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명예시민증서수여조례

조례 공포 2015-08-03 시행 2015-08-03 일부개정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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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Certificate of Honorary Citizenship Nationality : Position : Name : Date of birth: On behalf of the citizens of Mokpo city, I am privileged to present this certificate to, and hereby confer the title of Honorary Citizen uopn you to applaud your great contribution to the development of Mokpo city and to keep the precious relationship you've made with the city forever. ○ ○th, 20○○ Mokpo City, The Republic of Korea Mayor, ○○○제 호 명 예 시 민 증 서 국 적 직 위 성 명 년 월 일생 귀하께서 우리시 발전에 기여하신 업적을 기리고 우리시와 맺은 소중한 인연을 영원히 함께하기 위하여 목포시의 명예시민으로 맞이하고 목포시민을 대표하여 이 증서를 드립니다. 년 월 일 대한민국 목포시장 ○ ○ ○
규 격비 고
기본규격 : 420mm×290mm ※ 규격변형가능◦ 바탕 : 노란색 전면크기의 전용색상 목포시 로고를 이용한 문양 ◦ 글씨 : 검정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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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규격 : 420mm×290mm ※ 규격변형가능◦ 바탕 : 노란색 전면크기의 전용색상 목포시 로고를 이용한 문양 ◦ 글씨 : 검정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09․4․20>

[별표 2] <개정 2009․4․20>
 제 호
명 예 시 민 증 서
 주 소
 성 명
 귀하께서는 평소 목포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정발전에 크게 기여하셨기에 우리시와의 인연을 영원히 함께 하고자 시민의 뜻을 모아 명예시민증서를 드립니다.
 20 년 월 일
 전 라 남 도
목 포 시 장 ○ ○ ○ ꄫ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의 지역개발과 시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 재외동포와 내국인에 대하여 목포시 명예시민증서(이하 “명예시민증서”라 한다)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89·9·30>

제2조(명예시민증서 수여결정)

제2조 (명예시민증서 수여결정)①명예시민증서는 외국인과 재외동포에 대하여는 별표 1에, 내국인에 대하여는 별표 2에 의하고 이를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그 공로 조서를 작성하여 시의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89·9·30>②명예시민증서에는 기념품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3조(명예시민에 대한 예우 등)

제3조(명예시민에 대한 예우 등) 명예시민증서수여자에 대한 예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88·4·30, 2009·4·20, 2015.8.3.>1.문화행사, 기념식 등 시정관련 주요 행사에의 초청〈신설 2015. 8. 3.〉2.각종 교육 강사로 초빙〈신설 2015. 8. 3.〉3.신문, 시정 홍보지, 방송 등 언론매체를 통한 공적내용의 홍보〈신설 2015. 8. 3.〉4.시정 홍보책자 및 시정 홍보지등의 배포〈신설 2015. 8. 3.〉5.관광지 할인 등 목포시민에 준하는 혜택 및 그 밖의 예우에 관한 사항〈신설 2015. 8. 3.〉

제4조(명예시민증서의 취소)

제4조 (명예시민증서의 취소) 이 조례에 따라 명예시민증서를 받은 자가 그 수여의 취지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09·4·20>

제5조(시행규칙)

제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