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20-01-06 시행 2020-01-06 일부개정

별표

1. 조례 제1726호 별지1

별지2

납부의무자① 성 명② 생년월일
납부의무자③ 주 소
④ 과태료납부통지서번호④ 과태료납부통지서번호
⑤ 위 반 사 항⑤ 위 반 사 항
⑥ 과 태 료 금 액⑥ 과 태 료 금 액⑦ 당초납부기일
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무 안 군 수 (인)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무 안 군 수 (인)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무 안 군 수 (인)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무 안 군 수 (인)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무 안 군 수 (인)

별지4

신 청 인① 성 명(한자)②생년월일
신 청 인③ 주 소
과 태 료 처분내역④ 부 과 기 준⑥납부통지서 번 호
과 태 료 처분내역⑤고지받은 일자⑦ 과태료 금액
과 태 료 처분내역⑧과태료처분사유
⑨ 과태료처분에 대한 불복사유⑨ 과태료처분에 대한 불복사유
법 제 조제 항에 따라 위의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무 안 군 수 귀하법 제 조제 항에 따라 위의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무 안 군 수 귀하법 제 조제 항에 따라 위의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무 안 군 수 귀하법 제 조제 항에 따라 위의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무 안 군 수 귀하법 제 조제 항에 따라 위의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무 안 군 수 귀하

6. 조례 제1726호 별지6

①일련 번호②고지서 번 호③과태료처분통지일④독촉장 발부일납부기한납부기한⑦금액 (천원)납부의무자납부의무자⑩과태료 납부일이의제기이의제기
①일련 번호②고지서 번 호③과태료처분통지일④독촉장 발부일⑤당초⑥독촉⑦금액 (천원)⑧성명⑨주소⑩과태료 납부일⑪이의제기일⑫법원통보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 서식>
※ 서식은 A4횡으로 작성할 것

8. 조례 제1726호 별지8

접수 번호년 월 일신 고 내 용신 고 내 용신 고 내 용사실확인사실확인과태료고지과태료고지신고포상금 지급신고포상금 지급
접수 번호년 월 일위반내역위 반 업소명대표자 성 명확인통보일회보일감경납부일반납부포상금액포상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 서식>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업소 신고 접수 및 처리대장
※ 주 1) 월일은 신고한 월일을 기재
2) 위반내역은 위반일시, 위반행위, 위반종별 등을 간단하게 기재
3) 감경납부액은 위반자가 위반행위를 다투지 않고, 과태료를 소정의 납부기간에 납부하여 감경된
금액을 기재함
4) 가산납부액은 납기를 초과하여 가산금을 부과하여 납부한 금액을 기재함
5) 서식은 A4횡으로 작성

