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민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12-29 시행 2025-12-29 일부개정

별표

목포시민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별표)

구 분 시 설 명구 분 시 설 명기 준사 용 료사 용 료비 고
구 분 시 설 명구 분 시 설 명기 준공연(영화)행 사비 고
공 연 장대공연장오 전126,000227,0001.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기준사용료의 30퍼센트 가산 2. 공연연습, 무대설비를 위한 사용 시 기준사용료의 50퍼센트 징수 3. 다음 날 공연 또는 행사준비(철거)로 사용 시(23:00이후) 야간사용료의 50퍼센트 징수 4. 공연을 위한 무대만 설치되어 있을 경우 기준사용료의 30퍼센트 징수
공 연 장대공연장오 후162,000268,0001.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기준사용료의 30퍼센트 가산 2. 공연연습, 무대설비를 위한 사용 시 기준사용료의 50퍼센트 징수 3. 다음 날 공연 또는 행사준비(철거)로 사용 시(23:00이후) 야간사용료의 50퍼센트 징수 4. 공연을 위한 무대만 설치되어 있을 경우 기준사용료의 30퍼센트 징수
공 연 장대공연장야 간207,000315,0001.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기준사용료의 30퍼센트 가산 2. 공연연습, 무대설비를 위한 사용 시 기준사용료의 50퍼센트 징수 3. 다음 날 공연 또는 행사준비(철거)로 사용 시(23:00이후) 야간사용료의 50퍼센트 징수 4. 공연을 위한 무대만 설치되어 있을 경우 기준사용료의 30퍼센트 징수
공 연 장소공연장오 전57,000115,0001.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기준사용료의 30퍼센트 가산 2. 공연연습, 무대설비를 위한 사용 시 기준사용료의 50퍼센트 징수 3. 다음 날 공연 또는 행사준비(철거)로 사용 시(23:00이후) 야간사용료의 50퍼센트 징수 4. 공연을 위한 무대만 설치되어 있을 경우 기준사용료의 30퍼센트 징수
공 연 장소공연장오 후73,000135,0001.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기준사용료의 30퍼센트 가산 2. 공연연습, 무대설비를 위한 사용 시 기준사용료의 50퍼센트 징수 3. 다음 날 공연 또는 행사준비(철거)로 사용 시(23:00이후) 야간사용료의 50퍼센트 징수 4. 공연을 위한 무대만 설치되어 있을 경우 기준사용료의 30퍼센트 징수
공 연 장소공연장야 간95,000156,0001.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기준사용료의 30퍼센트 가산 2. 공연연습, 무대설비를 위한 사용 시 기준사용료의 50퍼센트 징수 3. 다음 날 공연 또는 행사준비(철거)로 사용 시(23:00이후) 야간사용료의 50퍼센트 징수 4. 공연을 위한 무대만 설치되어 있을 경우 기준사용료의 30퍼센트 징수
야외공연장야외공연장1 회무료무료
※ 초과시간 사용 시 사용료 가산(공연․행사) ∙ 30분 미만 : 해당 기준 사용료의 20퍼센트 가산 ∙ 30분 이상 1시간 미만 : 해당 기준사용료의 50퍼센트 가산 ∙ 1시간 이상 초과 : 다음 회 사용료의 전액 가산※ 초과시간 사용 시 사용료 가산(공연․행사) ∙ 30분 미만 : 해당 기준 사용료의 20퍼센트 가산 ∙ 30분 이상 1시간 미만 : 해당 기준사용료의 50퍼센트 가산 ∙ 1시간 이상 초과 : 다음 회 사용료의 전액 가산※ 초과시간 사용 시 사용료 가산(공연․행사) ∙ 30분 미만 : 해당 기준 사용료의 20퍼센트 가산 ∙ 30분 이상 1시간 미만 : 해당 기준사용료의 50퍼센트 가산 ∙ 1시간 이상 초과 : 다음 회 사용료의 전액 가산※ 초과시간 사용 시 사용료 가산(공연․행사) ∙ 30분 미만 : 해당 기준 사용료의 20퍼센트 가산 ∙ 30분 이상 1시간 미만 : 해당 기준사용료의 50퍼센트 가산 ∙ 1시간 이상 초과 : 다음 회 사용료의 전액 가산※ 초과시간 사용 시 사용료 가산(공연․행사) ∙ 30분 미만 : 해당 기준 사용료의 20퍼센트 가산 ∙ 30분 이상 1시간 미만 : 해당 기준사용료의 50퍼센트 가산 ∙ 1시간 이상 초과 : 다음 회 사용료의 전액 가산※ 초과시간 사용 시 사용료 가산(공연․행사) ∙ 30분 미만 : 해당 기준 사용료의 20퍼센트 가산 ∙ 30분 이상 1시간 미만 : 해당 기준사용료의 50퍼센트 가산 ∙ 1시간 이상 초과 : 다음 회 사용료의 전액 가산
구 분 시 설 명구 분 시 설 명구 분 시 설 명기 준사 용 료비 고
피아노그랜드(슈타인웨이)그랜드(슈타인웨이)공연 1회100,000ㆍ 공연연습을 위한 사용 시에는 기준사용료의 50퍼센트로 함 ㆍ 조율비는 사용자가 부담
피아노그랜드(가와이)그랜드(가와이)공연 1회50,000ㆍ 공연연습을 위한 사용 시에는 기준사용료의 50퍼센트로 함 ㆍ 조율비는 사용자가 부담
피아노그랜드(소형)그랜드(소형)공연 1회20,000ㆍ 공연연습을 위한 사용 시에는 기준사용료의 50퍼센트로 함 ㆍ 조율비는 사용자가 부담
무대 시설덧마루대공연장공연 1회30,000ㆍ 공연연습을 위한 사용 시에는 기준사용료의 50퍼센트로 함
무대 시설덧마루소공연장공연 1회15,000ㆍ 공연연습을 위한 사용 시에는 기준사용료의 50퍼센트로 함
무대 시설고무판대공연장공연 1회55,000ㆍ 공연연습을 위한 사용 시에는 기준사용료의 50퍼센트로 함
무대 시설고무판소공연장공연 1회30,000ㆍ 공연연습을 위한 사용 시에는 기준사용료의 50퍼센트로 함
무대 시설오케스트라피트대공연장1회 작동50,000ㆍ 공연연습을 위한 사용 시에는 기준사용료의 50퍼센트로 함
무대 시설승하강무대대공연장1회 작동40,000ㆍ 공연연습을 위한 사용 시에는 기준사용료의 50퍼센트로 함
무대 시설왜건무대대공연장1회 작동35,000ㆍ 공연연습을 위한 사용 시에는 기준사용료의 50퍼센트로 함
무대 시설흑 샤 막대공연장공연 1회10,000ㆍ 공연연습을 위한 사용 시에는 기준사용료의 50퍼센트로 함
무대 시설백 샤 막대공연장공연 1회10,000ㆍ 공연연습을 위한 사용 시에는 기준사용료의 50퍼센트로 함
무대 조명대공연장대공연장공연 1회50,000ㆍ공연연습을 위한 사용 시에는 기준사용료의 50퍼센트로 함
무대 조명소공연장소공연장공연 1회30,000ㆍ공연연습을 위한 사용 시에는 기준사용료의 50퍼센트로 함
