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의 의정활동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9-06-03 시행 2019-07-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목포시의회 의원 중 중증장애를 가진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증장애 의원“이란 목포시의회 의원 중 「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에 따른 심한 장애가 있는 의원을 말한다. <개정 2019. 6. 3.>2. ”의정활동지원“이란 중증장애 의원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이동편의, 정보접근 및 의사소통, 의정활동보조인력 등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3. ”의정활동지원인력“이란 중증장애 의원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신체활동보조, 이동보조, 업무보조, 정보접근 및 의사소통 등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신청)

제3조(지원신청) ① 중증장애 의원은 임기개시일부터 목포시의회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에게 중증장애에 따른 의정활동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② 임기 중 중증장애를 갖게 된 의원은 장애등록일부터 중증장애에 따른 의정활동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제4조(지원범위)

제4조(지원범위)의장은 중증장애를 가진 의원이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아래와 같이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서비스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동편의 지원가. 시의회 편의시설 보강나. 본회의장 좌석배치시 우선적 고려 등2. 정보접근 및 의사소통 지원가.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자정보 및 비전자정보에 대한 수화, 점역, 문서편집, 대독, 대필 등의 대체수단 제공나. 시의회 주최 또는 주관행사에서 장애인의 참여 및 의사소통을 위한 수화통역사·문자통역사·음성통역자·보청기기 등의 제공 등3.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한 의정활동지원인력 제공가. 신변처리, 식사보조 등의 신체활동지원나. 이동보조 등의 지원다. 행정 및 사무보조 등의 업무지원라. 점역 등의 정보접근지원마. 수화통역, 문자통역, 음성통역 등의 의사소통지원4 의정활동지원인력은 중증장애를 가진 의원 1인에 대하여 1인을 배치하되 지원서비스의 종류와 전문성 필요여부에 따라 달리할 수 있다.

제5조(의정활동 보조인력의 채용 등)

제5조(의정활동 보조인력의 채용 등) ① 제4조제3항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인력은 목포시의회 사무국장이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할 수 있다.② 의정활동지원인력은 해당의원의 의정활동 보조와 그 밖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장애인복지법제1조
  • ·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