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목포시의회 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5·8·18, 2000·2·7, 2006·5·15, 2007·12·31, 2022.1.10.>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①목포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자료 수집·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개정 2004·2·2, 2022.1.10.>②의정활동비는 목포시 소속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전문개정 95·8·18]
제3조(월정수당 지급)
제3조(월정수당 지급)①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월정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개정 2024.07.08.>②월정수당은 목포시 소속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전문개정 2006·5·15]
제4조(여비지급)
제4조(여비지급)①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개정 92·3·18, 95·8·18>②여비는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로 구분한다.<신설 2024.07.08.>
제5조
제5조 <삭제 2024.07.08.>
제6조(의정활동비 지급기준)
제6조(의정활동비 지급기준) 의원에게지급하는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수집·연구비로 매월 120만원과 보조활동비로 매월 30만원으로 한다.<개정 94·9·10, 95·8·18, 2000·2·7, 2004·2·2, 2006·5·15, 2011·10·17, 2024·4·16>[전문개정 2019.1.28.]
제7조(월정수당 지급기준)
제7조(월정수당 지급기준) 의원에게 지급하는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월정수당은 별표 3과 같다.<개정 2000·2·7, 2005·9·12, 2006·5·15, 2007·12·31, 2008·12·29, 2014·12·29, 2015.12.21, 2017.1.2, 2017.6.5>[전문개정 2019.1.28., 2022.12.19.]
제8조(여비지급기준)
제8조(여비지급기준) 제4조 규정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때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제1항을 적용한다.<개정 2022.1.10.>① 삭제 <2019.1.28.>② 삭제 <2019.1.28.>[전문개정 2019.1.28.]
제9조(의회사무실 소재지내에서의 출장시의 여비)
제9조(의회사무실 소재지내에서의 출장시의 여비)①의회사무실 소재지내에서의 출장에 있어서는 별표 1에 의한 일비와 식비를 지급한다.<개정 97·4·21>②제1항에서 의회사무실 소재지내에서의 출장이라 함은 관내에서의 출장이나, 여행거리가 12킬로미터 미만인 출장을 말한다. 다만, 관내라 하더라도 섬 또는 벽지 등의 지역은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21.12.27.>[전문개정 94·9·10]
제10조(의정활동비 지급 제한)
제10조(의정활동비 지급 제한)①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신설 2017.6.5, 개정2024.07.08.>②의원이 본회의 의결로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경우에는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신설 2024.07.08.>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③ 의원이 제2항 각 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2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신설 2024.07.08.>④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되거나 징계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2024.07.08.>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의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다.<개정 95·8·18, 96·8·19, 2006·5·15, 2017.6.5, 2022.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