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5-30 시행 2023-05-30 일부개정

별표

별지1(위촉장)

별표

구 분금액(원)비 고
수 당150,0001일
여 비민 간 : 5급상당 공무원 : 해당직급* 공무원여비규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수당 및 여비 등 지급기준(제13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선임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5.>(개정 2022.4.12.)

제2조(위원의 정수)

제2조(위원의 정수) 위원의 정수는 5명 이상 7명 이하로 한다. 다만, 무안군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 이하로 하며, 3명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4.2.10)(개정2020.1.13.)<개정 2023.5.30.>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무안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한다.(개정 2014.2.10)(단서조항 삭제 2019.7.15.)<개정 2023.5.30.>②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4조(위촉기간)

제4조(위촉기간)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무안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3.5.30.>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① 위원은 당해 무안군의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② 무안군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있는 공무원 및 의원의 배우자, 친자 또는 형제자매인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제6조(대표위원)

제6조(대표위원)① 위원중에서 대표위원을 선출하되 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② 대표위원은 위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③ 대표위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1990. 12. 15 조1248)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① 위원은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개정 2019.7.15.)1. 결산개요2. 세입 · 세출의 결산3. 재무제표4. 성과보고서5. 결산서의 첨부서류6. 금고의 결산② 삭제(2019.7.15.)

제8조(검사협조)

제8조(검사협조) 군수 및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검사 의견서의 제출)

제9조(검사 의견서의 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견서를 군수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1.5.>

제10조(일비의 지급)

제10조(일비의 지급)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위촉기간중에서 위원에게 일비를 지급한다.② 일비는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제11조(일비의 계산)

제11조(일비의 계산)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일비의 지급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촉기간중에서 실제로 검사개시일로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이후 의원이 아닌 위원이 의회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는 일비를 지급한다.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중의 공휴일과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여행기간은 이에 포함한다.

제12조(여비의 지급)

제12조(여비의 지급) 위원이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제13조(지급기준)

제13조(지급기준) 위원의 일비 또는 여비는 [별표 1]에 의하여 지급한다. 다만, 이 조례에 규정된 여비 지급기준외에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준한다.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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