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남악복합주민센터 관리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3-05-30 시행 2023-05-30 일부개정

별표

별표1 남악복합주민센터 사용시간

사용구분기준사용시간비고
공연장오전08:00 ~ 12:00
공연장오후13:00 ~ 17:00
공연장야간18:00 ~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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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1】
남악복합주민센터 사용시간

별표2 남악복합주민센터 사용료

구 분 시설별공연장 사용료(1회)공연장 사용료(1회)공연장 사용료(1회)비 고
구 분 시설별오 전오 후야 간비 고
공연장100,000150,000200,0001.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은 당해 기준사용료의 30% 가산함. 2. 예행연습등 큰행사를 위하여 사용 할 때에는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함
부속설비구 분기 준사용료비 고
악 기피 아 노1회30,000조율료 본인 부담
냉 난 방냉 방시간당10,000
냉 난 방난 방시간당10,000
조 명무 대 조 명1회10,000
무대음향마 이 크1회30,000기본 2개 제공 (추가시 개당1만원)
AV설비빔 프 로 젝 트1회30,000
기 타노 트 북1회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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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2】
남악복합주민센터 사용료
 1. 기본 시설사용료 (단위: 원)

 □ 초과사용료 가산
 ○ 30분 초과시 : 당해 사용료의 20% 가산
 ○ 30분이상 1시간미만 : 당해사용료의 50% 가산
 ○ 1시간이상 초과 : 다음회 사용료 전액
2. 부대시설 사용료 (단위 : 원)

별지1호서식 대관승인 신청서

신 청 인신 청 인성 명(기관 또는 법인의 경우 대표자)성 명(기관 또는 법인의 경우 대표자)생년월일 (사업자번호)생년월일 (사업자번호)
신 청 인신 청 인주소주소주소주소
신 청 인신 청 인전화휴대폰휴대폰E-mail
실 무 자실 무 자연락처
공 연 명 (행사, 강연)공 연 명 (행사, 강연)
사용기간사용기간20 년 월 일( 요일) 시 분 ~ 20 년 월 일( 요일) 시 분20 년 월 일( 요일) 시 분 ~ 20 년 월 일( 요일) 시 분20 년 월 일( 요일) 시 분 ~ 20 년 월 일( 요일) 시 분20 년 월 일( 요일) 시 분 ~ 20 년 월 일( 요일) 시 분
기본시설기본시설□ 공연장□ 공연장□ 공연장□ 공연장
부 대 시 설조 명공연조명 시간, 준비조명 시간공연조명 시간, 준비조명 시간공연조명 시간, 준비조명 시간공연조명 시간, 준비조명 시간
부 대 시 설무 대피아노 회피아노 회피아노 회피아노 회
부 대 시 설음향영상※유선마이크 개 ※무선마이크 채널※유선마이크 개 ※무선마이크 채널※유선마이크 개 ※무선마이크 채널※유선마이크 개 ※무선마이크 채널
부 대 시 설효 과※빔 프로젝트 시간※빔 프로젝트 시간※빔 프로젝트 시간※빔 프로젝트 시간
부 대 시 설냉․난방냉방 시간( 시 분 ~ 시 분), 난방 시간( 시 분 ~ 시 분)냉방 시간( 시 분 ~ 시 분), 난방 시간( 시 분 ~ 시 분)냉방 시간( 시 분 ~ 시 분), 난방 시간( 시 분 ~ 시 분)냉방 시간( 시 분 ~ 시 분), 난방 시간( 시 분 ~ 시 분)
공연준비공연준비20 년 월 일( 요일) 시 분 ~ 20 년 월 일( 요일) 시 분20 년 월 일( 요일) 시 분 ~ 20 년 월 일( 요일) 시 분20 년 월 일( 요일) 시 분 ~ 20 년 월 일( 요일) 시 분20 년 월 일( 요일) 시 분 ~ 20 년 월 일( 요일) 시 분
공연연습공연연습20 년 월 일( 요일) 시 분 ~ 20 년 월 일( 요일) 시 분20 년 월 일( 요일) 시 분 ~ 20 년 월 일( 요일) 시 분20 년 월 일( 요일) 시 분 ~ 20 년 월 일( 요일) 시 분20 년 월 일( 요일) 시 분 ~ 20 년 월 일( 요일) 시 분
본 공 연본 공 연20 년 월 일( 요일) 시 분 ~ 20 년 월 일( 요일) 시 분20 년 월 일( 요일) 시 분 ~ 20 년 월 일( 요일) 시 분20 년 월 일( 요일) 시 분 ~ 20 년 월 일( 요일) 시 분20 년 월 일( 요일) 시 분 ~ 20 년 월 일( 요일) 시 분
철 거철 거20 년 월 일( 요일) 시 분 ~ 20 년 월 일( 요일) 시 분20 년 월 일( 요일) 시 분 ~ 20 년 월 일( 요일) 시 분20 년 월 일( 요일) 시 분 ~ 20 년 월 일( 요일) 시 분20 년 월 일( 요일) 시 분 ~ 20 년 월 일( 요일) 시 분
사용인원사용인원명명명명
비 고비 고
위와 같이 남악복합주민센터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또는 서명) 무안군수 귀하위와 같이 남악복합주민센터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또는 서명) 무안군수 귀하위와 같이 남악복합주민센터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또는 서명) 무안군수 귀하위와 같이 남악복합주민센터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또는 서명) 무안군수 귀하위와 같이 남악복합주민센터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또는 서명) 무안군수 귀하위와 같이 남악복합주민센터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또는 서명) 무안군수 귀하
첨부서류 : 공연․행사계획서 1부첨부서류 : 공연․행사계획서 1부첨부서류 : 공연․행사계획서 1부첨부서류 : 공연․행사계획서 1부첨부서류 : 공연․행사계획서 1부첨부서류 : 공연․행사계획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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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남악복합주민센터 대관 승인 신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악복합주민센터(이하 ″복합주민센터″라 한다)의 관리 운영 및 공연장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복합주민센터"라 함은 행정업무시설 및 건강지원센터, 공연장과 부대시설 및 그 밖의 부속 시설을 말한다.2. "대관"이라 함은 제1호의 시설 중 공연장 및 설비, 부수장비 등 그 밖의 사용행위를 말한다.3. "사용자"라 함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사용료" 라함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업무)

