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 및 권익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한부모가족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시장은 지급기준일 현재 목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생활안정 및 자립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4조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부터 제5호, 제5조 및 제5조의2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2. 법 제19조제1항에서 정하는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사람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및 지원수준은 연령, 가족구성,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③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
제5조(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에게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목포시 한부모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2.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확충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사항을 지원을 할 수 있다.1. 생계비2. 아동교육지원비3. 아동양육비4. 법 제17조에 따른 가족지원서비스5. 사회적 편견과 차별 예방 등을 위한 사회적 인식개선 프로그램 교육 및 홍보6. 부모교육, 자조모임 활성화 등 한부모가족 역량강화 지원7. 정서·심리지원을 위한 상담·교육 및 정보제공8.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사업9. 직업능력개발, 고용촉진 등 자립능력개발 사업10. 그 밖에 시장이 한부모가족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제3호의 아동양육비를 지급할 때에 미혼모나 미혼부가 5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거나 청소년 한부모가 아동을 양육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적인 복지급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모 또는 부의 직계존속이 5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권익보호와 자립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내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및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사법기관 등 관련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긴급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심리상담 등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한다.
제8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8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시장은 시에 주소를 두고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예산의 확보)
제9조(예산의 확보) 시장은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지원의 중지)
제10조(지원의 중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즉시 지원을 중지한다.1. 목포시에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2. 법 제5조 및 법 제5조의2의 지원 대상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3. 지원대상자가 스스로 지원중지를 요청한 때
제11조(환수조치)
제11조(환수조치) 지원대상자가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환수방법과 절차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를 따른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