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무안군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가공품 개발과 상품화, 농식품가공 창업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과 위치)
제2조(명칭과 위치) 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1. 명 칭 : 무안군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이하 “가공센터” 라 한다)2. 위 치 : 무안군 청계면 청운로 358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인 등” 이란 무안군에 거주 또는 소재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의 농업인 중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농업인 또는 그 농업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농업인단체 및 협동조합, 농업법인 등을 말한다.2. “가공시설” 이란 가공센터에서 농산물의 가공, 포장, 보관, 출하 등에 이용되는 시설 및 장비 등 일체의 재산을 말한다.3. “제품” 이란 가공센터 가공시설을 사용하여 생산한 시제품, 반제품, 상품 등 생산물 일체를 말한다.4. “사용자” 라 함은 가공센터의 시설 사용을 허가받아 가공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기능)
제4조(기능)① 농업인 등의 농산물가공 활동 지원을 위하여 가공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한다.1. 무안군 농·특산물 가공 상품화를 위한 기술개발, 기술이전, 창업교육, 컨설팅, 마케팅 및 홍보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2. 농업인 등의 가공식품 제조 및 상품화를 위한 시설 지원3. 농업인 등의 가공상품 생산·판매를 위한 포장지 개발 및 제작 지원에 관한 사항4. 상품화를 위한 식품제조가공업등록, 식품품목보고 등 식품제조에 관련된 행정사항5. 제품의 성분분석, 자가품질검사 등 제품의 안전성과 품질, 생산성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6.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출연연구기관, 무안군에 소재한 학교, 식품업체, 연구기관의 지역농산물을 이용한 시험·연구의 지원7. 그 밖에 지역 농·특산물가공 육성을 위해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제1항의 활동에 필요한 가공시설과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5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군수는 가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무안군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9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개정 2021.7.12.)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농촌지원과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개정 2021.7.12.)1. 농산물 가공 창업에 관한 각 분야의 전문가 중 군수의 위촉을 받은 사람(개정 2021.7012. 기존 1호 삭제)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의 생산자단체, 가공업체 대표 중 군수의 위촉을 받은 사람(개정 2021.7.12. 기존 2호 삭제)3. 당연직 위원은 회계과장, 농업정책과장, 농촌지원과장, 군 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1명(개정 2019.4.8.)(개정 2021.712.)(개정2026.4.6. 제3076호)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관련 업무 재직기간으로 한다.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개정2026.4.6. 제3076호)⑥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⑦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⑧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소관업무 팀장으로 한다.(개정 2019.4.8.)
제6조(임무)
제6조(임무) 위원회는 가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가공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가공시설의 기본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21.7.12. 기존 1호 삭제)2. 가공센터의 시제품 개발 기술지원 및 자문에 관한 사항(개정 2021.7.12.)3.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시설물 훼손 등에 따른 손해배상 조치의 결정(개정 2021.7.12.)4. 가공시설의 사용료 결정(개정 2021.7.12.)5. 그 밖에 가공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결정(개정 2021.7.12.)
제7조(회의 및 의결)
제7조(회의 및 의결)① 정기회의는 연 1회 실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개정 2021.7.12.)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실비변상)
제8조(실비변상)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등에 대하여는 「무안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관리 및 운영)
제9조(관리 및 운영)① 가공센터는 군수가 직접 운영하거나 가공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 사용을 허가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가공센터의 운영·관리를 위해 관리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용자의 시설 및 장비 사용, 운영상황, 그 밖의 관련서류를 지도·감독하거나 점검할 수 있다.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서 가공센터 운영에 요구되는 각종 서류 및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성실히 제출해야 한다.
