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항 화물 유치 지원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7-15 시행 2024-07-15 일부개정

별표

별지

구분항목산정기준비고
직항로 손익액○ 직항로 운항수입 - 직항로 운항비용
직항로 손익액 누계 (3년)○ 직항로 손익액 누계○ 직항로 1차년도 손익액 + 직항로 2차년도 손익액 + 직항로 3차년도 손익액
직항로 수입○ 해상운임 ○ 국내 THC ○ ○○국 THC ○ 기타잡수입□ 목포항 - ○○국 ○○항간에 선적되는 수출, 수입 화물을 기준으로 한 수입 ○ 크기(20․40FT 등) 및 용도(DRY,REEFER등) 별로 실 운임으로 산정 ○ 공컨테이너 운임도 실운임으로 산정 ○ 목포항에서 선적, 하역하는 수출, 수입 물량 THC 설비 산정 ○ ○○국 ○○항에서 선적, 하역하는 수출, 수입 물량 THC 설비 산정 ○ 해상운임, 국내․ ○○국 THC외 수입
직항로 가변비<<가변비>> ○ 하역비 ○ 장비사용료 ○ 대리점 수수료 ○ 이자비용□ 목포항과 ○○국 ○○항 운항비용 ○ 하역회사 선정 후 계약서 또는 견적가격에 의거 원가 인정 산정 • 공컨테이너 이송비 및 기타 화물비를 포함 ○ TURN TIME ( 20 )일 기준으로 사업 계획서상 크기 및 용도별 소요량 인정 산정 ○ 국내 대리점 수수료 불인정, ○○국 대리점 수수료, 컨테이너 관리비, 선박 입출항 관리 비목으로 구분 • ○○ 대리점 수수료 : 수출3%, 수입7% - 수출(목포항→○○국항) : 선적운임 + ○○국 THC요금 - 수입(○○국항→목포항) : 선적운임 + ○○국 THC요금 • 컨테이너 관리 - 사업계획서 단가 인정 • 선박 입출항 관리 - 사업계획서 단가 인정 ※ ○○국 대리점 계약서 인정 ※ 수출입 1항차에 1회 발생 ○ 직항로 개설, 운항 사업 운영에 필요한 유형자산의 취득과 관련된 채무비용
구분항목산 정 기 준비고
직항로 수입○ 외환차 손익 ○ 외환 환산손익 ○ 일반관리비 ○ 기타잡비용○ 고려안함 ○ 고려안함 ○ 육상직원 급여, 사무실 임대료, 사무실 집기비품, 거래처 홍보비, 광고 및 일반홍보비, 기타잡비용으로 총 운임의 (4)% 이내 적용 • 목포사무소 실제근무 인원 • 타지역 소재 본사 부분 제외 • 총 운임 : 직항로 해상운임, 국내 THC, ○○국 THC (보조금, 기타 잡수입 제외) ○ 하역비, 장비사용료, 대리점수수료, 이자비용, 일반관리비를 제외한 직항로 운항에 따른 기타 잡비용
직항로 가변비<<고정비>> ○ 선박구입비 (용선료) ○ 항비 ○ 유류비 ○ 항만 장비 유지비 ○ 기타잡비용○ 선박구입비(용선료) 인정 • 정요, 정시 입,출항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 경비절감 선박 투입 - 자선 : 구입비 등 근거자료 제시 - 용선 : 용선계약서 인정 • 용선료 비목 : 선원 인건비, 감가상각비, 보험료, 수리비, 소모품비, 기타비용 - 선박구입비(용선료)는 직항로 비용에 전액 산정 - 선박구입(자선) 시 감가상각비는 3년간 적용 년도별 배분 - 감가상각비는 정율법(내용년수 9년, 잔존가액 10% 적용) - 일반수리비 및 정기검사수리비 인정 ※ 단, 추가선원인건비 : 기항항수에 따라 소요인건비 배분 산정 ○ 목포항 : 목포항 항비적용 ○ ○○국항 : ○○항 항비적용 • 항비비목 : 입항료, 접안료, 강취방료, 도선료, 도선선료, 예선료, 정박료 등 ○ 구입 비용 적용 산정(근거서류) : 연료유, 디젤유 • 직항로에 소요되는 유류비 총액 계산 산정 ○ 고려안함 ○ 용선료, 항비, 유류비, 항만장비유지비를 제외한 직항로 운항에 따른 기타 잡비용
------------------ 목 포 시 장------------------ OO회사대표
신 청 인① 상 호(선박명)( )( )( )( )( )( )
신 청 인② 대표자(성명)③ 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③ 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
신 청 인④ 주 소(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
⑤ 항로명 및 기항지⑤ 항로명 및 기항지
⑥ 사업 면허 종류⑥ 사업 면허 종류
⑦ 면 허 번 호⑦ 면 허 번 호⑧ 허가일자⑧ 허가일자
⑨ 신 청 금 액⑨ 신 청 금 액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
「목포항 화물 유치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물류비용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목 포 시 장 귀하「목포항 화물 유치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물류비용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목 포 시 장 귀하「목포항 화물 유치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물류비용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목 포 시 장 귀하「목포항 화물 유치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물류비용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목 포 시 장 귀하「목포항 화물 유치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물류비용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목 포 시 장 귀하「목포항 화물 유치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물류비용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목 포 시 장 귀하「목포항 화물 유치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물류비용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목 포 시 장 귀하「목포항 화물 유치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물류비용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목 포 시 장 귀하