제3조(업무) 복합주민센터의 장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장한다.1. 복합주민센터 시설물 및 부대시설의 관리·운영2.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대관 운영 등에 관한 업무3. 그 밖에 복합주민센터 시설 유지관리 등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

제4조(운영)

제4조(운영)① 복합주민센터의 모든 시설물은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운영한다② 군수는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설치 목적에 타당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이나 기관 또는 단체에 시설의 일부를 위탁 관리 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 위탁 관리할 경우 필요한 사항은 「무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조(대관범위)

제5조(대관범위) 복합주민센터의 대관범위는 무안군 군민을 위한 문화행사ㆍ공연ㆍ전시ㆍ문화강좌ㆍ교류장소의 제공에 한하며, 대관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본시설 : 공연장2. 부대시설 : 조명시설 및 음향시설, 영상시설( 빔프로젝트 등), 냉·난방 시설 등

제6조(대관승인)

제6조(대관승인)① 복합주민센터 시설을 대관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대관 신청에 대한 승인 범위 및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도 또는 군의 행사2. 군민 정서함양과 문화창달을 위한 문화예술 행사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및 교육 등③ 대관 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용 7일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연장 사용일정에 공백이 있는 기간에는 수시 신청할 수 있다. 허가 내용을 변경 및 취소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3.5.30.>④ 대관시간은 행사 최초 준비시간부터 종료시간(청소시간 포함)까지 포함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대관승인의 제한)

제7조(대관승인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합주민센터 시설의 대관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공공질서 유지 및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때2. 시설 훼손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3. 정치·종교단체 등 특정집단의 권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4. 행사, 상업성이 있는 특정 물품 선전 등5. 제8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대관 승인의 취소 또는 사용정지를 2회 이상 받은 자가 사용 신청할 때6. 그 밖에 복합주민센터 관리상 군수가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

제8조(대관승인의 취소 등)

제8조(대관승인의 취소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승인을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2. 이 조례의 지시를 위반할 때3. 승인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료를 지정 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5. 제7조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될 때② 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어 대관승인의 취소 등으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군수는 변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 제1의 규정에 해당된 때에는 사용료를 반환한다.

제9조(대관시간 및 사용료)

제9조(대관시간 및 사용료)① 복합주민센터의 대관시간은 『별표1』과 같으며, 대관시간의 일부만을 사용한 때도 1회 사용으로 본다.② 공연장을 대관하고자 하는 자는 대관 허가 후 사용 1일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료의 기준은 『별표2』와 같다. <개정 2023.5.30.>③ 관람료를 받는 쇼, 오락 등 흥행성 있는 공연 등은 부가가치세 및 문예진흥기금을 공제한 입장수입 총액의 20퍼센트를 사용료로 징수한다. 다만, 그 금액이 별표의 기준에 미달되거나, 사용료의 기준이 중복될 때에는 그 중 높은 기준 사용료를 적용한다.

제10조(사용료의 감면)

제10조(사용료의 감면)① 국가, 도, 군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연 또는 행사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면제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순수예술활동(공연, 연주, 전시 등)에 대하여는 군수의 허가를 얻어 시설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경감할 수 있다.1. 국가·도 또는 군이 후원하는 순수예술활동2. 사단법인 무안문화원이 주최하는 순수예술활동3. 그 밖에 관람료를 받지 않는 문화예술 활동으로써 군수가 인정한 것③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료 감면 신청서를 사용허가 신청시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료의 반환)

제11조(사용료의 반환)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할 수 있다.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 전부2. 군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 되었을 때 전부3. 허가를 받은 신청인이 최초 사용일로부터 5일 이전에 그 사용 허가를 취소할 때에는 그 사용료의 100분의 50

제12조(사용자의 준수사항 등)

제12조(사용자의 준수사항 등)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가 필요한 때에는 군수의 사전 허가를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③ 사용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군수가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원상복구일부터 7일이내에 철거한 설비를 인수하지 아니할 때에는 군수가 임의 처분할 수 있다.④ 제6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자는 군수의 허가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도하지 못한다.

제13조(사용자의 변상책임)

제13조(사용자의 변상책임)①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복합주민센터를 사용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공연장 등 또는 설비를 망실,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하며, 그 기준은 피해사실이 발견된 당시 시설 또는 설비 시가에 따른다.

제14조(관람권의 관리)

제14조(관람권의 관리)① 관람권의 발행은 대관자 부담으로 한다② 관람권은 사용자의 위탁을 받아 복합주민센터에서 예매 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매 수수료는 예매액의 5퍼센트로 한다.

제15조(휴관일)

제15조(휴관일) 공연장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월1일, 설날·추석날(연휴포함), 매주 월요일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3. 다만, 미리 사용신청이 있거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휴관일에도 개관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