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지역 대학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2-04-11 시행 2022-04-1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고등교육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학교가 그 목적을 달성하거나, 재난 등 급격한 교육환경 변화의 상황에서 교육의 질을 관리하도록 학교를 지원함으로써 지역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학교”란 「고등교육법」 제2조에서 정하는 학교를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 및 인근 시ㆍ군(무안군, 영암군)에 주소를 둔 학교로 한다.

제4조(지원 범위)

제4조(지원 범위)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1. 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재학생 장학금2. 지역사회 현안 연구개발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사업의 신청 및 정산)

제5조(지원사업의 신청 및 정산) ① 학교의 장이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이름과 주소2. 사업의 목적과 내용3. 사업수행계획에 관한 사항4. 사업에 필요한 총 비용과 그 산출기초5. 사업 기간6. 사업의 기대효과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사업의 심의)

제6조(지원사업의 심의) 학교 지원사업은 「목포시교육발전지원조례」에 따라 설치된 목포시교육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공정하게 심의하여야 한다.

제7조(준용)

제7조(준용) ①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목포시교육발전지원조례」 제4조부터 제9조까지, 제12조를 준용한다.② 학교 지원사업 신청, 변경 등에 대하여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고등교육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