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01-04 시행 2021-01-04 일부개정

별표

목포시 문화예술회관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1~18

종 류기 준회 비(연간)비 고
학생회원학생1인(초․중․고등학생)10,000
일반회원성인1인(대학생 포함)20,000
부부회원성인2인(남, 녀)35,000
신주소(소재지)
신직업 또는연락처사무실
청직업 또는연락처사무실
청단 체 명연락처자 택
인성명 또는 대 표 자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기본시설공연장(698석)
사용기본시설전 시 실 :층실평평
시설부대시설
기 타
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20 . . ~사용횟수오 전회총 일 회
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20 . .사용횟수오 후회총 일 회
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 일간)사용횟수야 간회총 일 회
전시, 공연 행사명전시, 공연 행사명
행 사 목 적행 사 목 적
참석 예정 인원참석 예정 인원명(출연자명,일반 명)일반 명)
입 장 료입 장 료
첨 부첨 부1. 행사 계획서 1부
첨 부첨 부2. 전시인 경우 전시작품 목록 1부2. 전시인 경우 전시작품 목록 1부2. 전시인 경우 전시작품 목록 1부2. 전시인 경우 전시작품 목록 1부2. 전시인 경우 전시작품 목록 1부
첨 부첨 부3. 법령상 검열을 받아야 할 공연물인 경우 검열필증 및 공연등록증 사본 1부3. 법령상 검열을 받아야 할 공연물인 경우 검열필증 및 공연등록증 사본 1부3. 법령상 검열을 받아야 할 공연물인 경우 검열필증 및 공연등록증 사본 1부3. 법령상 검열을 받아야 할 공연물인 경우 검열필증 및 공연등록증 사본 1부3. 법령상 검열을 받아야 할 공연물인 경우 검열필증 및 공연등록증 사본 1부
첨 부첨 부4. 공연, 전시 프로그램 1부(포스터, 전단, 팜플렛, 입장권 견본 등)4. 공연, 전시 프로그램 1부(포스터, 전단, 팜플렛, 입장권 견본 등)4. 공연, 전시 프로그램 1부(포스터, 전단, 팜플렛, 입장권 견본 등)4. 공연, 전시 프로그램 1부(포스터, 전단, 팜플렛, 입장권 견본 등)4. 공연, 전시 프로그램 1부(포스터, 전단, 팜플렛, 입장권 견본 등)
첨 부첨 부5. 공연신고 대상물인 경우 공연신고필증 사본 1부5. 공연신고 대상물인 경우 공연신고필증 사본 1부5. 공연신고 대상물인 경우 공연신고필증 사본 1부5. 공연신고 대상물인 경우 공연신고필증 사본 1부5. 공연신고 대상물인 경우 공연신고필증 사본 1부
첨 부첨 부6. 기타 참고 사항6. 기타 참고 사항6. 기타 참고 사항6. 기타 참고 사항6. 기타 참고 사항
목포시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목포시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목포시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목포시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목포시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목포시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목포시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20 . . .20 . . .
신청인주소 (소재지)주소 (소재지)
성명ℊℊ
목포시장 귀하목포시장 귀하목포시장 귀하목포시장 귀하목포시장 귀하목포시장 귀하목포시장 귀하
주소(소재지)
신직업 또는연 락 처사무실
청단 체 명연 락 처자 택
인성명 또는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대 표 자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전시, 공연 행사명전시, 공연 행사명
변 경 사 유변 경 사 유
구 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후변 경 후
변사용일시
경시설사용
내부대시설
용기 타
목포시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허가변경을 신청합니다.목포시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허가변경을 신청합니다.목포시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허가변경을 신청합니다.목포시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허가변경을 신청합니다.목포시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허가변경을 신청합니다.목포시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허가변경을 신청합니다.목포시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허가변경을 신청합니다.
20 . . .20 . . .
신 청 인주 소 (소재지)주 소 (소재지)주 소 (소재지)
성 명성 명성 명
목포시장 귀하목포시장 귀하목포시장 귀하목포시장 귀하
주소(소재지)
신직업 또는연락처연락처연락처사무실사무실
청단체명연락처연락처연락처자 택자 택
인성명 또는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대 표 자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사용허가시설사용허가시설공연장,전시실 ( )공연장,전시실 ( )공연장,전시실 ( )공연장,전시실 ( )공연장,전시실 ( )공연장,전시실 ( )공연장,전시실 ( )
행사목적(행사명)행사목적(행사명)
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20 . . .~사용횟수오 전오 전오 전회총 일 회
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20 . . .사용횟수오 후오 후오 후회총 일 회
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 일간)사용횟수야 간야 간야 간회총 일 회
사용료 납부기한사용료 납부기한
사 용 료 (계)사 용 료 (계)기 본 시 설기 본 시 설기 본 시 설부 속 시 설부 속 시 설부 속 시 설부 속 시 설
사 용 료 (계)사 용 료 (계)시 설 명사 용 료사 용 료시 설 명시 설 명시 설 명사 용 료
사 용 료 (계)사 용 료 (계)소 계소 계소 계소 계
위와 같이 문화예술회관 사용을 허가합니다.위와 같이 문화예술회관 사용을 허가합니다.위와 같이 문화예술회관 사용을 허가합니다.위와 같이 문화예술회관 사용을 허가합니다.위와 같이 문화예술회관 사용을 허가합니다.위와 같이 문화예술회관 사용을 허가합니다.위와 같이 문화예술회관 사용을 허가합니다.위와 같이 문화예술회관 사용을 허가합니다.위와 같이 문화예술회관 사용을 허가합니다.
20 . . .20 . . .20 . . .20 . . .20 . . .20 . . .
목포시장목포시장목포시장목포시장목포시장목포시장목포시장목포시장목포시장
결 재결 재결 재연번접수 일자신 청 내 역신 청 내 역신 청 내 역허 가 (불허가) 통보일공 연 (전시) 일시사용료 징수액문예 진흥 기금보증금보증금비고
관장담당계연번접수 일자주 소성 명 단체명사용목적허 가 (불허가) 통보일공 연 (전시) 일시사용료 징수액문예 진흥 기금징수반환비고
납 입 고 지 서납 입 고 지 서납 입 고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
제 호년도일반회계제 호년도일반회계일반회계제 호년도일반회계
(관)경상적세외수입(관)경상적세외수입(항)사용료수입(관)경상적세외수입(관)경상적세외수입(항)사용료수입(항)사용료수입(관)경상적세외수입(관)경상적세외수입(항)사용료수입
(목) 기타사용료(목) 기타사용료(목) 기타사용료(목) 기타사용료(목) 기타사용료(목) 기타사용료(목) 기타사용료(목) 기타사용료(목) 기타사용료(목) 기타사용료
일금일금일금
목포시문화예술회관 사용료목포시문화예술회관 사용료목포시문화예술회관 사용료목포시문화예술회관 사용료목포시문화예술회관 사용료목포시문화예술회관 사용료목포시문화예술회관 사용료목포시문화예술회관 사용료목포시문화예술회관 사용료목포시문화예술회관 사용료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람.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람.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람.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위 금액을 영수함위 금액을 영수함위 금액을 영수함