별지12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 ────────────
발행번호제 호제 호제 호회계년도회계년도세입과목
위반행위자성명주소
과태료금액원원원납부기한납부기한. . 까지납부장소
위반행위일시. . . :. . . :내용
위반법률법 제 조법 제 조법 제 조발부일자발부일자. .의견제출기한의견제출기한. . 까지. . 까지
위반행위자 서명위반행위자 서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단속공무원 확인단속공무원 확인단속공무원 확인
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
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 ────────────
발행번호제 호제 호제 호회계년도회계년도세입과목
위반행위자성명주소
과태료금액원원원납부기한납부기한. . 까지납부장소
위반행위일시. . . :. . . :내용
위반법률법 제 조법 제 조법 제 조발부일자발부일자. .의견제출기한의견제출기한. . 까지. . 까지
위반행위자 서명위반행위자 서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단속공무원 확인단속공무원 확인단속공무원 확인
1. 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 제 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기한내 지정된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위반행위에 의견이 있는 경우 위에 기재된 의견제출기한까지 처분기관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출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과태료처분의 효력은 의견제출기한 다음날부터 발생됩니다. 3.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됩니다. 무 안 군 수 (인)1. 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 제 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기한내 지정된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위반행위에 의견이 있는 경우 위에 기재된 의견제출기한까지 처분기관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출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과태료처분의 효력은 의견제출기한 다음날부터 발생됩니다. 3.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됩니다. 무 안 군 수 (인)1. 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 제 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기한내 지정된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위반행위에 의견이 있는 경우 위에 기재된 의견제출기한까지 처분기관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출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과태료처분의 효력은 의견제출기한 다음날부터 발생됩니다. 3.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됩니다. 무 안 군 수 (인)1. 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 제 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기한내 지정된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위반행위에 의견이 있는 경우 위에 기재된 의견제출기한까지 처분기관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출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과태료처분의 효력은 의견제출기한 다음날부터 발생됩니다. 3.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됩니다. 무 안 군 수 (인)1. 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 제 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기한내 지정된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위반행위에 의견이 있는 경우 위에 기재된 의견제출기한까지 처분기관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출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과태료처분의 효력은 의견제출기한 다음날부터 발생됩니다. 3.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됩니다. 무 안 군 수 (인)1. 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 제 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기한내 지정된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위반행위에 의견이 있는 경우 위에 기재된 의견제출기한까지 처분기관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출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과태료처분의 효력은 의견제출기한 다음날부터 발생됩니다. 3.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됩니다. 무 안 군 수 (인)1. 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 제 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기한내 지정된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위반행위에 의견이 있는 경우 위에 기재된 의견제출기한까지 처분기관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출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과태료처분의 효력은 의견제출기한 다음날부터 발생됩니다. 3.