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목포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조례」(이하 "조례" 라한다)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전점검 대상)
제2조 (사전점검 대상)①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대상시설은 다음과 같다.1. 조례시행규칙 별표에 해당되는 건축물2. 공원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령」제11조에서 규정하는 별표 1의 도로②단, 목포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지라도「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법」에 규정된 건축물일 경우에는사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3조(사전점검 절차)
제3조 (사전점검 절차)①허가(사업시행)부서는 건축의 허가 및 사용승인 신청을 받거나, 도로·공원의 시공 및 준공 전에 별지 제1호 서식의 편의시설 사전점검 신청서를 지체 없이 사전점검 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②사전점검부서는 사전점검요원이 제출한 사전점검결과 보고서를 허가(사업시행)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사전점검 부서)
제4조 (사전점검 부서) 건축물·공원에 대한 사전점검부서는 노인장애인과로 하고,도로에 대한 사전점검부서는 건설과로 한다.<개정 2013·6·19, 2015. 8.3.>
제5조(사전점검요원의 의무)
제5조 (사전점검요원의 의무)①시장은 사전점검요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수 있다.1. 본인이 사직을 원할 때2. 사전점검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을 때3. 사전점검에 대한 기밀을 누설하거나 목적외 용도로 사용할 때4. 기타 점검요원으로 수행이 어려울 때②시장은 사전점검요원이 당해 시설의 시설주와의 이해관계 등의 사유로 사전점검을 하는 것이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다른 사전점검요원으로 하여금 점검하게 할 수 있다.③사전점검요원은 사전점검에 관한 통보를 받은 후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전점검에 참여하여야 한다. 단, 사전점검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사전점검 시기)
제6조 (사전점검 시기)①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사전점검요원에게 미리 사전점검에 관하여 통보할 경우에는 장애인편의시설에 관한 별도의 상세도를 사전 점검요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②시장은 사전점검 대상 시설에 대하여 건축허가 과정과 사용승인 전, 도로·공원의 시공 및 준공 전에 각각 사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제7조(사전점검결과의 공표)
제7조 (사전점검결과의 공표) 조례 제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사전점검결과는 사전점검을 실시한총 건수를 노인장애인과장이 공표한다.<개정 2013·6·19>
제8조(사전점검의 단위)
제8조 (사전점검의 단위) 시장은 사전점검을 합리적으로 하기 위하여 사전점검을 실시하는 요원의최소단위를 3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그 가운데서 보고책임자를 정한다.
제9조(교육 강사수당의지급 등)
제9조 (교육 강사수당의지급 등) 시장은 편의시설 양성교육을 연1회 실시하되 교육 강사에게「목포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의 규정에 따라 예산의범위내에서 교육 강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