납입기한 : 년 월 일납입기한 : 년 월 일납입기한 :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납입장소 : 시금고납입장소 : 시금고납입장소 : 시금고시금고 시금고 시금고 시금고 시금고 시금고 시금고
년월 일
징 수 관:징수관 귀하징수관 귀하
성 명:납 입 자
징 수 관취급자
수입금출납원기 장
(납부자)귀하(납부자)귀하
주소(소재지)주소(소재지)
신직업 또는직업 또는연락처연락처사무실사무실
청단 체 명단 체 명연락처연락처자 택자 택
인성명 또는성명 또는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대 표 자대 표 자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사 용 시 설사 용 시 설기본시설공연장(698석)공연장(698석)공연장(698석)공연장(698석)공연장(698석)공연장(698석)
사 용 시 설사 용 시 설기본시설전시실 : 층 실 평전시실 : 층 실 평전시실 : 층 실 평전시실 : 층 실 평전시실 : 층 실 평전시실 : 층 실 평
사 용 시 설사 용 시 설부대시설
사 용 시 설사 용 시 설기 타
전시, 공연 행사명전시, 공연 행사명전시, 공연 행사명
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20 . . .~사용횟수오 전오 전회총 일 회
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20 . . .사용횟수오 후오 후회총 일 회
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 일간)사용횟수야 간야 간회총 일 회
감 면 사 유감 면 사 유감 면 사 유
감 면 액감 면 액감 면 액원(사용료 원의(사용료 원의(사용료 원의(사용료 원의50%)
목포시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목포시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목포시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목포시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목포시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목포시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목포시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목포시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목포시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첨 부 : 감면신청사유 및 기타 필요한 증빙서류 1부.첨 부 : 감면신청사유 및 기타 필요한 증빙서류 1부.첨 부 : 감면신청사유 및 기타 필요한 증빙서류 1부.첨 부 : 감면신청사유 및 기타 필요한 증빙서류 1부.첨 부 : 감면신청사유 및 기타 필요한 증빙서류 1부.첨 부 : 감면신청사유 및 기타 필요한 증빙서류 1부.첨 부 : 감면신청사유 및 기타 필요한 증빙서류 1부.첨 부 : 감면신청사유 및 기타 필요한 증빙서류 1부.첨 부 : 감면신청사유 및 기타 필요한 증빙서류 1부.
20 . . .20 . . .20 . . .20 . . .20 . . .
신 청 인주 소(소재지)주 소(소재지)주 소(소재지)주 소(소재지)
성 명성 명성 명성 명
목포시장목포시장목포시장목포시장목포시장목포시장목포시장목포시장목포시장
◦ 단 체 명 :◦ 단 체 명 :◦ 단 체 명 :
주 소 :주 소 :주 소 :
대 표 자 :대 표 자 :대 표 자 :( 전화 :( 전화 : : ) : ) : ) : )
◦ 행 사 명 :◦ 행 사 명 :◦ 행 사 명 :
◦ 사 용 기 간 :◦ 사 용 기 간 :◦ 사 용 기 간 :
◦ 입장권수입내역◦ 입장권수입내역◦ 입장권수입내역
구 분 입장권검 인검 인판 매 수판 매 수잔 매정 산 내 역정 산 내 역정 산 내 역
구 분 입장권수 량금 액수 량금 액잔 매기금및세금회관사용료입장수입액
계
원권
원권
원권
원권
원권
원권
무 료 권
목포시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시행규칙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목포시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시행규칙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목포시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시행규칙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목포시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시행규칙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목포시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시행규칙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목포시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시행규칙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목포시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시행규칙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목포시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시행규칙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목포시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시행규칙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수입내역을 정산합니다.위와 같이 수입내역을 정산합니다.위와 같이 수입내역을 정산합니다.위와 같이 수입내역을 정산합니다.위와 같이 수입내역을 정산합니다.위와 같이 수입내역을 정산합니다.위와 같이 수입내역을 정산합니다.위와 같이 수입내역을 정산합니다.위와 같이 수입내역을 정산합니다.
작 성 자작 성 자직 성명직 성명
입 회 자입 회 자성명성명
확 인 자확 인 자직직성명성명
작 품 명규 격작 가작 가작 가작 가작 가비 고
작 품 명규 격성 명연 령주 소현 직연락처비 고
구 분성 명생 년 월 일주 소연 락 처비 고
신 랑
신 부
구 분성 명생 년 월 일주 소연 락 처비 고
신 랑
신 부
구 분성 명생 년 월 일주 소연 락 처비 고
신 랑
신 부
사 용 시 설사 용 료비 고
가 입 자가 입 자가 입 자가 입 자가 입 자회 비
구 분성 명생 년 월 일주 소연 락 처회 비
①-
②-
성 명유효기간. . . 부터 . . . 까지
주 소
회 비원회원구분학생, 일반, 부부회원
목포시문화예술회관 회원으로 가입신청을 하였음을 확인함. 20 . . . 목포시장 (인)목포시문화예술회관 회원으로 가입신청을 하였음을 확인함. 20 . . . 목포시장 (인)목포시문화예술회관 회원으로 가입신청을 하였음을 확인함. 20 . . . 목포시장 (인)목포시문화예술회관 회원으로 가입신청을 하였음을 확인함. 20 . . . 목포시장 (인)
연 번접수일자 (유효기간)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회비수납결 재결 재
연 번접수일자 (유효기간)성 명주 소회원구분회비수납담당자담 당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신설 2001․10․15>
회원의 종류와 회비
 (단위 : 원)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01․10․15, 2007․12․31, 2010․5․17, 2015. 6. 8.>
문화예술회관 사용허가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01․10․15, 2007․12․31, 2010․5․17, 2015. 6. 8.>
문화예술회관 사용허가변경 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01․10․15, 2003․4․14, 2007․12․3, 2010․5․17, 2015. 6. 8.>
문화예술회관 사용허가서 