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됩니다. 무 안 군 수 (인)1. 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 제 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기한내 지정된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위반행위에 의견이 있는 경우 위에 기재된 의견제출기한까지 처분기관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출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과태료처분의 효력은 의견제출기한 다음날부터 발생됩니다. 3.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됩니다. 무 안 군 수 (인)1. 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 제 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기한내 지정된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위반행위에 의견이 있는 경우 위에 기재된 의견제출기한까지 처분기관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출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과태료처분의 효력은 의견제출기한 다음날부터 발생됩니다. 3.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됩니다. 무 안 군 수 (인)1. 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 제 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기한내 지정된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위반행위에 의견이 있는 경우 위에 기재된 의견제출기한까지 처분기관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출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과태료처분의 효력은 의견제출기한 다음날부터 발생됩니다. 3.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됩니다. 무 안 군 수 (인)1. 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 제 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기한내 지정된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위반행위에 의견이 있는 경우 위에 기재된 의견제출기한까지 처분기관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출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과태료처분의 효력은 의견제출기한 다음날부터 발생됩니다. 3.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됩니다. 무 안 군 수 (인)
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과 태 료 납 부 서 ───────────과 태 료 납 부 서 ───────────과 태 료 납 부 서 ───────────과 태 료 납 부 서 ───────────과 태 료 납 부 서 ───────────과 태 료 납 부 서 ───────────과 태 료 납 부 서 ───────────과 태 료 납 부 서 ───────────과 태 료 납 부 서 ───────────과 태 료 납 부 서 ───────────과 태 료 납 부 서 ───────────
발행번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회계년도회계년도세입과목세입과목
납부의무자성명성명주소
과태료금액원원원원납부기한납부기한. . 까지납부장소
세입자계좌번호세입자계좌번호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수납일자도장수납일자도장수납일자도장수납일자도장무 안 군 수 (인)무 안 군 수 (인)무 안 군 수 (인)무 안 군 수 (인)무 안 군 수 (인)무 안 군 수 (인)무 안 군 수 (인)
무 안 군 수 (인)무 안 군 수 (인)무 안 군 수 (인)무 안 군 수 (인)무 안 군 수 (인)무 안 군 수 (인)무 안 군 수 (인)
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과 태 료 납 부 영 수 증 ────────────과 태 료 납 부 영 수 증 ────────────과 태 료 납 부 영 수 증 ────────────과 태 료 납 부 영 수 증 ────────────과 태 료 납 부 영 수 증 ────────────과 태 료 납 부 영 수 증 ────────────과 태 료 납 부 영 수 증 ────────────과 태 료 납 부 영 수 증 ────────────과 태 료 납 부 영 수 증 ────────────과 태 료 납 부 영 수 증 ────────────과 태 료 납 부 영 수 증 ────────────
발행번호제 호제 호제 호회계년도회계년도세입과목세입과목
납부의무자성명주소
과태료금액원원원납부기한납부기한. . 까지납부장소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수납일자도장수납일자도장수납일자도장취 급 자 인
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과태료납부영수필 통지서 ───────────과태료납부영수필 통지서 ───────────과태료납부영수필 통지서 ───────────과태료납부영수필 통지서 ───────────과태료납부영수필 통지서 ───────────과태료납부영수필 통지서 ───────────과태료납부영수필 통지서 ───────────과태료납부영수필 통지서 ───────────과태료납부영수필 통지서 ───────────과태료납부영수필 통지서 ───────────과태료납부영수필 통지서 ───────────
발행번호제 호제 호제 호회계년도회계년도세입과목세입과목
납부의무자성명주소
과태료금액원원원납부기한납부기한. . 까지납부장소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수납일자도장수납일자도장수납일자도장무 안 군 수 귀하무 안 군 수 귀하무 안 군 수 귀하무 안 군 수 귀하무 안 군 수 귀하무 안 군 수 귀하무 안 군 수 귀하
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 서식>
과태료처분 및 납부필 통지서