제10조(시설의 사용)
제10조(시설의 사용)① 가공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무안군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 가공시설(장비)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무안군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 가공시설(장비) 사용허가증’을 교부하여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1. 농업인 등이 무안군 일원에서 직접 생산한 농·특산물을 주원료로 가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단, 제품의 부원료는 예외로 한다.2. 제4조제1항제3호와 관련된 시험·연구를 위해 가공시설을 이용하고자하는 경우② 시설의 사용은 무안군농업기술센터에서 시행하는 농산물가공창업교육을 이수한 자로 구성된 농업인단체의 우선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③ 제2항의 농업인단체가 직접 생산한 농식품의 제조·유통 및 판매를 위한 영업등록을 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무안군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무안군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 사용허가증’을 교부하여 가공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 허가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단체라 할지라도 가공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소속 회원은 매회 별지 제3호 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별지 제4호 서식의 사용허가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제11조(사용기간)
제11조(사용기간)① 가공시설 사용자는 관계 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허가된 기간 동안 가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사용완료 후 관계 공무원의 확인 점검을 받아야 한다.② 제10조제3항에 따른 가공시설 사용허가 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 만료 2개월 전에 별지 제5호 서식의 따른 ‘사용기간연장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다고 판단 할 경우에는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2026.4.6. 제3076호)③ 제2항에 따른 사용기간 연장과 관련하여, 다른 신청 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으 심의를 거쳐 사용자를 선정한다.(신설2026.4.6. 제3076호)
제12조(사용허가의 제한)
제12조(사용허가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 및 장비사용 허가를 아니할 수 있다.1. 제품의 상업적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자가소비를 위하여 가공시설을 사용하는 경우2. “식품제조가공업”, “유통전문판매업” 등 제조 또는 유통판매가 가능한 행정절차 없이 가공센터에서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3. 원료 및 부재료가 가공에 부적합하거나 제품의 안전성에 위해요소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4. 가공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 및 장비로 제품생산이 불가능하거나 제품 안전성에 대한 문제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5. 가공센터의 적정한 생산용량을 초과하여 가공센터 운영 및 관리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우6. 관계법령·규정·규칙 등에 위반되는 경우7.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의 사유 등으로 사용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3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제13조(사용허가의 취소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중지, 변경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3. 규정에 따른 관리자의 지시사항을 위반한 경우4. 사용자의 건강·위생상태가 작업 중 안전과 식품위생에 위해하다고 판단될 경우5.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6. 사용 허가된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허가의 취소, 사용중지, 변경 등으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가 있을 경우 변상하지 아니한다.
제14조(사용료)
제14조(사용료)① 가공시설 사용료는 기종과 식품의 유형에 따라 1회 또는 1일(8시간) 기준으로 기기 구입가격, 에너지 및 소모성 물품의 소비량, 제품의 판매가격, 농업인 등의 부담을 감안하여 산정한다.② 산정된 사용료는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③ 사용료 납부 등 회계절차는 「무안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2026.4.6. 제3076호)
제15조(사용료의 감면)
제15조(사용료의 감면) 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에 따라 농업인 등에게 가공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21.7.12.)
제16조(사용료의 반환)
제16조(사용료의 반환)① 사용자가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가공시설 사용이 취소·정지 되었을 때2. 무안군의 특별한 사정으로 가공시설 사용이 취소·정지 되었을 때3. 가공시설의 고장, 수리, 점검 등의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정지 되었을 때② 사용료의 반환은 사용하지 않은 날을 일할 계산해 반환한다.
제17조(제품의 반출 제한)
제17조(제품의 반출 제한)① 군수는 가공센터의 운영, 제품의 품질, 안전성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제품 반출을 제한할 수 있다.1. 제품의 제조 공정 중 품질 기준을 벗어난 경우2. 관리자가 제품의 안전성에 위해요소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3. 사용료를 미납했을 경우4. 가공센터 운영과 관계법령에 따른 요구서류 미제출5. 제13조에 따른 사용허가 취소, 사용중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품의 반출 제한으로 사용자의 손해가 있을 경우 군수는 이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8조(제품안전 및 소비자 보호)
제18조(제품안전 및 소비자 보호)① 사용자는 제품의 안전성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제품의 제조 공정·유통·판매 등과 관련된 사항을 관리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관련법규의 모든 책임을 진다.② 군수는 사용자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제품에 대한 제조물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도록 권고해야 한다.
제19조(사용자 의무와 책임)
제19조(사용자 의무와 책임) 사용자는 가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의무와 책임을 갖는다.1. 사용자는 가공시설을 이용한 제품의 제조 및 유통판매와 관련된 모든 사항은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갖는다.2. 사용자 부주의에 의한 시설과 장비의 손상, 분실하였을 경우 사용자가 실비보상 한다.3. 사용자는 가공시설의 사용 허가기간 중 안전관리 수칙 및 장비사용 시 준수사항을 이행해야하며, 어떠한 권리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20조(준용)
제2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무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무안군 물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1.7.12.)
제21조(시행규칙)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