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05-30 시행 2023-05-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년도 구분계 (목표액)2008년 ~2014년2015년2016년2017년2018년2019년2020년 ~2024년
계10,0004,0006006006006006003,000
목포시 출연금8,0003,0005005005005005002,500
그 밖의 수입금2,0001,0001001001001001005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15ㆍ2ㆍ2>
목포장학재단 기금 조성계획
(단위 : 백만원)

 ※ 그 밖의 수입금은 민간기탁금 등을 포함한 수입금 임.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능이 우수한 지역인재를 발굴하여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로 양성하기 위해 목포인재육성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2·27>

제2조(설립)

제2조 (설립)①목포인재육성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개정 2008·12·29>②재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3조(구성·운영 등)

제3조 (구성·운영 등)①재단은 이사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둔다.<개정 2008·12·29>②이사 중 목포시장과 관광문화교육국장은 당연직 이사로 한다.<신설 2015·2·2, 2018.12.17., 2019.12.23.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에 따라 개정)>③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개정 2015·2·2>④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그 임명에 관한 사항, 임원의 직무, 이사회의 구성 운영 등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개정 2015·2·2>⑤재단의 사무를 전담하기 위해 사무국을 둘 수 있다.<개정 2015·2·2>

제4조(사업)

제4조 (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개정 2008·12·29, 개정2023·2·27>1.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2. 특정분야 우수인재 발굴 및 우수교사 지원3. 교육환경 개선사업4. 장학기금 조성·관리사업5. 시장이 위탁하는 사업6. 그 밖에 재단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인재육성 사업

제5조(기본재산의 출연 등)

제5조 (기본재산의 출연 등)①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조에서 규정한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금을 출연 할 수 있다.②적립기금의 조성기간 및 조성목표액은 “별표”와 같이 한다.<신설 2008·12·29>

제6조(재산 등의 조성·관리)

제6조 (재산 등의 조성·관리)①재단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하되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며, 기본재산은 그 목록과 가액을 정관에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08·12·29>1. 목포시 출연금2. 민간 출연금3. 자체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입금4. 그 밖의 수입금②재단의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재산 이외에 시의 출연금, 후원금, 수익사업, 그 밖의 수익금으로 기금을 조성관리 할 수 있다.<개정 2008·12·29>

제7조(수익사업)

제7조 (수익사업) 재단은 시장과 협의하여 설립목적의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8조(운영경비 등)

제8조 (운영경비 등)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기금운용에 따른 이자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다만 시장은 안정적인 재단운영을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 범위안에서 운영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 할 수 있다.<개정 2008·12·29>

제9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제9조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시장은 제1조에서 규정한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 될 때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에 공유재산을 무상대부 또는 사용허가, 물품관리전환 등을 할 수 있다.

제10조(행정지원)

제10조 (행정지원) 시장은 재단이 주관하는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재단을 직접 지원하거나 관련기관 또는 단체가 지원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공무원의 파견·겸임)

제11조 (공무원의 파견·겸임) 시장은 재단의 원활한 사무추진을 위하여 소속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주무관청 허가 등의 사전협의)

제12조 (주무관청 허가 등의 사전협의)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 등을 받기 전에 시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8·12·29>1. 정관의 제정·변경2. 기본재산의 매도·증여·임대·교환·용도변경·담보제공·장기차입 등3. 매 회계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결산보고서 제출4. 그 밖에 재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

제13조(출연금 등 집행사항 확인)

제13조 (출연금 등 집행사항 확인)①시장은 출연금 및 보조금의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지방재정법·령」및「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그 집행 상황 및 사업내용 등을 확인 할 수 있다.<개정 2008·12·29, 2014.12.29>②시장은 재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연금 등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조례에 위반하여 재단의 기금을 사용하였을 경우2. 장학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하였을 경우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 등을 교부 받았을 경우

제14조

제14조 삭 제<2008·12·29>

제15조(잔여재산의 귀속)

제15조 (잔여재산의 귀속) 재단은 재단이 해산하는 경우 정관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잔여재산은 목포시에 귀속한다.<개정 2015·2·2>

제16조(운영규정)

제16조 (운영규정) 재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련법령과, 조례 및 정관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17조(준용규정)

제17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민법」,「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영」,「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