무대 조명효과기(눈,비,구름 등)효과기(눈,비,구름 등)공연 1회30,000ㆍ공연연습을 위한 사용 시에는 기준사용료의 50퍼센트로 함
무대 조명보 면 대보 면 대공연 1회20,000ㆍ공연연습을 위한 사용 시에는 기준사용료의 50퍼센트로 함
무대 조명스모그기기스모그기기공연 1회20,000ㆍ공연연습을 위한 사용 시에는 기준사용료의 50퍼센트로 함
무대 조명무빙라이트무빙라이트공연 1회10,000ㆍ공연연습을 위한 사용 시에는 기준사용료의 50퍼센트로 함
무대 조명드라이아이스드라이아이스공연 1회40,000ㆍ재료비는 사용자 부담
영사 시설빔프로젝트(4,500Ansi)빔프로젝트(4,500Ansi)공연 1회20,000
영사 시설빔프로젝트(15,000Ansi)빔프로젝트(15,000Ansi)공연 1회150,000
무대 음향마이크유선(회선)공연 1회2,000ㆍ재료비 포함
무대 음향마이크무선(회선)공연 1회5,000ㆍ재료비 포함
무대 음향녹 음카세트 테이프공연 1회10,000ㆍ재료비는 사용자 부담
무대 음향녹 음CD, MD공연 1회20,000ㆍ재료비는 사용자 부담
무대 음향음향기기음향기기공연 1회60,000
무대 음향음향반사판음향반사판공연 1회20,000
냉․ 난방대공연장난 방1시간연료비사용 현가에 대한 10퍼센트 가산ㆍ 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함 ㆍ 시간당 연료비 사용현가에 10퍼센트를 가산한 금액을 사용료로 징수함
냉․ 난방대공연장냉 방1시간연료비사용 현가에 대한 10퍼센트 가산ㆍ 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함 ㆍ 시간당 연료비 사용현가에 10퍼센트를 가산한 금액을 사용료로 징수함
냉․ 난방소공연장난 방1시간연료비사용 현가에 대한 10퍼센트 가산ㆍ 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함 ㆍ 시간당 연료비 사용현가에 10퍼센트를 가산한 금액을 사용료로 징수함
냉․ 난방소공연장냉 방1시간연료비사용 현가에 대한 10퍼센트 가산ㆍ 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함 ㆍ 시간당 연료비 사용현가에 10퍼센트를 가산한 금액을 사용료로 징수함
구 분 시 설 명구 분 시 설 명기 준사 용 료비 고
영화촬영영화촬영1 회50,000※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 중 하나를 말한다.
중계방송TV.(비디오녹화)1 회30,000 (10,000)※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 중 하나를 말한다.
중계방송라디오1 회20,000※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 중 하나를 말한다.
의상 및 도구의상 및 도구1 회취득가액의 5퍼센트※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 중 하나를 말한다.
이용요금 구 분이용요금 구 분기 준개 인단 체월회원비 고
수 영일 반2시간당(1명)3,0002,50050,000월회원 중 13~55세의 여성에 대해서는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감면한다
수 영학 생 군 인〃2,5002,00042,000월회원 중 13~55세의 여성에 대해서는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감면한다
수 영경로우대 어린이〃2,0001,50030,000
수 영유 아〃700-15,000
헬 스일 반〃2,500-40,000
헬 스학 생 군 인〃2,000-35,000
헬 스경로우대 어린이〃1,500-30,000
에어 로빅일 반1명--40,000
에어 로빅학 생 군 인〃--35,000
에어 로빅경로우대 어린이〃--30,000
라켓볼일 반〃--55,000
라켓볼학 생 군 인〃--50,000
라켓볼경로우대 어린이〃--45,000
어린이 체육교실어린이 체육교실〃--40,000
① 신주소(소재지)
① 신단 체 명연 락 처사무실사무실사무실사무실
① 신단 체 명연 락 처핸드폰핸드폰핸드폰핸드폰
청단 체 명연 락 처핸드폰핸드폰핸드폰핸드폰
청단 체 명연 락 처팩 스팩 스팩 스팩 스
청성명 또는 대 표 자연 락 처팩 스팩 스팩 스팩 스
청성명 또는 대 표 자연 락 처전자우편전자우편전자우편전자우편
인성명 또는 대 표 자연 락 처전자우편전자우편전자우편전자우편
인성명 또는 대 표 자사업자번호 (주민등록번호)사업자번호 (주민등록번호)사업자번호 (주민등록번호)사업자번호 (주민등록번호)사업자번호 (주민등록번호)
사 용 시 설② 대관시설□ 대 공연장 □ 소 공연장 □ 야외 공연장□ 대 공연장 □ 소 공연장 □ 야외 공연장□ 대 공연장 □ 소 공연장 □ 야외 공연장□ 대 공연장 □ 소 공연장 □ 야외 공연장□ 대 공연장 □ 소 공연장 □ 야외 공연장□ 대 공연장 □ 소 공연장 □ 야외 공연장□ 대 공연장 □ 소 공연장 □ 야외 공연장□ 대 공연장 □ 소 공연장 □ 야외 공연장□ 대 공연장 □ 소 공연장 □ 야외 공연장□ 대 공연장 □ 소 공연장 □ 야외 공연장□ 대 공연장 □ 소 공연장 □ 야외 공연장□ 대 공연장 □ 소 공연장 □ 야외 공연장□ 대 공연장 □ 소 공연장 □ 야외 공연장
사 용 시 설③ 사용시간무대설치월일요일요일요일시시~월일요일시
사 용 시 설③ 사용시간연습시간월일요일요일요일시시~월일요일시
사 용 시 설③ 사용시간연습시간월일요일요일요일시시~월일요일시
사 용 시 설③ 사용시간철거시간월일요일요일요일시시~월일요일시
사 용 시 설③ 사용시간1회 공연월일요일요일요일시시~월일요일시
사 용 시 설③ 사용시간2회 공연월일요일요일요일시시~월일요일시
사 용 시 설③ 사용시간3회 공연월일요일요일요일시시~월일요일시
사 용 시 설③ 사용시간4회 공연월일요일요일요일시시~월일요일시
사 용 시 설③ 사용시간5회 공연월일요일요일요일시시~월일요일시
④ 총 사 용 기 간④ 총 사 용 기 간년 월 일 ( 요일) ~ 일 ( 요일) ( 일간)년 월 일 ( 요일) ~ 일 ( 요일) ( 일간)년 월 일 ( 요일) ~ 일 ( 요일) ( 일간)공연공연오전오전회회총 일 회총 일 회총 일 회총 일 회
④ 총 사 용 기 간④ 총 사 용 기 간년 월 일 ( 요일) ~ 일 ( 요일) ( 일간)년 월 일 ( 요일) ~ 일 ( 요일) ( 일간)년 월 일 ( 요일) ~ 일 ( 요일) ( 일간)공연공연오후오후회회총 일 회총 일 회총 일 회총 일 회
④ 총 사 용 기 간④ 총 사 용 기 간년 월 일 ( 요일) ~ 일 ( 요일) ( 일간)년 월 일 ( 요일) ~ 일 ( 요일) ( 일간)년 월 일 ( 요일) ~ 일 ( 요일) ( 일간)공연공연야간야간회회총 일 회총 일 회총 일 회총 일 회