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수 수 료
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없 음
<제출서류> 1. 하역비, 해상운임, 손실보전금, 선사 운영비 산정에 필요한 증빙서류 1부 - 하역비, 해상운임 :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목포세관장이 확인 집계한 물동량 자료 - 손실보전금 : 별지1호 별첨에 규정된 증빙서류 - 운영비 : 제5조에 규정한 증빙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사업자 등록증(사본) ※ 지원금 신청기간 :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신청<제출서류> 1. 하역비, 해상운임, 손실보전금, 선사 운영비 산정에 필요한 증빙서류 1부 - 하역비, 해상운임 :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목포세관장이 확인 집계한 물동량 자료 - 손실보전금 : 별지1호 별첨에 규정된 증빙서류 - 운영비 : 제5조에 규정한 증빙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사업자 등록증(사본) ※ 지원금 신청기간 :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신청<제출서류> 1. 하역비, 해상운임, 손실보전금, 선사 운영비 산정에 필요한 증빙서류 1부 - 하역비, 해상운임 :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목포세관장이 확인 집계한 물동량 자료 - 손실보전금 : 별지1호 별첨에 규정된 증빙서류 - 운영비 : 제5조에 규정한 증빙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사업자 등록증(사본) ※ 지원금 신청기간 :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신청<제출서류> 1. 하역비, 해상운임, 손실보전금, 선사 운영비 산정에 필요한 증빙서류 1부 - 하역비, 해상운임 :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목포세관장이 확인 집계한 물동량 자료 - 손실보전금 : 별지1호 별첨에 규정된 증빙서류 - 운영비 : 제5조에 규정한 증빙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사업자 등록증(사본) ※ 지원금 신청기간 :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신청<제출서류> 1. 하역비, 해상운임, 손실보전금, 선사 운영비 산정에 필요한 증빙서류 1부 - 하역비, 해상운임 :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목포세관장이 확인 집계한 물동량 자료 - 손실보전금 : 별지1호 별첨에 규정된 증빙서류 - 운영비 : 제5조에 규정한 증빙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사업자 등록증(사본) ※ 지원금 신청기간 :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신청<제출서류> 1. 하역비, 해상운임, 손실보전금, 선사 운영비 산정에 필요한 증빙서류 1부 - 하역비, 해상운임 :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목포세관장이 확인 집계한 물동량 자료 - 손실보전금 : 별지1호 별첨에 규정된 증빙서류 - 운영비 : 제5조에 규정한 증빙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사업자 등록증(사본) ※ 지원금 신청기간 :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신청<제출서류> 1. 하역비, 해상운임, 손실보전금, 선사 운영비 산정에 필요한 증빙서류 1부 - 하역비, 해상운임 :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목포세관장이 확인 집계한 물동량 자료 - 손실보전금 : 별지1호 별첨에 규정된 증빙서류 - 운영비 : 제5조에 규정한 증빙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사업자 등록증(사본) ※ 지원금 신청기간 :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신청<제출서류> 1. 하역비, 해상운임, 손실보전금, 선사 운영비 산정에 필요한 증빙서류 1부 - 하역비, 해상운임 :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목포세관장이 확인 집계한 물동량 자료 - 손실보전금 : 별지1호 별첨에 규정된 증빙서류 - 운영비 : 제5조에 규정한 증빙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사업자 등록증(사본) ※ 지원금 신청기간 :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신청