별지11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감경대상자용)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감경대상자용)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감경대상자용)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감경대상자용)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감경대상자용)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감경대상자용)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감경대상자용)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감경대상자용)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감경대상자용)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감경대상자용) ────────────────────
발행번호제 호제 호제 호회계년도회계년도세입과목
위반행위자성명주소
과태료금액원원원납부기한납부기한. . 까지납부장소
과태료금액원원원납부기한납부기한~납부장소
위반행위일시. . . :. . . :내용
위반법률법 제 조법 제 조법 제 조발부일자발부일자. .. .. .. .
위반행위자 서명위반행위자 서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단속공무원 확인단속공무원 확인
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
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감경대상자용)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감경대상자용)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감경대상자용)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감경대상자용)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감경대상자용)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감경대상자용)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감경대상자용)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감경대상자용)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감경대상자용)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감경대상자용) ───────────────────
발행번호제 호제 호제 호회계년도회계년도세입과목
위반행위자성명주소
과태료금액원원원납부기한납부기한. . 까지납부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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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일시. . . :. . . :내용
위반법률법 제 조법 제 조법 제 조발부일자발부일자. .. .. .. .
위반행위자 서명위반행위자 서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단속공무원 확인단속공무원 확인
※ 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 제 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기한 내 지정된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라며, 납부기한이 지나면 감경혜택(50%)을 받을 수 없으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무 안 군 수 (인)※ 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 제 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기한 내 지정된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라며, 납부기한이 지나면 감경혜택(50%)을 받을 수 없으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무 안 군 수 (인)※ 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 제 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기한 내 지정된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라며, 납부기한이 지나면 감경혜택(50%)을 받을 수 없으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무 안 군 수 (인)※ 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 제 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기한 내 지정된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라며, 납부기한이 지나면 감경혜택(50%)을 받을 수 없으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무 안 군 수 (인)※ 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 제 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기한 내 지정된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라며, 납부기한이 지나면 감경혜택(50%)을 받을 수 없으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무 안 군 수 (인)※ 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 제 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기한 내 지정된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라며, 납부기한이 지나면 감경혜택(50%)을 받을 수 없으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무 안 군 수 (인)※ 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 제 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기한 내 지정된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라며, 납부기한이 지나면 감경혜택(50%)을 받을 수 없으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무 안 군 수 (인)※ 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 제 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기한 내 지정된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라며, 납부기한이 지나면 감경혜택(50%)을 받을 수 없으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무 안 군 수 (인)※ 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 제 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기한 내 지정된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라며, 납부기한이 지나면 감경혜택(50%)을 받을 수 없으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무 안 군 수 (인)※ 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 제 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기한 내 지정된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라며, 납부기한이 지나면 감경혜택(50%)을 받을 수 없으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무 안 군 수 (인)
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과 태 료 납 부 서(감경대상자용) ──────────────────과 태 료 납 부 서(감경대상자용) ──────────────────과 태 료 납 부 서(감경대상자용) ──────────────────과 태 료 납 부 서(감경대상자용) ──────────────────과 태 료 납 부 서(감경대상자용) ──────────────────과 태 료 납 부 서(감경대상자용) ──────────────────과 태 료 납 부 서(감경대상자용) ──────────────────과 태 료 납 부 서(감경대상자용) ──────────────────과 태 료 납 부 서(감경대상자용) ──────────────────과 태 료 납 부 서(감경대상자용) ──────────────────과 태 료 납 부 서(감경대상자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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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의무자성명성명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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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수납일자도장수납일자도장수납일자도장수납일자도장무 안 군 수 (인)무 안 군 수 (인)무 안 군 수 (인)무 안 군 수 (인)무 안 군 수 (인)무 안 군 수 (인)무 안 군 수 (인)
무 안 군 수 (인)무 안 군 수 (인)무 안 군 수 (인)무 안 군 수 (인)무 안 군 수 (인)무 안 군 수 (인)무 안 군 수 (인)
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과 태 료 납 부 영 수 증(감경대상자용) ───────────────────과 태 료 납 부 영 수 증(감경대상자용) ───────────────────과 태 료 납 부 영 수 증(감경대상자용) ───────────────────과 태 료 납 부 영 수 증(감경대상자용) ───────────────────과 태 료 납 부 영 수 증(감경대상자용) ───────────────────과 태 료 납 부 영 수 증(감경대상자용) ───────────────────과 태 료 납 부 영 수 증(감경대상자용) ───────────────────과 태 료 납 부 영 수 증(감경대상자용) ───────────────────과 태 료 납 부 영 수 증(감경대상자용) ───────────────────과 태 료 납 부 영 수 증(감경대상자용) ───────────────────과 태 료 납 부 영 수 증(감경대상자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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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납일자도장수납일자도장수납일자도장취 급 자 인
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과태료납부영수필 통지서(감경대상자용) ──────────────────과태료납부영수필 통지서(감경대상자용) ──────────────────과태료납부영수필 통지서(감경대상자용) ──────────────────과태료납부영수필 통지서(감경대상자용) ──────────────────과태료납부영수필 통지서(감경대상자용) ──────────────────과태료납부영수필 통지서(감경대상자용) ──────────────────과태료납부영수필 통지서(감경대상자용) ──────────────────과태료납부영수필 통지서(감경대상자용) ──────────────────과태료납부영수필 통지서(감경대상자용) ──────────────────과태료납부영수필 통지서(감경대상자용) ──────────────────과태료납부영수필 통지서(감경대상자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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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납일자도장수납일자도장수납일자도장무 안 군 수 귀하무 안 군 수 귀하무 안 군 수 귀하무 안 군 수 귀하무 안 군 수 귀하무 안 군 수 귀하무 안 군 수 귀하
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 서식>
감액된 과태료처분 및 납부필 통지서

