 재산에 관한 사항4. 기타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를 다음 회계연도 개시 40일전 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20조(기금의 결산)
제20조(기금의 결산)①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2. 지출결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서류③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대하여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일 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1조(재활용선별장의 설치·운영)
제21조(재활용선별장의 설치·운영)①시장은「지방자치법」제1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품으로 자원화 또는 감량화 하는 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시설에 대하여 시장이 직접 운영하거나 「폐기물관리법」제62조,「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처리업자, 폐기물 재활용신고자 또는 재활용폐기물 처리시설의 관리·운영 자격이 있는 지역주민 단체에게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③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처리시설을 지역주민 단체에게 위탁운영할 경우에는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그 대상을 우선 선정할 수 있다.
제22조(업무)
제22조(업무) 처리시설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처리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 및 보수 전반에 관한 사항2. 재활용가능폐기물 선별·압축 및 처리 전반에 관한 사항3. 대형폐기물 파쇄 및 처리 전반에 관한 사항4. 각종 부대시설 관리 유지5. 기타 처리시설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23조(폐기물반입 범위)
제23조(폐기물반입 범위) 처리시설의 폐기물 반입범위는 시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로 한다.
제24조(재활용선별장의 위탁운영)
제24조(재활용선별장의 위탁운영)①시장은 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반회계 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에서 운영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하거나 재활용품의 판매수입금의 범위 안에서 그 운영비를 직접 충당하게 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 조건 및 관리·운영방법 등의 세부사항은 위·수탁 계약을 체결 할 때에 정하되 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운영 실적이 양호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5조(수탁자의 의무)
제25조(수탁자의 의무)①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는 위탁받은 재산 및 시설의 관리 또는 운영에 관한 위·수탁 조건 등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처리시설의 구조 또는 위·수탁 조건 등 운영에 필요한 주요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6조(관리 위탁계약의 취소 등)
제26조(관리 위탁계약의 취소 등)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위·수탁계약을 취소하거나 개선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위탁계약의 조건을 위반할 때2.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할 때3. 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대 또는 임대하거나 재 위탁 하였을 때4.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시설물을 당초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을 때5.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27조(지도·감독)
제27조(지도·감독)①시장은 소속직원 또는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처리시설에 관한 운영사항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 조사하게 하거나 그 장부 또는 기타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또는 검사결과에 대하여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하여야한다.
제28조(청문)
제28조(청문) 시장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을 취소할 때에는 「폐기물관리법」 제61조 및 「행정절차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9조(준용)
제2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지출 운용 및 결산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하고 재할용선별장의 설치·운영에 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
제30조(시행규칙)
제3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