210㎜×297㎜ (일반용지 60g/㎡)210㎜×297㎜ (일반용지 60g/㎡)210㎜×297㎜ (일반용지 60g/㎡)
[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뒷면)(뒷면)
<신청서 작성시 유의사항> ① ~ ④번은 신청자가 대상 선박명, 주소, 생년월일, 성명을 기재하고,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칭 및 대표자 성명, 법인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⑥ ~ ⑧번은 해운법에 의한 사업면허의 종류, 면허일자 및 면허번호를 기재하여 주시고, 외국해운사의 경우는 외국인국제운송사업 허가의 종류, 허가일자, 허가번호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⑨번 신청금액을 작성하실 때는 「목포항 화물유치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5조를 확인하시고 지원신청 금액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금 신청은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손실보전금 및 운영비는 항로 개설일로부터 1년 ~ 3년이 되는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1/3씩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신청서 작성시 유의사항> ① ~ ④번은 신청자가 대상 선박명, 주소, 생년월일, 성명을 기재하고,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칭 및 대표자 성명, 법인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⑥ ~ ⑧번은 해운법에 의한 사업면허의 종류, 면허일자 및 면허번호를 기재하여 주시고, 외국해운사의 경우는 외국인국제운송사업 허가의 종류, 허가일자, 허가번호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⑨번 신청금액을 작성하실 때는 「목포항 화물유치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5조를 확인하시고 지원신청 금액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금 신청은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손실보전금 및 운영비는 항로 개설일로부터 1년 ~ 3년이 되는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1/3씩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신청서 작성시 유의사항> ① ~ ④번은 신청자가 대상 선박명, 주소, 생년월일, 성명을 기재하고,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칭 및 대표자 성명, 법인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⑥ ~ ⑧번은 해운법에 의한 사업면허의 종류, 면허일자 및 면허번호를 기재하여 주시고, 외국해운사의 경우는 외국인국제운송사업 허가의 종류, 허가일자, 허가번호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⑨번 신청금액을 작성하실 때는 「목포항 화물유치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5조를 확인하시고 지원신청 금액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금 신청은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손실보전금 및 운영비는 항로 개설일로부터 1년 ~ 3년이 되는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1/3씩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신청서 작성시 유의사항> ① ~ ④번은 신청자가 대상 선박명, 주소, 생년월일, 성명을 기재하고,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칭 및 대표자 성명, 법인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⑥ ~ ⑧번은 해운법에 의한 사업면허의 종류, 면허일자 및 면허번호를 기재하여 주시고, 외국해운사의 경우는 외국인국제운송사업 허가의 종류, 허가일자, 허가번호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⑨번 신청금액을 작성하실 때는 「목포항 화물유치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5조를 확인하시고 지원신청 금액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금 신청은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손실보전금 및 운영비는 항로 개설일로부터 1년 ~ 3년이 되는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1/3씩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297㎜ (일반용지 60g/㎡)
신 청 인① 상 호(회사명)( )( )( )( )( )( )( )( )