※설치부터 철거까지 전체 회수 포함※설치부터 철거까지 전체 회수 포함년 월 일 ( 요일) ~ 일 ( 요일) ( 일간)년 월 일 ( 요일) ~ 일 ( 요일) ( 일간)년 월 일 ( 요일) ~ 일 ( 요일) ( 일간)공연공연야간야간회회총 일 회총 일 회총 일 회총 일 회
※설치부터 철거까지 전체 회수 포함※설치부터 철거까지 전체 회수 포함년 월 일 ( 요일) ~ 일 ( 요일) ( 일간)년 월 일 ( 요일) ~ 일 ( 요일) ( 일간)년 월 일 ( 요일) ~ 일 ( 요일) ( 일간)공연공연철거철거회회총 일 회총 일 회총 일 회총 일 회
⑤공연명(행사명)⑤공연명(행사명)
⑥공연물의 종류⑥공연물의 종류□연극 □창극 □무용 □발레 □합창 □오페라 □뮤지컬 □음악 □국악 □행사 □기타()□연극 □창극 □무용 □발레 □합창 □오페라 □뮤지컬 □음악 □국악 □행사 □기타()□연극 □창극 □무용 □발레 □합창 □오페라 □뮤지컬 □음악 □국악 □행사 □기타()□연극 □창극 □무용 □발레 □합창 □오페라 □뮤지컬 □음악 □국악 □행사 □기타()□연극 □창극 □무용 □발레 □합창 □오페라 □뮤지컬 □음악 □국악 □행사 □기타()□연극 □창극 □무용 □발레 □합창 □오페라 □뮤지컬 □음악 □국악 □행사 □기타()□연극 □창극 □무용 □발레 □합창 □오페라 □뮤지컬 □음악 □국악 □행사 □기타()□연극 □창극 □무용 □발레 □합창 □오페라 □뮤지컬 □음악 □국악 □행사 □기타()□연극 □창극 □무용 □발레 □합창 □오페라 □뮤지컬 □음악 □국악 □행사 □기타()□연극 □창극 □무용 □발레 □합창 □오페라 □뮤지컬 □음악 □국악 □행사 □기타()□연극 □창극 □무용 □발레 □합창 □오페라 □뮤지컬 □음악 □국악 □행사 □기타()□연극 □창극 □무용 □발레 □합창 □오페라 □뮤지컬 □음악 □국악 □행사 □기타()□연극 □창극 □무용 □발레 □합창 □오페라 □뮤지컬 □음악 □국악 □행사 □기타()
⑦ 주관 및 주최⑦ 주관 및 주최
⑧ 공연(행사)목적⑧ 공연(행사)목적
⑨ 참석 예정 인원⑨ 참석 예정 인원총 명 (출연자 및 스탭 : 명, 일반 : 명)총 명 (출연자 및 스탭 : 명, 일반 : 명)총 명 (출연자 및 스탭 : 명, 일반 : 명)총 명 (출연자 및 스탭 : 명, 일반 : 명)총 명 (출연자 및 스탭 : 명, 일반 : 명)총 명 (출연자 및 스탭 : 명, 일반 : 명)총 명 (출연자 및 스탭 : 명, 일반 : 명)총 명 (출연자 및 스탭 : 명, 일반 : 명)총 명 (출연자 및 스탭 : 명, 일반 : 명)총 명 (출연자 및 스탭 : 명, 일반 : 명)총 명 (출연자 및 스탭 : 명, 일반 : 명)총 명 (출연자 및 스탭 : 명, 일반 : 명)총 명 (출연자 및 스탭 : 명, 일반 : 명)
첨 부첨 부1. 공연(행사) 계획서 1부 2. 법령상 검열을 받아야 할 공연물인 경우 검열필증 및 공연등록증 사본 1부 3. 공연, 행사 프로그램 1부(포스터, 전단, 팜플렛, 입장권 견본 등) 4. 공연신고 대상물인 경우 공연신고필증 사본 1부 5. 신청 시 안전 및 방역관리 계획서 제출(로비, 주차장, 객석 등 안전요원 배치포함) 6. 기타 참고 사항1. 공연(행사) 계획서 1부 2. 법령상 검열을 받아야 할 공연물인 경우 검열필증 및 공연등록증 사본 1부 3. 공연, 행사 프로그램 1부(포스터, 전단, 팜플렛, 입장권 견본 등) 4. 공연신고 대상물인 경우 공연신고필증 사본 1부 5. 신청 시 안전 및 방역관리 계획서 제출(로비, 주차장, 객석 등 안전요원 배치포함) 6. 기타 참고 사항1. 공연(행사) 계획서 1부 2. 법령상 검열을 받아야 할 공연물인 경우 검열필증 및 공연등록증 사본 1부 3. 공연, 행사 프로그램 1부(포스터, 전단, 팜플렛, 입장권 견본 등) 4. 공연신고 대상물인 경우 공연신고필증 사본 1부 5. 신청 시 안전 및 방역관리 계획서 제출(로비, 주차장, 객석 등 안전요원 배치포함) 6. 기타 참고 사항1. 공연(행사) 계획서 1부 2. 법령상 검열을 받아야 할 공연물인 경우 검열필증 및 공연등록증 사본 1부 3. 공연, 행사 프로그램 1부(포스터, 전단, 팜플렛, 입장권 견본 등) 4. 공연신고 대상물인 경우 공연신고필증 사본 1부 5. 신청 시 안전 및 방역관리 계획서 제출(로비, 주차장, 객석 등 안전요원 배치포함) 6. 기타 참고 사항1. 공연(행사) 계획서 1부 2. 법령상 검열을 받아야 할 공연물인 경우 검열필증 및 공연등록증 사본 1부 3. 공연, 행사 프로그램 1부(포스터, 전단, 팜플렛, 입장권 견본 등) 4. 공연신고 대상물인 경우 공연신고필증 사본 1부 5. 신청 시 안전 및 방역관리 계획서 제출(로비, 주차장, 객석 등 안전요원 배치포함) 6. 기타 참고 사항1. 공연(행사) 계획서 1부 2. 법령상 검열을 받아야 할 공연물인 경우 검열필증 및 공연등록증 사본 1부 3. 공연, 행사 프로그램 1부(포스터, 전단, 팜플렛, 입장권 견본 등) 4. 공연신고 대상물인 경우 공연신고필증 사본 1부 5. 신청 시 안전 및 방역관리 계획서 제출(로비, 주차장, 객석 등 안전요원 배치포함) 6. 기타 참고 사항1. 공연(행사) 계획서 1부 2. 법령상 검열을 받아야 할 공연물인 경우 검열필증 및 공연등록증 사본 1부 3. 공연, 행사 프로그램 1부(포스터, 전단, 팜플렛, 입장권 견본 등) 4. 공연신고 대상물인 경우 공연신고필증 사본 1부 5. 신청 시 안전 및 방역관리 계획서 제출(로비, 주차장, 객석 등 안전요원 배치포함) 6. 기타 참고 사항1. 공연(행사) 계획서 1부 2. 법령상 검열을 받아야 할 공연물인 경우 검열필증 및 공연등록증 사본 1부 3. 공연, 행사 프로그램 1부(포스터, 전단, 팜플렛, 입장권 견본 등) 4. 공연신고 대상물인 경우 공연신고필증 사본 1부 5. 신청 시 안전 및 방역관리 계획서 제출(로비, 주차장, 객석 등 안전요원 배치포함) 6. 기타 참고 사항1. 공연(행사) 계획서 1부 2. 법령상 검열을 받아야 할 공연물인 경우 검열필증 및 공연등록증 사본 1부 3. 공연, 행사 프로그램 1부(포스터, 전단, 팜플렛, 입장권 견본 등) 4. 공연신고 대상물인 경우 공연신고필증 사본 1부 5. 신청 시 안전 및 방역관리 계획서 제출(로비, 주차장, 객석 등 안전요원 배치포함) 6. 기타 참고 사항1. 공연(행사) 계획서 1부 2. 법령상 검열을 받아야 할 공연물인 경우 검열필증 및 공연등록증 사본 1부 3. 공연, 행사 프로그램 1부(포스터, 전단, 팜플렛, 입장권 견본 등) 4. 공연신고 대상물인 경우 공연신고필증 사본 1부 5. 신청 시 안전 및 방역관리 계획서 제출(로비, 주차장, 객석 등 안전요원 배치포함) 6. 기타 참고 사항1. 