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농공단지 근로자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9-09 시행 2024-09-09 일부개정

별표

별지 1

사 진성 명생년월일
주 소
회 사 명
근무기간
연 락 처자 택
연 락 처H.P
연 락 처E-mail
「무안군 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기숙사 입주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신청인 (서명날인)「무안군 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기숙사 입주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신청인 (서명날인)「무안군 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기숙사 입주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신청인 (서명날인)「무안군 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기숙사 입주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신청인 (서명날인)「무안군 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기숙사 입주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신청인 (서명날인)
무안군수 귀하무안군수 귀하무안군수 귀하무안군수 귀하무안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입 주 신 청 서

별지 2

[별지 제2호서식]
입주자 추천서
 성 명 : 
 
 생 년 월 일 : 
 회 사 명 :
 근 무 부 서 : 
 
 근 무 기 간 : 
 
 추 천 사 유 : 
 「무안군 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 근로자를 기숙사 입주자로 추천합니다.
 20 . . .
 사업자(법인)등록번호
 회 사 명
 추천인 주 소 
 대 표 (직인)

별지 3

법인(단체)명법인(단체)명법인(단체)명
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연 락 처
대표자성 명성 명생년월일
대표자주 소주 소
「무안군 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항에 따라 무안군 근로자 기숙사 관리ㆍ운영을 위탁 받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무안군수 귀하「무안군 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항에 따라 무안군 근로자 기숙사 관리ㆍ운영을 위탁 받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무안군수 귀하「무안군 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항에 따라 무안군 근로자 기숙사 관리ㆍ운영을 위탁 받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무안군수 귀하「무안군 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항에 따라 무안군 근로자 기숙사 관리ㆍ운영을 위탁 받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무안군수 귀하「무안군 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항에 따라 무안군 근로자 기숙사 관리ㆍ운영을 위탁 받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무안군수 귀하「무안군 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항에 따라 무안군 근로자 기숙사 관리ㆍ운영을 위탁 받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무안군수 귀하
붙 임 서 류붙 임 서 류1. 위탁신청 결정사항(회의록, 법인정관 등) 1부. 2. 법인 등기부 등본(고유번호등록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등) 1통 3. 법인 인감증명서(기관은 대표자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1통 4. 재산목록(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1부. 5. 재산의 평가조서 및 재산수익 조서 각 1부. 6.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각 1부. 7. 그 밖에 근로복지를 수행한 사실이 있는 경우 사업실적 1부.1. 위탁신청 결정사항(회의록, 법인정관 등) 1부. 2. 법인 등기부 등본(고유번호등록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등) 1통 3. 법인 인감증명서(기관은 대표자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1통 4. 재산목록(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1부. 5. 재산의 평가조서 및 재산수익 조서 각 1부. 6.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각 1부. 7. 그 밖에 근로복지를 수행한 사실이 있는 경우 사업실적 1부.1. 위탁신청 결정사항(회의록, 법인정관 등) 1부. 2. 법인 등기부 등본(고유번호등록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등) 1통 3. 법인 인감증명서(기관은 대표자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1통 4. 재산목록(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1부. 5. 재산의 평가조서 및 재산수익 조서 각 1부. 6.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각 1부. 7. 그 밖에 근로복지를 수행한 사실이 있는 경우 사업실적 1부.1. 위탁신청 결정사항(회의록, 법인정관 등) 1부. 2. 법인 등기부 등본(고유번호등록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등) 1통 3. 법인 인감증명서(기관은 대표자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1통 4. 재산목록(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1부. 5. 재산의 평가조서 및 재산수익 조서 각 1부. 6.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각 1부. 7. 그 밖에 근로복지를 수행한 사실이 있는 경우 사업실적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4