신 청 인② 대표자(성명)③ 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③ 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③ 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
신 청 인④ 주 소(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
⑤ 국제물류주선업명칭 (해당되는 경우만 작성)⑤ 국제물류주선업명칭 (해당되는 경우만 작성)⑥ 등록 일자⑥ 등록 일자⑥ 등록 일자
⑦ 지원신청기간⑦ 지원신청기간200 . . . ~ 200 . . .200 . . . ~ 200 . . .200 . . . ~ 200 . . .200 . . . ~ 200 . . .200 . . . ~ 200 . . .200 . . . ~ 200 . . .200 . . . ~ 200 . . .200 . . . ~ 200 . . .
⑧ 신 청 금 액⑧ 신 청 금 액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
「목포항 화물 유치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물류비용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목 포 시 장 귀하「목포항 화물 유치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물류비용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목 포 시 장 귀하「목포항 화물 유치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물류비용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목 포 시 장 귀하「목포항 화물 유치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물류비용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목 포 시 장 귀하「목포항 화물 유치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물류비용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목 포 시 장 귀하「목포항 화물 유치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물류비용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목 포 시 장 귀하「목포항 화물 유치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물류비용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목 포 시 장 귀하「목포항 화물 유치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물류비용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목 포 시 장 귀하「목포항 화물 유치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물류비용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목 포 시 장 귀하「목포항 화물 유치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물류비용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목 포 시 장 귀하
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수 수 료
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없 음
<제출서류> 1. 선하증권 사본 또는 관세청에 제출한 적하목록 사본 1부. 2.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증(복합운송주선업) 사본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사업자 등록증(사본) ※ 지원금 신청기간 :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신청<제출서류> 1. 선하증권 사본 또는 관세청에 제출한 적하목록 사본 1부. 2.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증(복합운송주선업) 사본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사업자 등록증(사본) ※ 지원금 신청기간 :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신청<제출서류> 1. 선하증권 사본 또는 관세청에 제출한 적하목록 사본 1부. 2.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증(복합운송주선업) 사본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사업자 등록증(사본) ※ 지원금 신청기간 :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신청<제출서류> 1. 선하증권 사본 또는 관세청에 제출한 적하목록 사본 1부. 2.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증(복합운송주선업) 사본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사업자 등록증(사본) ※ 지원금 신청기간 :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신청<제출서류> 1. 선하증권 사본 또는 관세청에 제출한 적하목록 사본 1부. 2.