공연(행사) 계획서 1부 2. 법령상 검열을 받아야 할 공연물인 경우 검열필증 및 공연등록증 사본 1부 3. 공연, 행사 프로그램 1부(포스터, 전단, 팜플렛, 입장권 견본 등) 4. 공연신고 대상물인 경우 공연신고필증 사본 1부 5. 신청 시 안전 및 방역관리 계획서 제출(로비, 주차장, 객석 등 안전요원 배치포함) 6. 기타 참고 사항1. 공연(행사) 계획서 1부 2. 법령상 검열을 받아야 할 공연물인 경우 검열필증 및 공연등록증 사본 1부 3. 공연, 행사 프로그램 1부(포스터, 전단, 팜플렛, 입장권 견본 등) 4. 공연신고 대상물인 경우 공연신고필증 사본 1부 5. 신청 시 안전 및 방역관리 계획서 제출(로비, 주차장, 객석 등 안전요원 배치포함) 6. 기타 참고 사항1. 공연(행사) 계획서 1부 2. 법령상 검열을 받아야 할 공연물인 경우 검열필증 및 공연등록증 사본 1부 3. 공연, 행사 프로그램 1부(포스터, 전단, 팜플렛, 입장권 견본 등) 4. 공연신고 대상물인 경우 공연신고필증 사본 1부 5. 신청 시 안전 및 방역관리 계획서 제출(로비, 주차장, 객석 등 안전요원 배치포함) 6. 기타 참고 사항
목포시민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소 재 지) : 성 명(대표ㆍ단체장) : (인) 목 포 시 장 귀하목포시민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소 재 지) : 성 명(대표ㆍ단체장) : (인) 목 포 시 장 귀하목포시민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소 재 지) : 성 명(대표ㆍ단체장) : (인) 목 포 시 장 귀하목포시민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소 재 지) : 성 명(대표ㆍ단체장) : (인) 목 포 시 장 귀하목포시민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소 재 지) : 성 명(대표ㆍ단체장) : (인) 목 포 시 장 귀하목포시민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소 재 지) : 성 명(대표ㆍ단체장) : (인) 목 포 시 장 귀하목포시민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소 재 지) : 성 명(대표ㆍ단체장) : (인) 목 포 시 장 귀하목포시민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소 재 지) : 성 명(대표ㆍ단체장) : (인) 목 포 시 장 귀하목포시민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소 재 지) : 성 명(대표ㆍ단체장) : (인) 목 포 시 장 귀하목포시민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소 재 지) : 성 명(대표ㆍ단체장) : (인) 목 포 시 장 귀하목포시민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소 재 지) : 성 명(대표ㆍ단체장) : (인) 목 포 시 장 귀하목포시민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소 재 지) : 성 명(대표ㆍ단체장) : (인) 목 포 시 장 귀하목포시민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소 재 지) : 성 명(대표ㆍ단체장) : (인) 목 포 시 장 귀하목포시민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소 재 지) : 성 명(대표ㆍ단체장) : (인) 목 포 시 장 귀하목포시민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소 재 지) : 성 명(대표ㆍ단체장) : (인) 목 포 시 장 귀하
유의사항(뒤쪽)
1. ① 번 대관자의 인적사항 및 Fax 번호, 휴대전화 번호 등을 정확히 기재하고 기재사항이 누락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우편은 고지서 등 사용허가 통보를 하기 위한 주소를 정확하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2. ② 번 사용할 공연장을 체크 합니다. 3, ③ 번은 공연, 셋팅, 연습, 철거 일정 등 기재사항은 대관 승인시 대관료 산출의 근거가 되므로 정확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장치를 감안하여 철거시간을 가능한 한 정확히 산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④ 번은 공연장 총 사용기간 및 회수를 작성하여 합산하시고, 회수는 셋팅부터 연습, 공연과 철거까지가 모두 각각 포함됩니다. 5. ⑤ 번은 공연명(행사명)을 작성 바랍니다. 6. ⑥ 번은 공연물의 종류를 체크 합니다. 7. ⑦ 번은 주관 및 주최자 (회사명, 기관명 등)을 작성합니다. 8. ⑧ 번은 공연(행사)목적을 작성 바랍니다. 9. ⑨ 번은 참석인원을 작성 바랍니다. (스탭 및 출연자와 예상 참석인원을 작성합니다.) 10. 다음날 공연 또는 행사 준비(철거)로 사용시(23:00이후) 야간 사용료의 50퍼센트 징수합니다. 11. 신청하신 시간을 초과하시면 30분 미만은 해당기준 사용료의 20퍼센트 가산, 30분 이상 1시간 미만은 해당 기준사용료의 50퍼센트 가산되며, 1시간 이상 초과 시에는 다음 회 사용료의 전액이 가산됩니다. 12. 별지의 공연장 무대설치 계획서, 홈페이지 게시용 홍보 양식은 정확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극장의 사전 승인 없이 변경이 불가능합 니다.
사용승인내용기본시설 : 부대시설 :
공연·행사명
사 용 기 간년 월 일( 요일) : ~ : 년 월 일( 요일) : ~ : ( 일 회)
사 용 료금 원정(₩ ) 기본시설료 : (₩ ) 부대시설사용료 : (₩ ) 부가가치세 : (₩ )
주소(소재지)
신단 체 명연락처연락처사무실사무실
신단 체 명연락처연락처핸드폰핸드폰
청단 체 명연락처연락처핸드폰핸드폰
청단 체 명연락처연락처이메일이메일
인성명 또는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대 표 자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사 용 시 설기본시설대 공연장 소 공연장대 공연장 소 공연장대 공연장 소 공연장대 공연장 소 공연장대 공연장 소 공연장대 공연장 소 공연장대 공연장 소 공연장대 공연장 소 공연장대 공연장 소 공연장대 공연장 소 공연장