[별지 제4호서식]
무안군 농공단지 기숙사 위탁관리 계약서
❏ 재산의 표시 : 〈별표1〉

 위 재산에 대하여 무안군수를 “갑”이라 칭하고 위탁관리하는 자(수탁자)를 “을”로하여 다음과 같이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기숙사를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하여 “갑”이 운영 관리 업무를 “을”에게 위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기간) 위탁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간)로 한다.
제3조(위탁사무의 내용)
 1. 기숙사 관리 운영과 부대시설 등의 적정 유지 관리
 2. 체력단련기구등 재산 가치가 있는 집기의 선량한 관리
제4조(위탁 운영관리 재산의 명세) 위탁 운영관리 대상이 되는 재산의 명세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작성하는 인계인수서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제5조(관리비) 공동주택 관리에 소요되는 금액은 사용료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시설비 지원) ① 시설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을”이 부담하되 시설의 가치를 증진시키거나 내용 연수를 증가시키는 시설공사 비용은 “갑”이 부담한다.
 ② “을”은 재산 보호를 위하여 수탁물에 대하여 화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화재 보험에 화재 과태료, 화재로 인한 인사사고를 포함시켜야 한다.
제7조(위탁재산의 보존 및 연고권 배제) “을”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탁재산을 보존할 책임을 지며, 통상의 수선에 소요된 비용, 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시설물에 대하여 지출한 비용, 그 밖에 “갑”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개보수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 등 「민법」 제203조 또는 제626조에 따른 비용상환 청구 등 일체의 청구를 하지 못하며 사용권 이외의 권리 주장을 하지 못한다.
제8조(손해보험) “을”은 위탁재산에 대하여 “갑”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여 금 원정 이상의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갑”이 위탁재산에 대하여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미리 납부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을”은 당해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본 계약으로 인한 연고권을 주장하지 못한다.
제9조(행위제한) “을”은 “갑”의 승인 없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목적 또는 수익목적의 변경
 2. 위탁재산의 전대 또는 권리의 처분
 3. 위탁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4. 위탁재산에 시설한 “을”의 시설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
 5. “갑”의 승인 없이 지상권 및 지역권을 설정하는 행위
제10조(계약의 해지)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은 언제든지 “을”에 위탁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때.
 2. “을”이 계약 후 년 월이 경과하여도 사용목적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위탁기간 만료일까지 사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갑”이 인정할 때.
 3. “을”이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 
 4. “을”이 체납처분 강제집행 또는 경매로 인하여 지상 물건의 소유권을 상실한 때.
 5. “을”이 위탁재산을 전대하거나 권리를 처분한때
 6. “을”이 한국에 주소 또는 거소가 없게 된 경우에 관리인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
 7. 기타 “을”이 공유재산관계법령 및 위 계약조항에 위반한때
 8. “을”의 행위가 환경보존 위생에 위해를 가한다고 판단되거나 민원이 야기될 때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제·해지하는 경우에는 “을”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갑”은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갑”은 손해를 배상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손해를 배상하는 경우에 그 배상액은 1개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갑”이 결정하고 “을”은 배상액에 대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배상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을”이 1개 감정평가법인을 지정하여 재감정평가할 수 있다.
제11조(계약의 해지요청) ① 본 계약기간 중에 “을”이 해약을 요구할 때에는 계약만료 2개월 전에 계약해지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갑”이 해약하는 경우에는 해약으로 인하여 “을”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갑”은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제12조(재산의 반환) 위탁기간이 만료되거나 본 계약이 해약된 경우에는 “을”은 “갑”이 지정하는 기한 내에 위탁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갑”의 입회하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 목적의 성질상 위탁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갑”이 원상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조(계약의 갱신) 위탁기간 만료 후 “을”이 계속하여 위탁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간만료 1개월 전에 위탁계약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4조(변상금) 위탁기간 만료 후 “을”이 위탁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당해 재산을 사용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에 따라 변상금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15조(배상확인) ① “을”이 이 계약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의무를 위반하여 “갑”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을”은 “갑”에게 손해액을 그 배상하여야 한다.
 ② 위탁재산이 “을” 이외의 제3자에게 매각된 때에는 이 계약을 해약하며, 이에 대하여 “을”은 이의 신청을 하지 못한다. 다만, 그 해약으로 인하여 “을”에게 객관적 손해를 끼친 때에는 “갑”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6조(해석 등) ① 이 계약조항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른다.
 ② 소송 발생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을 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17조(기타) “을”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영구시설물의 축조금지)에 따라 해당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으며 위반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관련규정에 따른다.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 기명, 날인하고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위탁자(갑) 무 안 군 수 (인) 
 수탁자(을) 주소 : 
 성명 :