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증(복합운송주선업) 사본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사업자 등록증(사본) ※ 지원금 신청기간 :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신청<제출서류> 1. 선하증권 사본 또는 관세청에 제출한 적하목록 사본 1부. 2.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증(복합운송주선업) 사본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사업자 등록증(사본) ※ 지원금 신청기간 :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신청<제출서류> 1. 선하증권 사본 또는 관세청에 제출한 적하목록 사본 1부. 2.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증(복합운송주선업) 사본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사업자 등록증(사본) ※ 지원금 신청기간 :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신청<제출서류> 1. 선하증권 사본 또는 관세청에 제출한 적하목록 사본 1부. 2.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증(복합운송주선업) 사본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사업자 등록증(사본) ※ 지원금 신청기간 :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신청<제출서류> 1. 선하증권 사본 또는 관세청에 제출한 적하목록 사본 1부. 2.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증(복합운송주선업) 사본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사업자 등록증(사본) ※ 지원금 신청기간 :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신청<제출서류> 1. 선하증권 사본 또는 관세청에 제출한 적하목록 사본 1부. 2.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증(복합운송주선업) 사본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사업자 등록증(사본) ※ 지원금 신청기간 :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신청
210㎜×297㎜ (일반용지 60g/㎡)210㎜×297㎜ (일반용지 60g/㎡)210㎜×297㎜ (일반용지 60g/㎡)210㎜×297㎜ (일반용지 60g/㎡)
210㎜×297㎜ (일반용지 60g/㎡)
사업비집행액잔 액비 고
사업규모사업비사업비사업비집 행집 행집 행잔 액잔 액잔 액
사업규모계도비시비계도비시비계도비시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목포항과 ○○국 ○○항간 직항로 개설․운항 협약서
기 관 명
목포항과 ○○국 ○○항간의 직항로 개설운항 협약서
목포시(이하 “갑”이라 한다)와 ○○회사는(이하 “을”이라 한다) ○○국 ○○항간 “직항로 개설 및 운항 따른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협약은 “갑”과 “을”간에 전남 목포항과 ○○국 ○○항간에 직항로 개설운항에 따른 협약기간 운항조건, 행‧재정 지원, 책임한계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협약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항로”라 함은 목포항과 ○○국 ○○항간에 운항하는 항로를 말한다.
 2. “추가항로”라 함은 직항로 이외에 추가로 운항하는 항로를 말한다.
 3. “선박구입비”라 함은 직항로 운항에 투입되는 선박구입에 따른 비용 또는 외부로부터 용선하는 경우 그 용선료를 말한다.
 4. “부대시설”이라 함은 항만의 입출항에 필요한 시설 등을 말한다.
 5. “손실‧이익 액(이하 ”이익 액“이라 한다)”이라 함은 직항로 수입에서 항로 운항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6. “손실보조금”이라 함은 이 협약에 따라 “갑”이 “을”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7. “직항로 운항수입”이라 함은 직항로를 운항하는 선박이 화물을 선적‧운송함으로써 화주로부터 수수하는 해상운임, 목포항 THC, ○○국 ○○항 THC등을 말한다.
 8. “직항로 운항비용”이라 함은 목포항과 ○○국 ○○항간의 운항에 따른 변동비(하역비, 장비사용료, 대리점수수료, 일반관리비) 및 고정비(선박용선료, 항비, 유류비, 항만장비유지비)를 말한다. 단, 예기치 못한 재난이나 화재, 해상안전사고 등으로 인한 손실은 제외하며 상세한 내용을 별첨의 항로 손익산정기준을 따른다.
 9. “추가항로 수입”이라 함은 목포항과 ○○국 ○○항로 이외의 추가항로 운항에 따라 선적되는 물량을 기준으로 하여 발생되는 해상운임, 국내THC, ○○국 THC 등을 말한다.
 10. “추가항로비용”이라 함은 직항로 이외의 추가항로 운항에 따른 항비, 유류비 등 실제로 소요된 경비를 말한다.
 11. “회계기준”이라 함은 이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으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인 “기업회계기분”을 말한다.