허 가 조 건
1. 본 회관의 조례를 준수하여야 함
2.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함.
3. 사용기간 중 회관의 설비, 시설, 비품 등을 파손, 분실한 때에는 변상하여야 하며 사용완료시 사용전과 같이 정리․정돈하여야 함.
4.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본 회관에 반입한 각종 물품의 보관․관리․경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도난․분실․파손 등의 사고에 대하여 본 회관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음.
5. 사용시설물에 대하여 설치 및 변경할 때에는 반드시 목포시장의 허가를 득한 후 설치․변경하여야 하며 종료 후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만약 사용자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장이 철거하되, 철거에 따른 파손에 대하여 관장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6. 조례 제8조에 의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납입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음.
7. 사용료는 지정된 기일까지 시금고에 납입하고 그 영수증은 목포시문화예술회관장에게 최초 사용예정일 10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8. 허가내용을 변경 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예정일 15일 이전까지 변경신청 하여야 한다.
9. 삭제 <2003․4․14>
10. 회관 사용 허가 기간은 계속해서 7일 이상 사용할 수 없으며 1회 사용 기간에 2회 이상 공연할 수 없음.
11. 쾌적한 공연관람 분위기 조성과 관람객의 편익을 도모하는 냉방은 7월부터 9월까지 난방은 11월부터 3월까지 1회 공연 시 각각2시간 이상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기온이 급변하면 사용자와 관장이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12. 공연장내에는 꽃 또는 음식물을 갖고 들어 갈 수 없음.
13. 공연 중에 발생하는 쓰레기는 사용자가 모두 수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4. 회관은 공연 진행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대관자와 협의하여 전체좌석의 1퍼센트를 유보할 수 있음.
15. 대관자는 입장권을 판매할 경우 문화예술회관 회원에 대하여 20%의 할인혜택을 부여하여야 함.
16. 조례 제1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는 위반 사실이 확인된 후 6개월간 사용을 제한 함.
17. 사용할 때 문구 해석상 의견 차이는 본 회관 해석에 따른다.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01․10․15, 2007․12․31, 2010․5․17>
문화예술회관사용불가통지서
 ◦ 신 청 인 주 소 (소재지) :
 성 명 (단체명) :
 ◦ 행 사 명 :
 ◦ 사 용 기 간 :
 ◦ 사 용 시 설 :
 ◦ 불 가 사 유 :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허가할 수 없음을 통지합니다.
 199 . . .
목포시장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01․10․15>
문화예술회관 사용허가(불가) 대장

