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의 의정활동지원 규칙

규칙 공포 2021-12-29 시행 2022-01-13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접수제 호의정활동 보조인력 지원신청서의정활동 보조인력 지원신청서의정활동 보조인력 지원신청서의정활동 보조인력 지원신청서
신 청 인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
신 청 인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
신 청 인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신 청 인소속위원회위원회위원회위원회
신 청 인신 청 인장애종류와 장애등급※ 장애종류와 장애등급 기재※ 장애종류와 장애등급 기재※ 장애종류와 장애등급 기재
장애 발생사유장애 발생사유발생시기년 월 일(경)
장애의 치유 가능성장애의 치유 가능성
특이사항특이사항
[증빙자료] 장애인 복지카드(사본) 각 1부[증빙자료] 장애인 복지카드(사본) 각 1부[증빙자료] 장애인 복지카드(사본) 각 1부[증빙자료] 장애인 복지카드(사본) 각 1부[증빙자료] 장애인 복지카드(사본) 각 1부[증빙자료] 장애인 복지카드(사본) 각 1부
목포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의 의정활동지원 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정활동 보조인력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목포시의회사무국장 귀하목포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의 의정활동지원 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정활동 보조인력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목포시의회사무국장 귀하목포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의 의정활동지원 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정활동 보조인력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목포시의회사무국장 귀하목포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의 의정활동지원 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정활동 보조인력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목포시의회사무국장 귀하목포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의 의정활동지원 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정활동 보조인력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목포시의회사무국장 귀하목포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의 의정활동지원 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정활동 보조인력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목포시의회사무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5․ 4․13>

제1조(목적)

제1조(목적)이 규칙은 목포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인력의 신분)

제2조(지원인력의 신분)「목포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의 의정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의 의정활동 지원인력(이하″지원인력″이라 한다)중 기간제근로자는「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기간제 근로자로한다.

제3조(지원인력의 지원신청 및 처리)

제3조(지원인력의 지원신청 및 처리)① 지원인력을 지원받고자 하는 의원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증빙자료와 함께 목포시의회 사무국장(이하 “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국장은 제출된 신청서와 증빙자료가 미비하거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③ 국장은 지원신청서가 제출되어 보완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목포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인력의 계약기간 및 보수 등)

제4조(지원인력의 계약기간 및 보수 등)①조례 제5조 제1항의 지원인력 중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함에 계약기간은 해당의원의 임기로 한다.②제1항의 기간제근로자의 보수 및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목포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1.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