 12. “공식환율”이라 함은 한국 외국환은행에서 고시하는 해당일의 기준 환율을 말한다. 제3조(협약기간) 직항로 개설‧운항 협약기간은 협약을 체결하고 실제운항을 개시한 날로부터 3년간으로 한다. 다만, “갑”과 “을”은 협의에 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장 운 항
제4조 (사무소 설치) 직항로 운항선사의 사무소는 목포시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출‧입항 및 추가항로 운항) ① 직항로의 국내 출발항은 ○○항․목포항으로 하고, ○○국의 최초 도착항은 ○○항으로 하며 ○○항을 기항한다.
 ② 추가항로 운항은 직항로의 정요(定曜) 정시(定時)운항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을”이 “갑”과 협의하여 운항할 수 있다. 
 ③ 직항로 운항 보조기간 중 추가항로 운항에 따른 비용은 “을”이 전액 부담한다.
제6조 (운항조건) ① 최초 직항로 개설운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약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② 직항로 운항은 매월 2항차 이상으로 한다.
 ③ 목포항 입출항은 반드시 정요정시에 하여야 한다. 
 ④ 계절적 요인에 의하여 운항일정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을”은 “갑”과 협의를 통해 결정하여야 한다. 
 ⑤ 직항로를 운항하는 선박은 “을”이 결정하되 정요정시 운항에 지장이 없는 선박이어야 하며, “을”의 필요에 의해 최초 운항선박의 교체나 추가 선박 투입 등 선복량을 늘리는 경우 그에 따른 제반 비용은 “을”이 일체 부담한다.
제7조 (화물확보책임 및 우선취급화물) ① 직항로 운항에 필요한 화물은 “을”이 확보하여야 하며, “갑”은 선적물동량확보를 위해 협조 지원한다.
 ② “을”은 수출용 공산품 및 농수축산물 화물에 대하여는 일반화물에 대하여 우선 취급하여야 하며, 최대한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화주가 요구하는 규격용기와 적합한 부대시설 등을 확보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3장 행․재정 지원
제8조 (행정지원) “갑”은 직항로 운항이 원활하게 지속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에 대하여 적극 지원한다. 
 1. 목포항의 수출물량확보를 위한 홍보활동 지원 
 2. 기타 “을”의 요청에 의거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이익액 산정) ① 직항로 운항회계를 구분회계로 하고, 이익액은 직항로 운항수입에서 직항로 운항비용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② 동조 제1항의 구분회계에 대한 회계처리기준은 별첨 “직항로손익산정기준”에 제10조 (손실보조금 지원) ① 손 실보조금 지원대상은 직항로 운항손실액으로 한정 한다. 
 ② 직항로 운항 보조기간은 최초 지원일로부터 3년간으로 한다. 
 ③ 직항로 운항 손실보조금은 당해연도 직항로 운항손실액의 49퍼센트 이하로 지원하되, 지원액의 범위내에서 전라남도의 도비를 지원받아 보조할 수 있다.
제11조 (보조금교부신청‧교부 등 회계감사) ① 보조금 교부 신청교부 등은 「목포시 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갑”은 “을”에게 상․하반기 기준으로 중간 정산하여 보조금을 신
 청하고, 그때까지의 운항손실액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2. 최초정산은 매년 운항 1년차가 되는 날을 기준으로 운항이익을 결산하고 중간 지급분을 차감한 금액을 정산하여 지급한다.
 ② “을”이 당해연도 최종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갑”은 공인회계사와 사전감사계약을 체결하고 감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감사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③ “을”은 사업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에 보조금을 신청해야 하며, “갑”은 “을”이 신청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인회계사를 지정하여 회계감사를 실시한다. 
 ④ “을”은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내에 보조금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1회 30일 이내에 연장 신청 할 수 있다.
 ⑤ “을”은 “갑”이 정한 공인회계사의 감사가 적정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감사인이 요구한 자료를 지체 없이 제출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⑥ “갑”은 감사결과에 따라 당해연도 손실액의 49퍼센트 이하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정산 교부한다.
제12조 (이익배분) 보조기간 중 직항로 운항에 따른 이익액이 발생할 경우 “을”은 이익액의 49퍼센트 이하를 “갑”에게 배분한다. 이 경우 “갑”은 당해연도 최종보조금 정산 교부 시 손실보조금 지원액에서 이익액을 차감하여 “을”에게 교부한다.
제4장 책임 및 의무
제13조 (책임한계) ① 직항로 운항에 따른 제반 경영책임은 “을”이 지며, 직항로 개설에 투입되는 선박구입비, 부대시설 확보 및 입․출항 등에 필요한 제반 비용을 “을”이 부담한다.
