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회 의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04-12 시행 2021-04-12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의회의 주요 소식과 제도 등을 소개하고 이를 통하여 시민의 의정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의정소식지를 발행하는데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제2조(명칭) 의정소식지의 명칭은 “목포시의회 의정소식”이라 한다.

제3조(형식 및 발행주기)

제3조(형식 및 발행주기) 의정소식지(이하 “소식지”라 한다)는 책자형 또는 신문형으로 하고 매분기 말에 발행한다. 다만, 제6조에서 규정한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발행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4조(발행인)

제4조(발행인) 소식지의 발행인은 목포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조(게재사항)

제5조(게재사항) 소식지에 게재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1. 의정 활동에 관한 사항2. 주요 시정이나 문화예술 및 생활정보에 관한 사항3. 시민이 참여하는 독자 기고문 등 문화·예술의 창작활동에 관한 사항4. 기타 시민 생활 편의 제공 및 의정발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편집위원회의 설치)

제6조(편집위원회의 설치) 소식지의 발간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목포시의회 의정소식지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제7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의회 운영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의장이 위촉한다.1. 의회 운영위원장2. 목포시의회 의원 3명 이내3. 의회 홍보 업무 담당 팀장 1명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제3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의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제3항의 위촉기준에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당연 해촉으로 본다.1. 위원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품위 손상 또는 업무 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의결로 의장에게 해촉을 건의한 때

제9조(간사)

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식지 업무담당자로 한다.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소식지에 게재할 내용에 관한 기획 및 조정2. 소식지에 게재할 내용의 작성3. 그 밖의 소식지 발행에 필요한 사항의 검토 및 심의

제12조(회의)

제12조(회의) ① 위원회는 매분기 마다 개최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에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주민참여 등)

제13조(주민참여 등) ① 모든 시민은 소식지에 기고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게재할 수 있다.② 의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식지에 게재한 기고문을 작성한 시민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에 상당하는 보상을 할 수 있다.

제14조(배부)

제14조(배부) ① 소식지는 무상으로 배부한다.② 소식지의 배부처, 배부 방법 등에 관하여는 의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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