별표 1

구 분내 용
대지위치무안군 청계면 청수리 560-7
지역지구계획관리지역, 산업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청계지구)
용 도공동주택 / 기숙사
대지면적3,119.4㎡
건축면적474.00㎡
연 면 적1,402.80㎡
건 폐 율15.19%(법정 70%이하)
용 적 률44.97%(법정150%이하)
층 수3층
최고높이12.7m
주차대수5대(법정 4.6대 이상)
층 별용 도주요시설시설개요면적(㎡)
지상1층복지시설관리실, 회의실, 기숙사관리실, 회의실, 화장실 기숙사 4실474.00
2층기숙사기숙사공동취사장, 세탁실, 기숙사 12실464.40
3층기숙사기숙사공동취사장, 세탁실, 기숙사 12실464.40
계계계기숙사 28실1,402.8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재산의 표시(제6조 관련)
1. 총괄현황

2. 층별 시설내용

3. 기타 비품은 운영 관리 위탁계약시 상호 확인하에 별지로 작성한다.

별표 2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기숙사 운영(생활) 수칙 (제7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무안군 농공단지 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주 신청 및 결정)

제2조(입주 신청 및 결정)① 「무안군 농공단지 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무안군 농공단지 근로자 기숙사(이하 “기숙사”라 한다)에 입주를 희망하는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기간 내에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기숙사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입주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2. 입주자 추천서 1부(별지 제2호서식)② 군수는 제1항의 입주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을 대상으로 공개추첨을 통하여 입주자를 결정한다. 다만, 입주신청자가 정원에 미달하거나 입주결정 취소 또는 퇴실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청 접수순으로 입주자를 결정한다.

제3조(위탁 운영·관리 공고)

제3조(위탁 운영·관리 공고) 군수는 조례 제10조에 따라 기숙사의 운영·관리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의 시설, 위치, 위탁조건 및 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위탁 운영·관리 신청)

제4조(위탁 운영·관리 신청) 기숙사의 운영ㆍ관리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위탁신청 결정사항(회의록, 법인정관 등) 1부2. 법인 등기부 등본(고유번호등록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등) 1통3. 법인 인감증명서(기관은 대표자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1통(개정 2024.9.9.)4. 재산목록(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1부5. 재산의 평가조서 및 재산수익 조서 각 1부6.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각 1부7. 그 밖에 근로복지를 수행한 사실이 있는 경우 사업실적 1부

제5조(위탁계약 체결)

제5조(위탁계약 체결)①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위탁계약에 포함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탁의 목적2. 위탁 사무와 재산3. 위탁기간4. 운영비 등(인건비, 수익금 배분 및 정산 등)5. 사용료 징수6. 수탁자의 의무(보험가입, 시설물 증·개축에 대한 사전 승인 및 기부채납, 시설의 목적 외 사용금지, 사권설정의 금지, 시설물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등)7. 민·형사상 책임8. 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9. 위탁관리 재산의 반환 및 원상회복10. 계약 위반 시의 책임, 계약의 해석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위탁계약을 기간 내에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탁자가 위탁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해당 수탁자 선정을 취소한다.

제6조(위탁관리 재산의 범위)

제6조(위탁관리 재산의 범위) 조례 제10조에 따라 관리하는 기숙사 재산의 구체적인 범위는 별표와 같다.

제7조(기숙사 운영수칙)

제7조(기숙사 운영수칙) 기숙사 내의 질서유지를 위한 입주자 규칙을 별표와 같이 정한다.별표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