10. 조례 제1726호 별지10

<별지 제10호 서식>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 확인서
(신고내용)
① 언 제 : 년 월 일, 시 분
② 어 디 서 : 도 군 읍․면 리 번지
③ 위반종별 :
④ 상황설명 :
⑤ 증거물 등 확보 여부 : (1회용품, 영수증, 사진 또는 비디오 테이프, 기타 )
⑥ 기타 참고사항 :
(피신고자 의견)
━━━━━━━━━━━━━━━━━━━━━━━━━━━━━━━━━━━━━━━━━━━━━━━━━━━━━━━━━━━━━━━━━━━━━━━━
━━━━━━━━━━━━━━━━━━━━━━━━━━━━━━━━━━━━━━━━━━━━━━━━━━━━━━━━━━━━━━━━━━━━━━━━
━━━━━━━━━━━━━━━━━━━━━━━━━━━━━━━━━━━━━━━━━━━━━━━━━━━━━━━━━━━━━━━━━━━━━━━━
(피신고자 의견에 대한 신고자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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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공무원의 의견)
━━━━━━━━━━━━━━━━━━━━━━━━━━━━━━━━━━━━━━━━━━━━━━━━━━━━━━━━━━━━━━━━━━━━━━━━
━━━━━━━━━━━━━━━━━━━━━━━━━━━━━━━━━━━━━━━━━━━━━━━━━━━━━━━━━━━━━━━━━━━━━━━━
━━━━━━━━━━━━━━━━━━━━━━━━━━━━━━━━━━━━━━━━━━━━━━━━━━━━━━━━━━━━━━━━━━━━━━━━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200 . . .
보고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인
무 안 군 수 귀하

9. 조례 제1726호 별지9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 서식>

 년 월 일
 무 안 군 수
 
 귀하
절 취 선
사 실 확 인 회 보 서
신고번호 : 호
 
 위 대호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항에 대한 사실확인 요청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① 위 신고사실(위반사실)을 인정합니다( )
 ② 위 신고사실은 본인 매장에서 일어난 사실이 아닙니다( )
 ③ 기타사항 : ( )
 .년 월 일 
확인자 : 도 군 읍․면 리 번지 
성 명 인
무 안 군 수 귀하

별지7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 서식>

 신고일 : 년 월 일
 신고자 : 인
무 안 군 수 귀하
----------------------------------절 취 선----------------------------------------
신 고 접 수 증
접 수 번 호 : 호
위반자 성명 : 
위 반 행 위 :
신고자 주소 : 성명 : 
 
상기와 같이 1회용품 사용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무 안 군 수 귀하

별지5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자① 성 명(한자)②생년월일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자① 성 명②생년월일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자③ 주 소
과태료처분내역④ 고지일자⑥과태료금액
과태료처분내역⑤ 부과기간⑦이의제기일자
첨부: 1. 과태료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첨부: 1. 과태료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첨부: 1. 과태료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첨부: 1. 과태료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첨부: 1. 과태료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3. 조례 제1726호 별지3

① 고 지 금 액② 취소(변경)액③ 차 액비 고
취소(변경)사유 :취소(변경)사유 :취소(변경)사유 :취소(변경)사유 :
년 월 일 무 안 군 수 (인)년 월 일 무 안 군 수 (인)년 월 일 무 안 군 수 (인)년 월 일 무 안 군 수 (인)