사 용 시 설부대시설
사 용 시 설기 타
공 연 명(행 사 명)공 연 명(행 사 명)
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사용횟수사용횟수오 전오 전회회총 일 회
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사용횟수사용횟수오 후오 후회회총 일 회
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 일간)( 일간)( 일간)사용횟수사용횟수야 간야 간회회총 일 회
감면사유감면사유
감면비율감면비율사용료의 30%사용료의 30%사용료의 30%사용료의 30%사용료의 30%사용료의 30%사용료의 30%사용료의 30%사용료의 30%사용료의 30%
『목포시민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료 감면(30%)을 신청합니다.『목포시민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료 감면(30%)을 신청합니다.『목포시민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료 감면(30%)을 신청합니다.『목포시민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료 감면(30%)을 신청합니다.『목포시민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료 감면(30%)을 신청합니다.『목포시민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료 감면(30%)을 신청합니다.『목포시민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료 감면(30%)을 신청합니다.『목포시민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료 감면(30%)을 신청합니다.『목포시민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료 감면(30%)을 신청합니다.『목포시민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료 감면(30%)을 신청합니다.『목포시민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료 감면(30%)을 신청합니다.『목포시민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료 감면(30%)을 신청합니다.
첨 부 : 감면(30%)신청사유 및 기타 필요한 증빙서류 1부.첨 부 : 감면(30%)신청사유 및 기타 필요한 증빙서류 1부.첨 부 : 감면(30%)신청사유 및 기타 필요한 증빙서류 1부.첨 부 : 감면(30%)신청사유 및 기타 필요한 증빙서류 1부.첨 부 : 감면(30%)신청사유 및 기타 필요한 증빙서류 1부.첨 부 : 감면(30%)신청사유 및 기타 필요한 증빙서류 1부.첨 부 : 감면(30%)신청사유 및 기타 필요한 증빙서류 1부.첨 부 : 감면(30%)신청사유 및 기타 필요한 증빙서류 1부.첨 부 : 감면(30%)신청사유 및 기타 필요한 증빙서류 1부.첨 부 : 감면(30%)신청사유 및 기타 필요한 증빙서류 1부.첨 부 : 감면(30%)신청사유 및 기타 필요한 증빙서류 1부.첨 부 : 감면(30%)신청사유 및 기타 필요한 증빙서류 1부.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 청 인신 청 인주 소(소재지)주 소(소재지)주 소(소재지)주 소(소재지)주 소(소재지)주 소(소재지)주 소(소재지)주 소(소재지)주 소(소재지)
성 명(대표·단체장) 성 명(대표·단체장) 성 명(대표·단체장) 성 명(대표·단체장) 성 명(대표·단체장) 성 명(대표·단체장) 성 명(대표·단체장) 성 명(대표·단체장) 성 명(대표·단체장)
목 포 시 장 귀하목 포 시 장 귀하목 포 시 장 귀하목 포 시 장 귀하목 포 시 장 귀하목 포 시 장 귀하목 포 시 장 귀하목 포 시 장 귀하목 포 시 장 귀하목 포 시 장 귀하목 포 시 장 귀하목 포 시 장 귀하
주소(소재지)
신단 체 명연 락 처사무실
신단 체 명연 락 처핸드폰
청단 체 명연 락 처핸드폰
청단 체 명연 락 처이메일
인성명 또는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대 표 자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공연(행사)명공연(행사)명
변경(취소) 사유변경(취소) 사유
구 분변경, 취소 전변경, 취소 전변경, 취소 전변경, 취소 전변경, 취소 후변경, 취소 후
변사용일시
경시설사용
내부대시설
용기 타
『목포시민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허가 변경, 취소를 신청합니다.『목포시민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허가 변경, 취소를 신청합니다.『목포시민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허가 변경, 취소를 신청합니다.『목포시민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허가 변경, 취소를 신청합니다.『목포시민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허가 변경, 취소를 신청합니다.『목포시민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허가 변경, 취소를 신청합니다.『목포시민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허가 변경, 취소를 신청합니다.『목포시민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허가 변경, 취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
신 청 인주소 (소재지)주소 (소재지)주소 (소재지)주소 (소재지)
성명(대표·단체장)성명(대표·단체장)성명(대표·단체장)
목 포 시 장 귀하목 포 시 장 귀하목 포 시 장 귀하목 포 시 장 귀하목 포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05․7․28, 2008․10․20, 2009․8․3, 2017.7.13>
시민문화체육센터(공연장) 사용료
 1. 시설사용료 
 (단위 : 원)