[별지 제6호서식]
납 입 고 지 서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07․12․31, 2010․5․17, 2015. 6. 8.>
문화예술회관 사용료 감면 신청서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 삭제 <2003․4․14>
[별지 제10호서식]
입 장 수 입 정 산 내 역

[별지 제11호서식]<개정 2007․12․31, 2010․5․17>
매 표 위 탁 서
1. 공 연 제 명 : 
2. 공 연 기 간 : 
3. 매 표 기 간 :
4. 위탁(매표)수량 : 매
5. 예 매 수 수 료 : 판매액의 %
 목포시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의거 위와 같이 입장권 매표를 위탁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목포시장 귀하
[별지 제12호서식]
전 시 작 품 목 록

[별지 제13호서식] 삭제 <2001․10․15>
[별지 제14호서식] <신설 99․5․3><개정 2001․10․15, 2007․12․31, 2010․5․17, 2015. 6. 8.>
야 외 예 식 장 사 용 허 가 신 청 서
접수번호 : 제 호
1. 사용장소 : 
2. 사용일시 : 20 . . . : ~ :
3. 사용자 인적사항

 목포시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자 주 소 :
 성 명 : (인)
 연 락 처 :
목포시장 귀하 
[별지 제15호서식] <신설 99․5․3><개정 2001․10․15, 2007․12․31, 2010․5․17, 2015. 6. 8.>
야 외 예 식 장 사 용 변 경 신 청 서
1. 사용자 인적사항

2. 사용장소 : 
3. 사용일시 
 ․ 변경전 : 20 . . . : ~ : .
 ․ 변경후 : 20 . . . : ~ : .
4. 변경사유
 목포시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자 주 소 :
 성 명 : (인)
 연 락 처 :
목포시장 귀하 
[별지 제16호서식] <신설 99․5․3><개정 2001․10․15, 2007․12․31, 2010․5․17, 2015. 6. 8.>
야 외 예 식 장 사 용 허 가 서
1. 사용자 인적사항

2. 사용장소 : 
3. 사용일시 : 20 . . . : ~ : .
4. 사용료(납입기한 20 . . )

위와같이 문화예술회관 사용을 허가합니다.
 20 . . .
목포시장
[별지 제17호서식] <신설 2001․10․15><개정 2007․12․31, 2010․5․17, 2015. 6. 8.>
목포시 문화예술회관 회원가입 신청서