 ② 직항로 운항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국내외 사고에 대하여는 “을”이 책임지고 해결한다. 
 ③ “을”은 직항로 개설․운항에 따른 관련법령 및 행정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협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성실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4조 (위약금) ①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제6조 1항에 규정된 최초 직항로 개설운항이 지연될 경우 “갑”은 지연 항차당 300만원으로 계산한 뒤 위약금으로 당해연도 보조금 정산교부 시 지원액에서 차감하여 보조금을 교부한다. 
 ② 직항로운항 협약기간 중 “을”이 고의로 무단운항 중단 등 협약사항을 위반할 경우 “갑”은 운항중단 항차당 300만원 계산 뒤 위약금을 “을”에게 부과징수하고 “을”은 해당 위약금을 고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한다. 다만, 보조기간 중에는 당해연도 최종 보조금 정산교부 시 지원액에서 차감하여 교부한다.
제15조 (이행보증) ① 이 협약에 대한 이행보증기간은 협약기간으로 한다. 
 ② “을”은 직항로 취항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행보증기간 만료일까지의 이행확약을 담보할 수 있는 보증금액 1억원 한도의 보증보험증권 또는 제1금융권의 지급 보증서를 이행보증금으로 “갑”에게 납부한다.
제16조 (행정제재 등) ① 태풍, 폭풍(경보), 천재지변, 정기검사 및 선박수리, 항만사정 등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을”은 “갑”에게 즉시 문서로써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갑”과 상호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직항로 개설운항지연, 무단운항중단 등의 협약사항을 위반할 경우 “갑”은 이 협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제3의 선사를 선정 운항하여도 “을”은 일체의 행정 및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③ 불가항력 해당여부는 “갑”과 “을”이 해운관례 및 해운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협의 결정하되,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갑”이 결정할 수 있으며, “을”은 이와 관련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 협약이 해지될 경우 “을”이 기 납부한 이행 보증금은 “갑”에 귀속된다.
제17조 (서류비치 및 열람) “을”은 직항로 운항에 필요한 회계장부, 운항 기록부 등의 서류를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갑”이 서류를 열람하거나 내용을 확인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응해야 하고, 기타 “갑”이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 (운송실적 통보) “을”은 직항로 운항에 따른 운송실적 등을 소정의 양식에 의거 매월 말일 기준으로 익월 5일까지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장 기 타
제19조 (관할법원) 직항로 개설운항에서 발생하는 모든 쟁송사항에 대하여는 “갑”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20조 (준거법) “갑”과 “을”간에 발생한 쟁송사항에 대한 준거법령은 대한민국의 법령에 의한다.
제21조 (분쟁해결 순서) “갑”과 “을” 간에 분쟁이 발생하거나 분쟁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일차적으로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해결하고, 그 다음으로 공증한 제3의 기관(상사중재원 등)으로 하여금 알선, 조정, 중재를 통해 원만히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제22조 (효력발생과 종료) 이 협약의 효력은 협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발생하며, 협약기간의 만료와 함께 종료된다.
제23조 (기타사항) ① 이 협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협약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갑”은 “을”이 직항로의 원활한 개설 및 운항을 위하여 제반 관청, 협회, 협의회 등의 인준을 득하도록 적극 협력한다. 
 ③ 협약 이행과 관련한 기간의 계산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에서 정한 규정에 따른다. 
 ④ 이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서명 날인하고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갑】
목포시
대표자 목포시장 ○○○ (직인)
전남 목포시 용당동 1188-2
【을】
○○○회사
대표자 ○○○ 대표이사 ○○○ (직인)
○○○ 시 ○○○구(시․군) ○○○동 ○○○번지
<별지 제1호 별첨>
<직항로 손익 산정 기준>

