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함으로써 농업·농촌 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발전 기반을 마련 하고,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목포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치유농업 육 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 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시장은 치유농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1.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2. 지역 수급 여건 및 전망3. 치유농업 프로그램개발 및 전문 인력 양성4. 치유농업서비스의 안전망 구축5. 치유농업 물적·인적 자원 및 관련 기관·단체 네트워크 구축6.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한 사항
제5조(육성 사업)
제5조(육성 사업) 시장은 치유농업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치유농업 기술개발 및 안내서 제작2. 치유농업 사업자 선정 및 지원3. 치유농업 프로그램·기술 개발 및 보급4. 치유농업 전문 인력 양성5. 치유농업서비스의 품질·안전·위생 관리6. 치유농업에 대한 교육 및 연수사업7. 치유농업 정보망 구축 및 홍보8. 그 밖에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
제6조(지원)① 시장은 치유농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 또는 단체 등에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치유농업 프로그램 등 치유농업 활성 화 사업2. 치유농업에 대한 연구 및 기술개발사업3. 치유농업서비스의 현장 적용을 위한 보급 및 시범사업4. 치유농업에 대한 교육 및 연수사업5. 그 밖에 치유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전문가의 자문 등)
제7조(전문가의 자문 등)① 시장은 치유농업의 올바른 이해와 선진사 례의 보급 및 프로그램 등의 개발을 위하여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교 육 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 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원활한 치유농업 정보 및 치유농업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법인 및 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1. 정신건강 등 국민건강 증진 관련 법인 및 단체2. 사회적 기업 등 취약계층 지원 관련 법인 및 단체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 및 단체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치유농업의 육성 및 활성화에 기여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목포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