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보행자가 야간에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행자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횡단보도”란 「도로교통법」제10조(도로의 횡단)에 따라 설치한 곳으로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2. “투광기”란 횡단보도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차량운전자에게 적절한 시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조명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목포시 관내에 설치된 횡단보도에 적용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야간에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시책을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계획 수립)
제5조(계획 수립)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투광기 설치 계획을 수립하고, 보행자가 야간에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설치·유지·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횡단보도 야간보행자에 대한 안전실태와 개선되어야 할 사항을 조사하여 계획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
제6조(투광기 설치 등)
제6조(투광기 설치 등)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예산범위에서 투광기를 설치 관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할 경찰서와 협의하여 시행한다.② 투광기를 설치할 때는 교통사고 다발지역 및 사고우려가 높은 곳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③ 투광기는 도로의 종류·구조·형태 및 교통량,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빛 공해를 최소화하고 경제적인 조명이 되도록 설치한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경찰서, 교육지원청, 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예산확보)
제8조(예산확보) 시장은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