2. 부대시설 사용료
 (단위 : 원)

3. 기타사용료
 (단위 : 원)

[별표 2] <신설 2005․7․28, 2008․10․20, 개정 2009․12․28>
 
국 민 체 육 센 터 사 용 료
 (단위 : 원)

[별지 제1호 서식]
※ 작성시 뒷면 유의사항 참고 바랍니다.
 목포시민문화체육센터 사용허가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이면)]

[별지 제2호 서식]
목포시민문화체육센터 사용허가 승인서
 승인(허가) 번호 : 제 호
 귀하
 귀하(귀 단체)의 목포시민문화체육센터( )사용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승인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목 포 시 장
[별지 제2호 서식(이면)]
목포시민문화체육센터 시설 사용허가 조건
1. 목포시민문화체육센터 관리 운영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위 사용료를 년 월 일 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사용승인은 자동 취소됩니다.
3. 목포시민문화체육센터 관리 운영 조례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4.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합니다.
5. 사용기간 중 센터의 설비․시설․비품을 훼손하거나 분실할 경우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사용 완료 시 사용 전과 같이 정돈하여야 합니다.
6.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이 센터에 반입한 각종 물품(전시작품, 기구, 비품 등 일체)의 보관․관리․경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이의 도난 분실, 파손 등 사고에 대하여 본 센터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7.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필요한 사항은 사전 조치하여야 합니다.
8. 사용료는 센터에서 발행하는 납부고지서에 따라 시중 은행 등에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9. 사용시설물에 특수시설 등을 설치 및 변경할 때에는 반드시 허가를 받은 후 설치․변경하여야 하며, 사용 종료와 동시 원상 복구하여야 합니다.
10. 위 허가조건 또는 이 조례 제6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허가가 취소됩니다.
11. 본 문구 해석상 의견이 상이할 때는 허가권자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12. 본 사용허가 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목포시 시민문화체육센터 관리운영조례 및 관련법에 따른다.
[별지 제3호 서식]
목포시민문화체육센터 감면신청서

