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노인 인지장애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7-10 시행 2023-07-1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안군 거주 노인의 인지장애를 예방·관리하여 이들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이란 「노인복지법」에 따른 무안군 관내의 만 65세 이상의 주민을 말한다.2. “인지장애”란 기억력, 판단력, 언어 능력, 시공간 파악 능력 따위의 인지력에 결함이 있는 상태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노인 인지장애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인의 인지장애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제5조(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군수는 노인의 인지장애 예방 및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1. 예방·관리 목표 및 계획2. 관리 운영 및 지원 계획3. 예방사업 시책개발에 관한 사항4.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노인의 인지장애 예방·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① 군수는 노인의 인지장애의 예방과 관리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실태조사는 전문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소요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노인 인지장애 예방과 관리를 위해 의료기관 등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연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추진 및 지원)

제8조(사업추진 및 지원) 군수는 노인 인지장애의 예방과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및 지원할 수 있다.1. 노인 인지장애 예방·관리 기관 설치 및 지원2. 노인 인지장애 관련 연구ㆍ조사3. 인지장애가 있는 노인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교육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