<별지 제1호 별첨>
<직항로 손익 산정 기준표>

<별지 제2호 서식> 〈신설 2008․5․19〉

[별지 제5호 서식] 〈개정 2008․5․19〉
정 산 서
 1. 사업명 : 
 2. 사업비 집행내역 (단위 : 원)

 3. 사업비 정산내역 
 (단위 : 원)

위와 같이 집행하였기에 정산보고 합니다.
 
20 . . .
 상호 : 
 주소 : 
 대표자 성명 : (인)
목포시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목포항 화물 유치 지원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6.19>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8·5·19〉1.“컨테이너 1TEU"란 화물이 실려 있는 적(積) 컨테이너 1TEU를 말한다. <개정 2017.6.19>2.“순증화물”이란 직전년도 2년간 평균 화물처리 실적 대비 순수 증가한 컨테이너 화물을 말한다. <개정 2017.6.19, 2019.12.30>3. <삭제 2017.6.19>4. <삭제 2017.6.19>

제3조(지원기준)

제3조 (지원기준)① 조례 제4조제1호에 따라 지원하는 선사의 하역비 및 해상운임의 일부는 확보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심의 위원회에서 결정하되, 컨테이너 순증화물은 지원액의 100%를, 나머지 컨테이너 화물은 지원액의 50%를 지원한다. 다만, 선사당 연간 지원액은 5억원을 초과하지 못한다.〈개정 2008·5·19, 2017.6.19., 2019.12.30.〉② 조례 제4조제2호에 따라 지원하는 화주 또는 물류기업의 수출입비용 일부는 확보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심의위워회에서 결정하되, 컨테이너 순증화물 지원액의 100%를, 나머지 화물은 지원액의 50%를 지원한다. 다만, 화주 또는 물류기업 당 연간 지원액은 1억원을 초과하지 못한다.〈개정 2008·5·19, 2017.6.19., 2019.12.30.〉③ 조례 제4조제3호에 따라 지원하는 선사의 손실액 일부 보전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직항로 개설 운항 협약서”(이하 “협약서”라 한다)를 체결한 선사에 한하여 지급하되, 「기업회계 기준」에 의하여 산출된 손실액의 49퍼센트 이하로 하며, 지원액은 확보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1개 선사당 3억원 이내로 한다.〈신설 2008·5·19., 개정 2019.12.30.〉④ 조례 제4조제4호에 따라 지원하는 선사의 운영비 일부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정기 컨테이너 항로 개설 협약서”를 체결한 선사에게 컨테이너 임대료, 용선료, 유류비 등을 지원하되, 지원액은 1개 선사당 3억원 이내로 한다.〈신설 2008·5·19〉

제4조(지원금 지급시기)

제4조 (지원금 지급시기)① 제3조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 시기는 연간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반기별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8·5·19, 2017.6.19., 2019.12.30.〉② <삭제 2017.6.19>

제5조(지원금 신청서식)

제5조 (지원금 신청서식)① 조례 제6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가 지원금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하역비·해상운임·손실보전금·운영비 지원 신청서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수출입 비용 지원 신청서를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5·19〉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을 신청할 때에는 선사는 객관적인 물동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목포세관장이 확인 집계한 자료를 첨부하고, 화주나 물류기업은 선하증권 또는 목포세관에 제출한 적하목록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선사 운영비를 신청할 경우에는 컨테이너 임대료, 용선료, 유류비를 지급한 서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5·19, 2017.6.19〉③ 제1항에 따라 수출입 비용 신청시 수출화물의 에프오비(FOB : 본선인도조건)무역 조건에 있어서는 해상운임을 지불하는 에프오비(FOB)화주가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는 그 화주 물량으로 산정한다.〈개정 2008·5·19〉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중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보충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08·5·19〉⑤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6.19>

제6조(심의위원회 구성)

제6조 (심의위원회 구성)①조례 제9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어느 한쪽 성(性)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개정 2017.6.19., 2019.12.30.>②당연직위원은 목포시 부시장·담당 국장, 목포시의회 의원 1명, 목포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장, 목포세관 통관지원과장, 목포항만물류협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대상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08·5·19, 2010·5·17, 2014·12·29, 2017.6.19, 2019.1.3., 2023.1.6.>1. 변호사2. 관련 전문분야 조교수 이상3. 공인회계사4. 기타 컨테이너화물 유치에 관하여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을 가진 자③위원장은 목포시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해양개발과장이 되며, 서기는 항만물류 담당 주사가 된다.<개정 2014·12·29, 2017.1.19>

제7조(위원회의 기능)

제7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개정 2008·5·19〉1. 선사의 하역비 및 해상운임 일부의 지원규모에 관한 사항2. 화주 또는 물류기업의 수출입 비용 일부의 지원규모에 관한 사항3. 정기 컨테이너 선사의 손실액 및 운영비 일부의 지원규모에 관한 사항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 (위원장의 직무)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한다.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 (위원의 임기)①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당연직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회의 회의)

제10조 (위원회의 회의)①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7.6.19>②제1항에 따라 시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 안건·일시·장소를 정하여 회의개최 7일전 까지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6.19>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지원금 반환 사유 등)

제11조 (지원금 반환 사유 등)①조례 제8조제4호에 따른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6.19>1. 지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을 때 <개정 2017.6.19>2. 지방재정법 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을 위반하였을 때 <개정 2017.6.19>3. 기타 지원금 교부조건 등을 위반하였을 때 <개정 2017.6.19>②시장은 제1항에 따라 환수하여야 할 지원금에 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7.6.19>

제12조(보조금 정산기한)

제12조 (보조금 정산기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보조금 집행사항에 대해서 별지 제5호서식의 정산서를 지원금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