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

조례 공포 2015-08-03 시행 2015-08-03 일부개정

별표

별표

(앞 면)(단위 : ㎝)(단위 : ㎝)(단위 : ㎝)(뒷 면)(뒷 면)
0.3 8.1
청소년지도위원증1 8.1
① ⑤4 8.1 성명 생년월일 주소 위 사람은 청소년 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지도위원임을 증명함 ⑥ (인)성명 생년월일 주소 위 사람은 청소년 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지도위원임을 증명함 ⑥ (인)
②0.75 8.1 이증을 주우신 분은이증을 주우신 분은
③0.75 8.1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④ ○○동1 8.1 주시기 바랍니다.주시기 바랍니다.
0.3 8.1
4.9 × 7.54.9 × 7.54.9 × 7.5
0.3 1.73.2 0.3
5.55.5
(비 고) 1. 청소년지도위원증의 색상 및 지질은 연두색 인쇄용지 120g/㎡ 으로 한다. 2. 청소년지도위원증의 ①내지 ⑥의 란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 ① 사진 (4.9㎝ × 4㎝) ② 청소년지도위원증 번호 ③ 성 명 ④ 소속기관명 ⑤ 철인 (발급기관의 철인) ⑥ 발급기관장 명의 및 직인(비 고) 1. 청소년지도위원증의 색상 및 지질은 연두색 인쇄용지 120g/㎡ 으로 한다. 2. 청소년지도위원증의 ①내지 ⑥의 란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 ① 사진 (4.9㎝ × 4㎝) ② 청소년지도위원증 번호 ③ 성 명 ④ 소속기관명 ⑤ 철인 (발급기관의 철인) ⑥ 발급기관장 명의 및 직인(비 고) 1. 청소년지도위원증의 색상 및 지질은 연두색 인쇄용지 120g/㎡ 으로 한다. 2. 청소년지도위원증의 ①내지 ⑥의 란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 ① 사진 (4.9㎝ × 4㎝) ② 청소년지도위원증 번호 ③ 성 명 ④ 소속기관명 ⑤ 철인 (발급기관의 철인) ⑥ 발급기관장 명의 및 직인(비 고) 1. 청소년지도위원증의 색상 및 지질은 연두색 인쇄용지 120g/㎡ 으로 한다. 2. 청소년지도위원증의 ①내지 ⑥의 란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 ① 사진 (4.9㎝ × 4㎝) ② 청소년지도위원증 번호 ③ 성 명 ④ 소속기관명 ⑤ 철인 (발급기관의 철인) ⑥ 발급기관장 명의 및 직인(비 고) 1. 청소년지도위원증의 색상 및 지질은 연두색 인쇄용지 120g/㎡ 으로 한다. 2. 청소년지도위원증의 ①내지 ⑥의 란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 ① 사진 (4.9㎝ × 4㎝) ② 청소년지도위원증 번호 ③ 성 명 ④ 소속기관명 ⑤ 철인 (발급기관의 철인) ⑥ 발급기관장 명의 및 직인(비 고) 1. 청소년지도위원증의 색상 및 지질은 연두색 인쇄용지 120g/㎡ 으로 한다. 2. 청소년지도위원증의 ①내지 ⑥의 란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 ① 사진 (4.9㎝ × 4㎝) ② 청소년지도위원증 번호 ③ 성 명 ④ 소속기관명 ⑤ 철인 (발급기관의 철인) ⑥ 발급기관장 명의 및 직인(비 고) 1. 청소년지도위원증의 색상 및 지질은 연두색 인쇄용지 120g/㎡ 으로 한다. 2. 청소년지도위원증의 ①내지 ⑥의 란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 ① 사진 (4.9㎝ × 4㎝) ② 청소년지도위원증 번호 ③ 성 명 ④ 소속기관명 ⑤ 철인 (발급기관의 철인) ⑥ 발급기관장 명의 및 직인(비 고) 1. 청소년지도위원증의 색상 및 지질은 연두색 인쇄용지 120g/㎡ 으로 한다. 2. 청소년지도위원증의 ①내지 ⑥의 란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 ① 사진 (4.9㎝ × 4㎝) ② 청소년지도위원증 번호 ③ 성 명 ④ 소속기관명 ⑤ 철인 (발급기관의 철인) ⑥ 발급기관장 명의 및 직인(비 고) 1. 청소년지도위원증의 색상 및 지질은 연두색 인쇄용지 120g/㎡ 으로 한다. 2. 청소년지도위원증의 ①내지 ⑥의 란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 ① 사진 (4.9㎝ × 4㎝) ② 청소년지도위원증 번호 ③ 성 명 ④ 소속기관명 ⑤ 철인 (발급기관의 철인) ⑥ 발급기관장 명의 및 직인(비 고) 1. 청소년지도위원증의 색상 및 지질은 연두색 인쇄용지 120g/㎡ 으로 한다. 2. 청소년지도위원증의 ①내지 ⑥의 란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 ① 사진 (4.9㎝ × 4㎝) ② 청소년지도위원증 번호 ③ 성 명 ④ 소속기관명 ⑤ 철인 (발급기관의 철인) ⑥ 발급기관장 명의 및 직인(비 고) 1. 청소년지도위원증의 색상 및 지질은 연두색 인쇄용지 120g/㎡ 으로 한다. 2. 청소년지도위원증의 ①내지 ⑥의 란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 ① 사진 (4.9㎝ × 4㎝) ② 청소년지도위원증 번호 ③ 성 명 ④ 소속기관명 ⑤ 철인 (발급기관의 철인) ⑥ 발급기관장 명의 및 직인(비 고) 1. 청소년지도위원증의 색상 및 지질은 연두색 인쇄용지 120g/㎡ 으로 한다. 2. 청소년지도위원증의 ①내지 ⑥의 란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 ① 사진 (4.9㎝ × 4㎝) ② 청소년지도위원증 번호 ③ 성 명 ④ 소속기관명 ⑤ 철인 (발급기관의 철인) ⑥ 발급기관장 명의 및 직인(비 고) 1. 청소년지도위원증의 색상 및 지질은 연두색 인쇄용지 120g/㎡ 으로 한다. 2. 청소년지도위원증의 ①내지 ⑥의 란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 ① 사진 (4.9㎝ × 4㎝) ② 청소년지도위원증 번호 ③ 성 명 ④ 소속기관명 ⑤ 철인 (발급기관의 철인) ⑥ 발급기관장 명의 및 직인(비 고) 1. 청소년지도위원증의 색상 및 지질은 연두색 인쇄용지 120g/㎡ 으로 한다. 2. 청소년지도위원증의 ①내지 ⑥의 란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 ① 사진 (4.9㎝ × 4㎝) ② 청소년지도위원증 번호 ③ 성 명 ④ 소속기관명 ⑤ 철인 (발급기관의 철인) ⑥ 발급기관장 명의 및 직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개정 2012․10․8>
청소년지도위원증의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 (제6조관련)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22조에 따라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의 자격, 위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6·11>