별표 1

과 태 료과 태 료과 태 료과 태 료포상금액포상금액포상금액포상금액
위반 사항1차 위반2차 위반3차이상 위반포상금액포상금액포상금액포상금액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
1)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 또는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경우
가) 평상 시 1회 이용 인원이 1,000명 이상인 집단급식소 또는 객실과 객석 면적이 333㎡ 이상인 식품접객업의 경우5010020010101010
나) 평상 시 1회 이용 인원이 300명 이상 1,000명 미만인 집단급식소 또는 객실과 객석 면적이 100㎡ 이상 333㎡ 미만인 식품접객업의 경우30501005555
다) 평상 시 1회 이용 인원이 1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집단급식소 또는 객실과 객석 면적이 33㎡ 이상 100㎡ 미만인 식품접객업의 경우1030503333
라) 평상 시 1회 이용 인원이 100명 미만인 집단급식소 또는 객실과 객석 면적이 33㎡ 미만인 식품접객업의 경우510302222
2)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내에서 영업하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경우
가) 매장 면적이 333㎡ 이상인 경우5010020010101010
나) 매장 면적이 100㎡ 이상 333㎡ 미만인 경우30501005555
다) 매장 면적이 33㎡ 이상 100㎡ 미만인 경우1030503333
라) 매장 면적이 33㎡ 미만인 경우510302222
3)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의 경우
가) 영업장 면적이 300㎡ 이상인 경우5010020010101010
나) 영업장 면적이 300㎡ 미만인 경우30501005555
4)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 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경우10020030015151515
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의 경우5010020010101010
6)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도매 및 소매업[4)에 따른 대규모점포는 제외한다]의 경우
가) 영업장 면적이 1,000㎡ 이상 경우501002005555
나) 영업장 면적이 165㎡ 이상 1,000㎡ 미만인 경우30501003333
다) 영업장 면적이 33㎡ 이상 165㎡ 미만인 경우1030502222
라) 영업장 면적이 33㎡ 미만인 경우51030----
7)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 중개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광고 대행업, 교육 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관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의 경우
가) 영업장 면적이 1,000㎡ 이상 인 경우5010020010101010
나) 영업장 면적이 165㎡ 이상 1,000㎡ 미만인 경우30501005555
다) 영업장 면적이 33㎡ 이상 165㎡ 미만인 경우1030503333
라) 영업장 면적이 33㎡ 미만인 경우510302222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8조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1회용품 사용규제 의무가 있는 사업장의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와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기준)

제2조(과태료 부과기준) 군수는 법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3조(의견진술)

제3조(의견진술) 군수는 법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피처분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5.12.28.)

제4조(과태료의 처분 통지)

제4조(과태료의 처분 통지) ① 군수는 법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한 후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견청취결과 의견이 정당하지 아니하거나 의견 진술 기간 내에 진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과태료처분 통지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12호] 서식의 과태료납부 통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8.)② 과태료 납부기간은 과태료처분 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이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의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을 발부한 날부터 10일 이내로 한다.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이를 [별지 제3호] 서식의 과태료부과 취소(변경)통지서에 의거 피처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제5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 군수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의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2019.11.18.)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군수는 14일 이내 그 사실을 [별지 제5호] 서식의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서에 의하여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여 한다.(개정 2019.11.18.)

제6조(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

제6조(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 군수는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신고포상금 지급기준)

제7조(신고포상금 지급기준)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8조(신고에 의해 적발된 사업장의 과태료 부과)

제8조(신고에 의해 적발된 사업장의 과태료 부과) ① 같은 날(00:00~24:00) 같은 장소(매장)에서 행하여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1회만 부과 한다.② 피신고자가 위반행위를 다투지 않고 소정의 납부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부과해야 할 과태료의 50퍼센트를 감액하여 부과한다.(개정2005.7.11 조1788, 개정 2014.2.10)

제9조(신고포상금 제외 대상)

제9조(신고포상금 제외 대상) 누구나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사항 신고에 대하여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4.2.10)1.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식품접객업소 및 법 제2조제12호에 따라 집단급식소에서 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커피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2.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와 「통계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 표준 산업분류에 의한 도·소매업소에서 A4규격(210mm×297mm) 또는 1,000㎤ 이하의 종이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개정2005.7.11 조1788)3.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 미만인 도·소매업소에서 1회용 봉투·쇼핑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

제10조(신고자)

제10조(신고자) ① 위반사업장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고자” 라 한다)는 자신이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만 신고할 수 있다.② 같은 날(00:00~24:00) 같은 장소(매장)에서 행해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의 신고자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신고한 사람을 신고자로 본다.(개정 2014.2.10)

제11조(신고방법)

