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도로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규칙

규칙 공포 2012-06-15 시행 2012-06-15 일부개정

별표

별지1(과태료수납통지서)

발 행 번 호발 행 번 호
납 부 자성 명 (대표자)
납 부 자주 소 (회사명)
위 반 일 자위 반 일 자
위 반 행 위위 반 행 위
납 부 금 액납 부 금 액
납 부 기 한납 부 기 한
납 부 장 소납 부 장 소
무안군도로무단점용자에대무안군도로무단점용자에대무안군도로무단점용자에대
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제3조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제3조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과태료납부 통지하오니 납부과태료납부 통지하오니 납부과태료납부 통지하오니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여 주시기기한까지 납부하여 주시기기한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바랍니다.바랍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무안군수 수납인무안군수 수납인무안군수 수납인
발 행 번 호발 행 번 호
납 부 자성 명 (대표자)
납 부 자주 소 (회사명)
위 반 일 자위 반 일 자
위 반 행 위위 반 행 위
납 부 금 액납 부 금 액
납 부 기 한납 부 기 한
납 부 장 소납 부 장 소
위와 같이 납부하였기 통위와 같이 납부하였기 통위와 같이 납부하였기 통
지함.지함.지함.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수 납 기 관수 납 기 관수 납 기 관
무안군수 귀하 수납인무안군수 귀하 수납인무안군수 귀하 수납인
발 행 번 호발 행 번 호
납 부 자성 명 (대표자)
납 부 자주 소 (회사명)
위 반 일 자위 반 일 자
위 반 행 위위 반 행 위
납 부 금 액납 부 금 액
납 부 기 한납 부 기 한
납 부 장 소납 부 장 소
위와 같이 영수함.위와 같이 영수함.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수납기관 수납인수납기관 수납인수납기관 수납인
발 행 번 호발 행 번 호
납 부 자성 명 (대표자)
납 부 자주 소 (회사명)
위 반 일 자위 반 일 자
위 반 행 위위 반 행 위
납 부 금 액납 부 금 액
납 부 기 한납 부 기 한
납 부 장 소납 부 장 소
위 내용의 과태료 납부위 내용의 과태료 납부위 내용의 과태료 납부
통지서를 수령 합니다.통지서를 수령 합니다.통지서를 수령 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수령자 주소수령자 주소수령자 주소
성명성명성명
무안군수 귀하무안군수 귀하무안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2(독촉장)

발 행 번 호발 행 번 호
납 부 자성 명 (대표자)
납 부 자주 소 (회사명)
납 부 금 액납 부 금 액
납 부 기 한납 부 기 한
납 부 장 소납 부 장 소
위 금액이 체납되었으니위 금액이 체납되었으니위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기한내납부하시기 바랍니다. 기한내납부하시기 바랍니다. 기한내
납부하지 않을때에는 지방세납부하지 않을때에는 지방세납부하지 않을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준하여 귀체납처분의 예에 준하여 귀체납처분의 예에 준하여 귀
하의 재산을 압류합니다.하의 재산을 압류합니다.하의 재산을 압류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무안군수 수납인무안군수 수납인무안군수 수납인
발 행 번 호발 행 번 호
납 부 자성 명 (대표자)
납 부 자주 소 (회사명)
납 부 금 액납 부 금 액
납 부 기 한납 부 기 한
납 부 장 소납 부 장 소
위와 같이 납부하였기 통위와 같이 납부하였기 통위와 같이 납부하였기 통
지합니다.지합니다.지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수 납 기 관수 납 기 관수 납 기 관
무안군수 귀하 수납인무안군수 귀하 수납인무안군수 귀하 수납인
발 행 번 호발 행 번 호
납 부 자성 명 (대표자)
납 부 자주 소 (회사명)
납 부 금 액납 부 금 액
납 부 기 한납 부 기 한
납 부 장 소납 부 장 소
위와 같이 영수함.위와 같이 영수함.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수납기간 수납인수납기간 수납인수납기간 수납인
발 행 번 호발 행 번 호
납 부 자성 명 (대표자)
납 부 자주 소 (회사명)
납 부 금 액납 부 금 액
납 부 기 한납 부 기 한
납 부 장 소납 부 장 소
위 내용의 과태료 납부통위 내용의 과태료 납부통위 내용의 과태료 납부통
지서를 수령함.지서를 수령함.지서를 수령함.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수령자 주소수령자 주소수령자 주소
성명성명성명
무안군수 귀하무안군수 귀하무안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3(과태료징수결정자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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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4(과태료수납부)

연 번납부의무자납부의무자납부통지인납부통지인납 부 기 한납 부 기 한금 액과태료 수납일비 고
연 번주 소성 명당 초독 촉당 초독 촉금 액과태료 수납일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과 태 료 수 납 부

별지5(의견진술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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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6(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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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무안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이하 "조례" 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무취급)

제2조(사무취급)① 업무추진의 주관은 건설교통과장이 총괄한다.(개정2003.04.14)② 과태료의 부과징수결정은 세입부서의 과장이 관장한다.

제3조(과태료의 부과대상 및 시점)

제3조(과태료의 부과대상 및 시점)① 과태료 부과대상은 도로무단 점용행위자 또는 점용물건의 소유자로 한다.② 과태료 부과 시점은 도로상에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상품 또는 물건을 적치하여 단속공무원이 확인한 시점으로 한다.③ 과태료 부과징수 결정시는 무단점용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사진, 인우진술서 등) 또는 무단점용자의 확인서를 첨부한다.

제4조(의견진술)

제4조(의견진술)① 조례 제3조제1항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 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시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에 대하여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의견진술통지서 및 [별지 제6호] 서식의 의견서에 의한다.

제5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납부통지 등)

제5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납부통지 등)①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을 부과하고자 할 시는 납부 의무자의 주소, 성명, 위반행위, 납부금액, 납부기한, 납부장소를 조사하여 군세 부과징수 규칙의 규정에 의한 징수 결정을 하여야 하며, 징수결정 통지도 이와 같다.② 군수는 규정에 의한 징수결정을 한 후 [별지 제1호] 서식의 납부통지서를 작성 납기개시 5일 전까지 납부의무자에게 통지 하여야 하며, 납기는 15일 간격으로 한다.

제6조(납부의 독촉)

제6조(납부의 독촉) 납부 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7일이내의 10일간의 납부기한을 정한 [별지 제12호] 서식의 독촉 통지서를 납부의무자에게 발부 하여야 한다.

제7조(체납처분)

제7조(체납처분)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 통지서를 받은자가 납기일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의 예에 의한 체납처분을 집행한다.

제8조(사전징수)

제8조(사전징수)① 도로무단 점용자가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와 무단점용자 또는 점용 물건 소유자의 거주지가 관할 구역이 아닌 경우에는 징수관 또는 분임징수관은 과태료를 사전 징수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 징수관 또는 분임징수관은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후 징수 결정할 수 있다.

제9조(비치장부)

제9조(비치장부) 군수는 과태료 부과징수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장부를 기록 관리 하여야 한다.1. 과태료 징수결정 자료부(별지 제3호 서식)2. 과태료 수납부(별지 제4호서식)

제10조(과태료의 감면)

제10조(과태료의 감면) 도로의 무단점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할 때에는 과태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1조(과태료 반복부과)

제11조(과태료 반복부과) 도로를 무단 점용하여 과태료를 납부 하였거나 납부통지를 받은 경우라도 무단 점용행위가 계속될 때에는 과태료를 반복 과징할 수 있다.

제12조(준용규정)

제12조(준용규정)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규칙에 규정된 것을 제외 하고는 「지방세법」의 예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