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정신건강 증진사업에 관한 사항과 목포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목포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2. “정신건강 증진사업”이란 정신건강 관련 교육·상담, 정신질환의 예방·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복지·교육·주거·근로 환경의 개선 등을 통해 주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3. “정신건강복지센터”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어 지역사회 정신건강 증진사업을 수행하는 시설을 말한다.4.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란 법 제15조의3에 따른 알코올 등 중독문제와 관련한 종합적인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정신건강을 증진 시키고, 정신질환을 예방ㆍ치료하며, 정신질환자의 재활 및 장애 극복과 사회적응 촉진을 위한 연구ㆍ조사와 지도ㆍ상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와 정신질환자의 재활을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와 정신건강 증진시설 등을 연계하는 정신건강 서비스 전달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정신질환자 등과 그 가족에 대한 권익향상, 인권 보호 및 지원 서비스 등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정신질환자 등과 그 가족에 대한 차별 및 편견을 해소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정신질환자 등의 적절한 치료 및 재활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신질환자 등과 그 가족에 대하여 정신건강 증진사업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 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시장은 법 제8조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설치 및 운영)
제5조(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정신건강 증진사업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목포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정신건강복지센터”라 한다), 목포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이하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보건소장이 된다. 다만,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시장은 수탁자와 협의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또는 1급 정신건강전문요원을 센터장으로 위촉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전문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및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재계약 할 수 있다.④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수행사업)
제6조(수행사업)①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지역사회 진단, 기획 및 자원조정2. 정신질환자 발견·등록·사례관리, 치료 연계 및 재활3. 정신질환자 재활 및 사회복귀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4.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사업5. 정신질환자 및 가족에 대한 교육 및 지원6. 정신질환의 예방, 정신건강 증진사업7.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 및 홍보사업8. 지역사회 자원 네트워크 구축9.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사업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건강 증진사업②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중독자의 조기 발견 체계 구축2. 중독자 대상 상담,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 지원사업3. 중독자의 사례관리 및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4. 중독 폐해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및 예방 교육사업5. 중독 관련 사업기획 및 조사연구6. 중독자와 그 가족의 교육 및 모임 지원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독 관련 사업
제7조(운영비의 보조)
제7조(운영비의 보조) 시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이용 제한)
제8조(이용 제한) 센터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센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감염병 환자2. 시설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3. 그 밖의 이용 질서를 현저히 어지럽힐 우려가 있는 사람
제9조(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
제9조(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목포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이하“정신건강복지센터 위원회”라 한다) 를 둔다.② 정신건강복지센터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한다.③ 정신건강복지센터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 보건소 정신건강 업무 담당 과장으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아야 한다.1. 임상자문의 등 전문가2. 정신건강 증진사업과 관련한 외부 전문가나 소비자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정신건강복지센터 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한다. 다만, 필요하면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⑥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⑦ 정신건강복지센터 위원회 회의에서 논의하고 인준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센터의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센터사업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예산 및 결산4. 그 밖에 센터사업 전반에 대한 자문⑧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신체적, 정신적 질환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⑨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제10조(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설치·운영)①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목포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한다.③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 보건소 정신건강 업무 담당 과장으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아야 한다.1.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2. 외부 전문가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위원회의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9조제5항부터 제9항에 따른다.
제11조(정신 응급 대응협의체)
제11조(정신 응급 대응협의체)① 목포시 정신건강 문제 관련 위기 상황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위해 목포시 정신 응급 대응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한다.③ 협의체의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 하당보건지소장으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아야 한다.1. 응급진료 협력병원 관계자2. 경찰3. 소방4. 정신 응급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협의체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한다. 다만, 필요하면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⑥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⑦ 협의체 회의에서 논의하고 인준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목포시 정신 응급 대응 현황 점검, 문제점 공유 및 개선방안 논의2. 정신질환자 응급진료를 위한 지정 협력병원 현황 점검3. 목포시 응급입원 및 행정입원 현황 점검4. 현장 대응 매뉴얼 지역 내 적용 사례와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5. 정신과적 응급 상황으로 인한 현안 발생 시 대응 방안 논의⑧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신체적, 정신적 질환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⑨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 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예산지원 등)
제12조(예산지원 등) 시장은 응급정신질환자의 정신건강 위기 상황을 예방하고 신속한 치료와 재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1. 응급정신질환자를 법 제44조에 따른 입원 또는 법 제50조에 따른 응급입원을 시킬 경우에 드는 비용2. 법 제64조에 따른 외래 치료 지원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제13조(비밀누설의 금지)
제13조(비밀누설의 금지)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건강증진시설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포상)
제14조(포상) 시장은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이나 법인,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5조(준용)
제15조(준용)①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위탁 및 위원회 관련 사항은 「목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②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사업 안내” 예산 편성 집행 기준에 없는 예산 집행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목포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목포시 물품관리 조례」등 관계 법령을 적용한다.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