제11조(신고방법) ① 신고자는 위반행위가 있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 신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우편접수 포함)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자는 위반행위(위반일시, 위반장소가 명확하게 식별될 수 있어야 함)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 1회용품 또는 사진(비디오 테이프 포함)등을 제출하여야 한다.③ 신고서를 접수한 군수는 [별지 제8호] 서식의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업소 신고 접수 및 처리 대장에 등재하고, 신고자에게 [별지 제7호] 서식 하단의 신고접수증을 교부하여야한다. 우편접수의 경우에는 접수증을 우편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신고서의 보완요청 등)

제12조(신고서의 보완요청 등) 군수는 접수된 신고서(사진 포함)만으로는 위반행위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전화 또는 방문 요청하여 신고사항을 보완하게 하거나 처리곤란 사유를 설명하고 반려 또는 신고자의 동의를 얻어 폐기할 수 있다.

제13조(신고서 처리 등)

제13조(신고서 처리 등) ① 군수는 신고내용의 신빙성.중복 신고 여부를 확인한 후 신고일로부터 3일 이내에 위반사업자에게 [별지 제9호] 서식의 1회용품 사용 규제 위반행위 사실확인 요청서를 발송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사실확인요청서를 받은 위반사업자는 동 서식하단의 사실확인회보서를 작성하여 10일 이내에 사실확인을 요청한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위반사업자가 제2항의 기간 내에 자기의 위반사실을 인정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11호] 서식의 감액된 과태료처분 및 납부필 통지서를 위반사업자에게 발부하고, 신고자에게는 소정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④ 군수는 위반사업자가 제2항의 기간 내에 위반사실에 대하여 부인하거나, 당해 기간을 경과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신고된 사항을 조사하게 하여야 한 다.⑤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위반사항을 확인하는 공무원은 신고자 및 피신고자의 의견과 제출된 증거물 등을 종합 검토한 후 최종적으로 별지 제10호 서식에 자기의 의견을 기재한다.⑥ 군수는 제5항의 담당공무원 조사결과, 위반행위가 인정된다고 판명이 난 경우나, 제3항의 감면과태료 납부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12호] 서식의 일반과태료 처분 및 납부필통지서를 발부하고, 신고자에게는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개정 2014.2.10)⑦ 제6항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신고자 및 피신고자는 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⑧ 제5조의 규정은 전항의 피신고자 이의신청에 준용한다.

제14조(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시기 등)

제14조(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시기 등) ① 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은 현금 이외에 지역상품권 등 현물로도 지급할 수 있다.② 신고포상금의 지급시기는 위반자가 위반행위를 인정하는 경우는 감면과태료고지서가 발부된 날 부터 7일 이내에, 위반자가 위반행위를 다투는 경우는 신고자의 입증자료를 검토하여 담당 공무원이 신고사항이 사실이라고 판명하여 위반자에게 일반과태료 고지서가 발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 한다.

제15조(신고포상금 지급의 제외)

제15조(신고포상금 지급의 제외) ① 신고된 위반행위가 법령위반이라고 입증되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제9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개정 2014.2.10)2.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반행위를 먼저 신고한 자가 있는 경우3. 신고자의 포상금 합계가 월평균 50만원을 초과한 경우(월평균 한도액 산정은 전국을 기준으로 함)4. 피신고사업장이 위반당일 점검공무원 등에 의하여 단속된 경우5. 포상 또는 타인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 등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 부당하게 신고한 경우6.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7.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② 군수는 신고된 위반사업장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4.2.10)

제16조(신고자의 보호)

제16조 (신고자의 보호) 군수는 신고자의 인적사항·주소 또는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신고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신고포상금의 조달)

제17조 (신고포상금의 조달) 신고포상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과태료징수금)을 편성하여 부담한다.

제18조(운용규정)

제18조 (운용규정)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을 따른다.(개정 2015.1.5.) (개정 2019.11.18)

상위법 근거

  •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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