[별지 제4호 서식]
시민문화체육센터 공연장 사용허가 (변경, 취소) 신청서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민문화체육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관리·운영과 이에 따른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7·28>

제2조(정의)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8·10·20, 2009·8·3>1. “공연장”이란 대공연장, 소공연장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2. “국민체육센터”란 수영장, 에어로빅장, 라켓볼장, 헬스장, 어린이체육교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3. “센터의 사용”이란 제1호 또는 제2호의 시설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아 문화·예술·체육 등 관련행사 내지 공연활동을 직접 주관 또는 참여하거나 방송(텔레비젼 포함)·광고물의 게시·영화촬영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4. “사용자”란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시설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5. “사용료”란 제4호에 따른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6. 삭제 <2024.04.16.>7. 삭제 <2024.04.16.>8. 삭제 <2024.04.16.>9. 삭제 <2024.04.16.>10. 삭제 <2024.04.16.>11. 삭제 <2024.04.16.>12. 삭제 <2024.04.16.>13. 삭제 <2024.04.16.>14. 삭제 <2024.04.16.>[전문개정 2005·7·28]

제3조(위치)

제3조 (위치) 센터는 목포시 부주로 312(옥암동) 일원에 둔다.<개정 2005·7·28, 2012·6·11>

제3조의2(운영자문위원회)

제3조의2 (운영자문위원회)①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목포시민문화체육센터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8·10·20>③ 위원장은 관광문화교육국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문예시설관리사무소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회의원 2명, 문화·예술 또는 체육관련 기관·단체·대학 등에서 추천받은 전문가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10·3·29, 2013.12.23, 2018.12.17., 2019.12.23.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에 따라 개정), 2024.04.16.>④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목포시 각종위원회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5·7·28]

제4조(사용허가)

제4조 (사용허가)① 공연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사용예정일 전까지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신청한다.<개정 2005·7·28, 2024.04.16.>② 사용허가신청서를 접수한 때는 접수 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사용승인서 또는 공문으로 사용허가 여부를 사용 전까지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사용허가 시 허가조건은 별지 제2호 서식 이면과 같다.

제5조(사용제한)

제5조 (사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연장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5·7·28, 2008·10·20>1.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2. 시설물의 유지보수 및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3. 제6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정지를 2회이상 받은 자가 사용 신청할 때4. 상 행위 및 그 밖에 공연장의 유지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6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제6조 (사용허가의 취소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등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05·7·28, 2008·10·20>1. 사용 허가를 받은 공연장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 <개정 2017.7.13>2. 공연장 사용 관리를 게을리 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반되게 사용한 경우 <개정 2017.7.13>3.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7.7.13>4.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개정 2017.7.13>5. 시장의 승인 없이 사용 허가를 받은 공연장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개정 2017.7.13>② 〈삭제 2015. 8. 3.〉

제7조(사용시간 및 사용료)

제7조 (사용시간 및 사용료)① 공연장의 1회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으며, 사용시간의 일부만을 사용한 때에도 1회 사용으로 본다.<개정 2005·7·28>=====================================================================사 용 구 분 기 준 사 용 시 간=====================================================================공 연 장 오 전 08 : 00 ~ 12 : 00(대공연장, 소공연장) 오 후 13 : 00 ~ 17 : 00야 간 18 : 00 ~ 22 : 00=====================================================================야 외 공 연 장 오 전 08 : 00 ~ 12 : 00오 후 13 : 00 ~ 17 : 00=====================================================================② 공연장의 사용료는 [별표 1]과 같으며, 사용료는 납입고지서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05·7·28, 2008·10·20>③ 삭 제 <2009·8·3>④ 부대설비중 냉·난방시설은 시장이 정하는 기간동안에는 반드시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연습 및 무대설치를 위한 때와 이상기온 등으로 냉·난방 시설을 사용하지 않아도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8조(사용료의 감면)

제8조 (사용료의 감면)① 국가기관·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목포시(이하 “시”라 한다)가 직접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연 또는 행사의 경우에는 제7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5·7·28, 2009·8·3, 2017.7.13>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영리 목적의 공연 또는 행사에 대하여는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감경할 수 있다.<개정 2005·7·28, 2008·10·20, 2009·8·3, 2017.7.13>1. 국가·도 또는 시가 후원하는 공연 및 행사2. <삭제 2017.7.13>3. <삭제 2017.7.13>4.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공연 및 행사 <개정 2017.7.13>③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 신청시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제9조(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① 사용료는 사용 전에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② 공연장의 사용일수가 2일 이상일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사용료를 2회에 걸쳐 분납할 수 있다.③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 또는 시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정지되었을 때 전액 반환2. 중계방송을 위한 사용료를 납부하고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경우 전액 반환3. 사용예정일 10일전까지 사용허가 취소 신청 시 전액 반환4.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사용허가 취소 신청 시 위약금(10퍼센트) 공제 후 잔액 반환 <개정 2025. 12. 29.>〔전문개정 2009·8·3〕

제10조(사용자의 설비)

제10조 (사용자의 설비)① 공연장 사용시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자가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05·7·28>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개정 2008·10·20>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이 원상 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사용자가 철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인수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이 임의처분 할 수 있다.<개정 2008·10·20>

제11조(사용자의 변상책임)

제11조 (사용자의 변상책임)① <삭제 2017.7.13>② <삭제 2017.7.13>

제12조(양도 및 전대 금지)

