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군 공항 이전 대응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6-04-06 시행 2026-04-0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에 대하여 무안군민에게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군 공항 이전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을 위하여 광주 군 공항 무안 이전 대응 범군민위원회(이하“범군민위원회”라 한다)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7.1.)(개정2026.4.6. 제3067호)

제2조(군수의 책무)

제2조(군수의 책무) 무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무안군민(이하"군민"이라 한다)에게 군 공항 이전과 관련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군민 간 갈등을 완화하며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군민의 화합과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2026.4.6. 제3067호)

제3조(전담부서 설치)

제3조(전담부서 설치) 군수는 군 공항의 무안군 이전 대응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9.7.1.)(개정2026.4.6. 제3067호)

제4조(현장설명회)

제4조(현장설명회) 군수는 군민에게 군 공항과 관련하여 객관적 정보를 전달하고, 현장 체험을 통해 군민들이 합리적인 인식을 할 수 있도록 현장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2026.4.6. 제3067호)

제5조(대상 및 선정기준)

제5조(대상 및 선정기준) 현장설명회 참가 대상자는 당해연도 12. 31일 기준 19세 이상인 군민 중 참가를 희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2026.4.6. 제3067호)1. 군 공항 설치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 등 주민2. 관내 사회단체·시민단체·종교단체 회원3. 각 마을별 이장·부녀회장·새마을지도자·개발위원장·노인회장·아파트 입주자 대표 등 그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개정2026.4.6. 제3067호)4. 각 읍·면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개정2026.4.6. 제3067호)

제6조(장소 및 방법)

제6조(장소 및 방법)① 현장설명회는 각 읍·면 별 여건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장소에서 실시할 수 있다.(개정2026.4.6. 제3067호)1. 군 공항 인근지역2. 무안국제공항 인근 지역② 현장설명회는 현황 설명, 현장 체험, 해당 지역주민과의 대화 등을 통해 객관적인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진행하여야 한다.(개정2026.4.6. 제3067호)

제7조(교통편의 제공 등)

제7조(교통편의 제공 등)① 군수는 현장설명회 참가자에 대하여 현장설명회 성격과 원거리 이동 및 장시간 소요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2026.4.6. 제3067호)② 제1항에 따른 교통편의 제공 및 식사류ㆍ다과ㆍ음료 제공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직선거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통상적인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 (개정2026.4.6. 제3067호)

제8조(주민설명회)

제8조(주민설명회)① 군수는 군 공항과 관련하여 군민들에게 객관적인 정보 제공과 이해를 위해 주민설명회를 실시할 수 있다.(신설 2019.7.1.)(개정2026.4.6. 제3067호)② 군수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주민강사를 위촉하거나 초빙하여 설명회를 실시할 수 있다.(신설 2019.7.1.)(개정2026.4.6. 제3067호)

제9조(홍보물 배포)

제9조(홍보물 배포) 군수는 군 공항 이전 대응과 관련한 객관적인 정보 제공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념품, 전단지 등 필요한 홍보물품을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신설 2019.7.1.)(개정2026.4.6. 제3067호)

제10조(범군민위원회 지원)

제10조(범군민위원회 지원) (개정 2019.7.1.)(개정2026.4.6.)① 범군민위원회는 군 공항 이전과관련한 군민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 대응 과정에 협력하기 위해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신설 2019.7.1.)(개정2026.4.6. 제3067호)② 군수는 군 공항 이전 대응을 위한 범군민위원회의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7.1.)(개정2026.4.6. 제3067호)1. 군민홍보 및 의견수렴 활동(개정 2019.7.1.)(개정2026.4.6. 제3067호)2. 주민설명회, 현장견학, 군민교육(개정 2019.7.1.)3.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등 여론수렴4. 관련단체 교류 및 단체 역량강화(신설 2019.7.1.)5. 정보교류등을 위한 회의 참석 실비 등(신설 2024.12.30.)6. 그 밖에 군 공항 이전 대응을 위한 사업(신설 2019.7.1.)(개정2026.4.6. 제3067호)③ 군수는 범군민위원회의 군 공항 이전 대응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절차와 방법 및 조건 등은「무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개정 2019.7.1.)(개정2026.4.6. 제3067호)

제11조(사업계획서 제출)

제11조(사업계획서 제출) 범군민위원회가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7.1)(개정2026.4.6. 제3067호)

제12조(실적보고)

제12조(실적보고) 범군민위원회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사업정산서와 결과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7.1.)(개정2026.4.6. 제3067호)

제13조(보고·검사 등)

제13조(보고·검사 등)① 군수는 범군민위원회에 지원대상 업무의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9.7.1.)(개정2026.4.6. 제3067호)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보고 및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즉시 시정을 명령하여야 하며, 보조금 지급의 정지 및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