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재난 발생 시 위험에 노출된 채 필수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민의 생활과 생명, 안전과 사회기능 유지 및 재난 극복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이란「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2. “필수업무”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시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제9조에 따라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거나,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3. “필수업무 종사자”란 필수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사람 중 제9조에 따라 시장이 정하거나,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재난발생시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의 지정3.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시책, 제도 개선4. 재원 조달 방안5. 노동환경 개선6. 인권 존중 노동문화 조성 및 확산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재난상황에 대한 필수업무, 필수업무 종사자의 지정 및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목포시 소재 각 업종의 일반현황, 노동환경,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노동조건 및 노동환경 개선2. 연구 조사 및 기초자료 구축3.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4. 심리상담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사업의 위탁)
제7조(사업의 위탁) 시장은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정)
제8조(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정) 시장은 제9조에 따른 목포시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를 지정한다.
제9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9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목포시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재난 상황에 따른 필수업무 범위2. 보호 또는 지원이 필요한 필수업무 종사자 범위3. 필수업무 종사자 관련 사업추진 및 실태조사4. 그 밖에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위원회 구성)
제10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들이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목포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2. 필수업무 노동단체 및 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3.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및 전문가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22.10.17.>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3조(위원장의 직무)
제13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위원회의 운영)
제14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4조에 따른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간사)
제15조(간사)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16조(교육 및 홍보)
제16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와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 및 지원에 대한 참여 확대를 위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교육 및 홍보에 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필수업무의 정의, 범위 및 중요성2.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방안3.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 실적이 우수한 기관 및 단체에 대한 지원 내용4.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17조(협력체계 구축)
제1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등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전문기관, 민간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