제12조 (양도 및 전대 금지) 공연장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단, 시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허용할 수 있다.<개정 2005·7·28>

제13조(위탁관리)

제13조 (위탁관리)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설치목적에 타당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관리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은 시장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8·10·20>

제14조(입장권의 관리)

제14조 (입장권의 관리)① 입장권의 발매는 사용자 부담으로 하되, 발매부수는 회당 총 좌석수를 초과하여 입장권을 발권할 수 없다.② 입장권의 수표는 허가권자가 관장하되, 위탁받아 예매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예매수수료는 예매액의 5퍼센트로 한다.<개정 2008·10·20>

제15조(입장의 제한)

제15조 (입장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08·10·20>1. 감염병 질환자 <개정 2017.7.13>2. 만취자3.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공연·행사에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4. 그 밖에 안전유지 및 공연, 행사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

제16조(회원제 운영)

제16조 (회원제 운영)① 공연장 이용의 활성화 및 센터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회원제를 운영 할 수 있다.<개정 2005·7·28>② 제1항의 회원제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7조(홍보물의 부착)

제17조 (홍보물의 부착) 사용자가 각종 행사, 공연 등의 홍보물을 공연장 내·외에 부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5·7·28>

제18조(휴관일)

제18조 (휴관일) 공연장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05·7·28, 2008·10·20>1. 1월1일, 설날·추석날(연휴 포함), 매주 월요일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3. 다만, 미리 공연장 사용신청이 있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휴관일에도 개관할 수 있다.

제19조(사용허가)

제19조 (사용허가) 국민체육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본조신설 2005·7·28]

제20조(사용료)

제20조 (사용료) 국민체육센터의 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본조신설 2005·7·28]

제21조(사용료 감면)

제21조 (사용료 감면)① 국가·도 또는 시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면제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실제 사용한 부속시설 사용료는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8·10·20>1.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또는 경기2. 전국 시·도 단위의 체전 행사 또는 경기에 출전시킬 목적으로 시 체육회장 또는 시 생활체육협의회장이 추천하는 선수의 훈련 또는 예선경기3. 불우청소년·장애인·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경로자 등이 등록된 단체가 체육시설을 전용(연습포함)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4.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감면 또는 지원이 필요 하는 등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본조신설 2005·7·28]

제22조(사용기간)

제22조 (사용기간) 시설의 이용시간은 다음과 같이 하며, 국민체육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시간을 조절할 수 있다.=====================================================================구 분 하 계 동 계 비 고=====================================================================아 침 05:00~08:00 06:00~09:00주 간 08:00~19:00 09:00~18:00야 간 19:00~23:00 18:00~23:00=====================================================================[본조신설 2005·7·28]

제23조(사용제한)

제23조 (사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설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08·10·20>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에 저해하는 행위를 할 때2. 시설의 관리에 대한 지장이 현저하게 있을 때3. 다른 다수의 이용자 또는 시설의 이용을 방해하는 등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4. 그 밖에 안전관리 및 질서유지 등 공무에 방해하는 행위를 할 때[본조신설 2005·7·28]

제24조(사용자의 손해배상)

제24조 (사용자의 손해배상)① 사용자는 국민체육센터를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책임으로 국민체육센터의 시설과 장비가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에 대한 배상을 하여야 한다.<개정 2008·10·20>③ 사용자는 사고예방 및 질서유지에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5. 8. 3.〉[본조신설 2005·7·28]

제25조(사회체육지도자의 배치)

제25조 (사회체육지도자의 배치) 시장은 국민체육센터의 사용 및 이용자에 대한 경기규칙 및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각 시설물별로 사회체육 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5·7·28]

제26조(국민체육센터의 관리)

제26조 (국민체육센터의 관리) 시장은 국민체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국민체육센터의 종류별 규모에 적정한 전문 관리인을 확보하여 배치하고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5·7·28]

제27조(회원권 발행)

제27조 (회원권 발행) 수영장, 라켓볼장, 헬스장, 에어로빅장 등의 경우 1개월 이상의 상시이용자를 위하여 회원권을 발행할 수 있다.<개정 2008·10·20>[본조신설 2005·7·28]

제28조(휴관일)

제28조 (휴관일)① 국민체육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8·10·20>1. 1월1일, 설날·추석날(연휴 포함)2. 매주 월요일② 시장은 시설의 보수 및 점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시 휴관할 수 있다.<개정 2008·10·20>③ 제2항에 따라 임시 휴관할 때에는 휴관일 3일전에 국민체육센터의 현관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10·20>[본조신설 2005·7·28]

제29조(위탁관리)

제29조 (위탁관리)① 시장이 국민체육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사·법인 또는 기관·단체나 개인에게 운영을 위탁(이하 “위탁관리”라 한다)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 하고자 할 때에는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08·10·20>③ 제2항에 따른 위·수탁 계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관계법령에서 정한 시설관리전문인력 확보, 체육지도자 배치, 계약내용 위반시 조치사항 등 필요한 사항이 포함 되도 한다.<개정 2008·10·20>[본조신설 2005·7·28]

제30조(수탁재산의 관리)

제30조 (수탁재산의 관리)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수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수탁재산의 원형이 변형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를 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지체없이 그 내용을 시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③ 〈삭제 2015. 8. 3.〉[본조신설 2005·7·28]

제31조(위탁관리운영의 해지)

제31조 (위탁관리운영의 해지)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위탁운영을 해지할 수 있다.<개정 2008·10·20>1. 국민체육센터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 변경했을 때2. 국민체육센터의 기능 및 목적에 위반된 운영을 하였을 때3. 관리위탁운영 계약 조건 및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4. 제2조제2호의 시설 중 위탁 시설에 대한 관리·운영자격요원 미확보 등 수탁자에게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본조신설 2005·7·28]

제32조(시행규칙)

제3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