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출산 저하로 인한 인구 및 노동력감소, 노령화 등의 사회 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및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가정”이라함은 가족구성원이 생계 양육 보호 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를 말한다.2.“다자녀행복카드”란「전라남도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된 카드이며 막내 자녀가 13세 미만인 두 자녀 이상 자녀를 출산한 가정을 우대하기 위하여 발급 하는 카드를 말한다.(개정 2023.11.6.)
제3조(책 무)
제3조(책 무)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자녀 가정 지원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시책 추진을 하여야 한다.
제4조(지 원)
제4조(지 원)① 군수는 다자녀 가정에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등을 면제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입장료 면제 등의 혜택을 받고자하는 자는 다자녀 가정을 증명하는 다자녀행복카드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증명자료 발급대상자, 발급방법 등에 대해서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5조(입장료 등 면제)
제5조(입장료 등 면제)① 현재 무안군에 거주하고 13세 미만의 둘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입장료 등을 면제 할 수 있다.(개정 2023.11.6.)1. 「무안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사용료2. 「무안군 회산백련지 시설관리 운영 조례」에 따른 입장료3. 「무안군 회산백련지 물놀이장 관리운영 조례」에 따른 입장료4. 「무안황토갯벌랜드 운영 및 관리 조례」에 따른 입장료5. 「밀리터리 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입장료6.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다자녀가정을 위한 지원정책에 대한 지원② 제1항에 따라 면제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자녀행복카드 및 신분증, 가족관계 증명 관련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6조(환수 등)
제6조(환수 등)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부정한 방법 또는 행정기관의 착오 등으로 감면을 받은 것이 확인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하며 환수한 때에는 대장에 환수 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