제2조(지도위원의 위촉)

제2조 (지도위원의 위촉) 지도위원은 시장이 「청소년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청소년 지도사,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자 또는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자중에서 관할지역 안의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당해 동장, 경찰관서의 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개정 2000·9·8, 2012·6·11>

제3조(지도위원의 결격사유)

제3조 (지도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1. 피성년후견인<개정 2015. 8. 3.>2.<삭제 2015. 8. 3.>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자

제4조(지도위원의 임무)

제4조 (지도위원의 임무)①지도위원은 다음 각호의 임무를 행한다.1. 청소년 건전생활의 지도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 조성·장려 및 지원3. 청소년단체의 활동지원4. 지역사회내의 청소년유익환경 조성5. 우범 청소년과 청소년비행 유발업소 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선도·지도 및 정화활동6. 극빈청소년 가정의 부조·지원활동 등②지도위원은 그 임무수행 중에 지득한 대상청소년 및 그 가족 기타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청소년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5조(지도위원의 수)

제5조 (지도위원의 수) 지도위원의 수는 동별로 10인 이내로 하되 당해 동의 자연환경, 인구, 학교위치, 그 밖에 지역의 특수성 등을 참작하여 위촉하여야 한다.<개정 2012·6·11>

제6조(증표교부)

제6조 (증표교부) 시장은 지도위원에게 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할 수 있으며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7조(필요경비 등 지원)

제7조 (필요경비 등 지원) 시장은 지도위원이 제4조제1항 각호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임기)

제8조 (임기)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제9조 (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①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협력 및 청소년지도활동과 관련한 필요사항을 관계기관에 효율적으로 건의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동·시 단위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②시장은 청소년지도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청소년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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