 ※ 1. 회비납입은행계좌번호 : 191-037853-01-052(중소기업은행)
 2. 구분은 학생, 일반, 부부로 기재(②는 부부회원의 경우에만 기재)
 본인은 위와 같이 연도 목포시문화예술회관 회원 가입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접 수 증
 No 

[별지 제18호서식] <신설 2001․10․15>
회원 접수대장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목포시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신청 및 허가)

제2조 (사용신청 및 허가)①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25일 이전에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예정일 15일 이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99·5·3, 99·8·18, 2000·12·26, 2007·12·31, 2010·5·17>②사용허가 및 허가내용 변경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99·5·3>③제2항에 의한 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회관사용 허가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2조의2(사용의 제한)

제2조의2 (사용의 제한)①조례 제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03·4·14>1. 순수예술성이 부족한 것(오락성이 강한 것, 가족합창제, 학원발표회 등)2. 각종회의 및 토론회, 이·취임식3. 관람객을 특정단체(정당, 종교)로 제한하는 공연4. 대학생 이하가 주가되는 단체의 공연(단, 예술전공분야 교수가 추천한 작품 공연은 가능)5. 사용자가 사용허가를 받은 후 연간2회 이상 공연물을 변경 또는 취소한자. 단, 마지막 변경 또는 취소 일로부터 1년간 사용을 제한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관이 적은 1월, 2월, 7월, 8월은 예외로 할 수 있다.<개정 2007·12·31, 2010·5·17>

제3조(사용료 납부)

제3조 (사용료 납부)①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허가 통지서를 받은 자는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최초 사용예정일 10일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시금고에 납입하고 그 사본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9·5·3, 99·8·18, 2003·4·14, 2007·12·31, 2010·5·17>②삭제 <2003·4·14>

제4조(사용료의 감면신청)

제4조 (사용료의 감면신청)①조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목포시문화예술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 사용허가 신청시에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7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99·8·18, 2007·12·31, 2010·5·17>

제5조

제5조 삭제 <99·5·3>

제6조(전기사용료 징수)

제6조 (전기사용료 징수)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 설비의 전기 사용료는 한국전력공사 전기요율에 의하여 따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7조(입장권의 정산)

제7조 (입장권의 정산)①삭제 <2003·4·14>②회관 사용이 끝난 직후 시장은 사용자의 입회하에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여, 입장수입액을 산출한 후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징수한다.<개정 99·8·18, 2003·4·14, 2007·12·31, 2010·5·17>

제8조(입장권의 위탁판매)

제8조 (입장권의 위탁판매)①사용자가 조례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입장권을 위탁판매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입장권 매표 위탁서를 매표 2일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9·8·18, 2007·12·31, 2010·5·17>②제1항에 의거 입장권의 매표를 위탁받은 시장은 매표 종료 즉시 조례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징수하여야 한다.<개정 99·8·18, 2007·12·31, 2010·5·17>

제9조(자문위원회 운영)

제9조 (자문위원회 운영)①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목포시의회 의원 3명과 관계공무원 및 학식과 덕망이 있는 문화예술인 등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고 간사는 문예시설관리사무소 운영담당주사가 된다.<개정 2003·4·14, 2007·12·31, 2010·5·17, 2019.1.3., 2019.12.30.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부칙에 따라 개정). 2021.1.4.>②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③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위원 과반수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거나 시장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④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한다.1. 문화예술회관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2. 사용허가의 전문적인 의견이 요구되는 사항3. 순수 문화예술 활동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9조의2(회원제 운영방법)

제9조의2 (회원제 운영방법)①조례 제15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원의 종류와 회비는 별표와 같다.②회원자격 유효기간은 가입일부터 1년으로 한다.③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회원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④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가입신청서를 받은 즉시 회비 납부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18호서식의 회원접수대장에 등재하고 회원으로 관리한다. 단, 회원가입신청자가 회비를 가입신청서와 함께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접수담당직원이 수납하여 익일 은행업무 개시 즉시 지정된 계좌에 납입하여야 한다.<개정 2007·12·31, 2010·5·17>⑤회원에게는 다음 각호의 혜택을 줄 수 있다.<개정 2003·4·14>1. 기획공연·전시 및 시립예술단체 공연 관람료 할인 : 50%2. 대관공연 관람료 할인 :20%3. 공연·전시 행사일정 및 문화예술 정보 제공 : 수시4. 기타 : 공연 관람권 전화예약 등[본조신설 2001·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