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동물복지형 친환경축산 및 가축전염병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0-01-06 시행 2020-01-06 제정

별표

별표 1~3

축종별축종별축종별운동장 권장면적(두 당)권고사항
소한우송아지최소 2.5㎡/두 이상- 그늘막(차광막), 사료급여 및 음수시설, 분뇨유출 방지턱 설치 - 경관림(편백 등) 조성 - 초지조성 등
소한우번식우 등최소 5㎡/두 이상- 그늘막(차광막), 사료급여 및 음수시설, 분뇨유출 방지턱 설치 - 경관림(편백 등) 조성 - 초지조성 등
소젖소송아지최소 4.3㎡/두 이상- 그늘막(차광막), 사료급여 및 음수시설, 분뇨유출 방지턱 설치 - 경관림(편백 등) 조성 - 초지조성 등
소젖소성우최소 8.4㎡/두 이상- 그늘막(차광막), 사료급여 및 음수시설, 분뇨유출 방지턱 설치 - 경관림(편백 등) 조성 - 초지조성 등
돼지임신돈임신돈최소 1.4㎡/두 이상- 그늘막(차광막), 사료급여 및 음수시설, 분뇨유출 방지턱 설치 - 경관림(편백 등) 조성 - 초지조성 등
돼지비육돈비육돈최소 0.8㎡/두 이상- 그늘막(차광막), 사료급여 및 음수시설, 분뇨유출 방지턱 설치 - 경관림(편백 등) 조성 - 초지조성 등
닭산란계 평사 (토종닭)산란계 평사 (토종닭)최소 1.1㎡/수 이상- 그늘막(차광막), 사료급여 및 음수시설, 분뇨유출 방지턱 설치 - 경관림(편백 등) 조성 - 초지조성 등
닭육성계육성계최소 33kg/㎡ 이상- 그늘막(차광막), 사료급여 및 음수시설, 분뇨유출 방지턱 설치 - 경관림(편백 등) 조성 - 초지조성 등
오리오리오리최소 0.15㎡/수 이상- 그늘막(차광막), 사료급여 및 음수시설, 분뇨유출 방지턱 설치 - 경관림(편백 등) 조성 - 초지조성 등
흑염소, 사슴, 산란계(케이지) 및 기타가축흑염소, 사슴, 산란계(케이지) 및 기타가축흑염소, 사슴, 산란계(케이지) 및 기타가축희망하는 경우 설치- 그늘막(차광막), 사료급여 및 음수시설, 분뇨유출 방지턱 설치 - 경관림(편백 등) 조성 - 초지조성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축종별 방목장(운동장) 권장 면적
(조례 제4조제2항제2호 관련)
1. 축종별 권장사항

2. 권장면적 설정근거 등
 ○ 운동장 권장면적 기준 설정 근거 : 「축산법 시행령」제14조제2항 가축사육시설 단위면적당 적정 가축사육기준의 축종별, 성장단계별, 경영형태별 소요면적 및「전라남도 동물복지형 녹색축산 육성조례」를 기준으로 설정함
 ○ 사슴 및 흑염소, 기타가축 사육농가의 방목장(운동장) 설치를 희망하는 경우 면적은 축사 및 주변여건에 맞추어 설치
【별표 2】
산란계농장 동물복지 축산 권고(안)
(제19조 제2항 관련)
1. 공통사항
 ○ 산란계사는 평사로 설치하되, 다단 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 4단 이하 권장
 - 계사는 가능한 충분한 자연환기와 햇볕이 제공되도록 시설
 - 개별케이지에서 지속적으로 가두어 사육하는 형태는 금지
 ○ 산란계 7마리당 1개 이상의 개별 산란상자 또는 산란계 120마리당 1㎡이상의 산란장소 제공 
 ○ 산란계 1마리당 최소 15㎝ 횃대 제공, 바닥의 1/3이상 깔짚 제공
 ○ 다단 구조물은 최대 4단 이하의 개방형 시설(다단 구조물은 구조물간 이동, 바닥, 방목장으로 이동하기 쉽도록 설치)
 ○ 계사 내 사육밀도는 ㎡ 당 성계 9마리 이하(18주 이상) 권장
 ※ 농장 내에서 동물복지 사육방법과 관행사육방법 병행 금지
2. 방목시설(추가로 방목장을 설치하는 경우)
 ○ 실외 방목장 면적은 1마리당 1.1㎡ 이상
 ○ 방목장으로 접근할 수 있는 출입구 기준 : 높이 35㎝ 이상, 너비 40㎝ 이상
 ○ 닭이 이용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방목장 출입구는 최대 20M 이내
 ○ 낮 동안 닭이 방목장을 항상 이용할 수 있어야하며, 닭 1,000마리당 최소 8㎡ 이상의 차양시설과 쉼터 설치
 ○ 방목장에서 계분이 외부로 배출되지 않게 유지 및 관리
3. 참고사항
 ○ 토종닭 평사사육도 상기내용에 준하여 사육시설을 할 수 있다.
 ※ 정부의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세부실시요령 “산란계”(검역검사본부 고시. ‘12.3.20일 시행)에서 필요한 중요사항을 기초 자료로 제시함
【별표 3】
양돈농장 동물복지 축산 권고(안)
(제19조 제2항 관련)
1. 공통사항
 ○ 돈사는 가급적 자연광을 할 수 있도록 설치하고 사육시설은 돼지가 가스, 페인트, 소독제 및 독성이 있는 물질과 접촉하지 못하도록 설계 및 유지되어야 한다.
 ○ 분만시설은 모돈이 몸을 완전히 뻗을 수 있는 충분한 크기여야 하며, 분만 5일 이후부터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야 함
 - 분만시설에는 깔짚(왕겨, 톱밥 포함)을 제공, 자돈이 압사되지 않도록 보호시설 설치, 
 ○ 임신돈은 쇠울타리 사육(stall)을 금지한다.(개별 쇠울타리가 제거된 개방형 임신사를 말함) 단, 임신돈의 안정을 위해 수정 후 7일까지는 스톨에서 사육할 수 있다.
 ○ 사육밀도는 모돈은 두당 3.5㎡, 미경산돈은 2.5㎡이상의 면적 제공
2. 방목시설(방목장을 설치하는 경우)
 ○ 방목 사육시 돼지들이 운동, 군집 등을 위한 충분한 공간 제공
 - 1ha 당 성돈 25~30두를 초과하지 않도록 함
 - 방목사육에 대한 경험 및 전문가와 사전 협의 필요
 ○ 돈분은 완숙된 퇴비로 만들어 농경지에 환원함으로써 유기적으로 순환 권장
 - 돈분처리 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 관련법규 준수, 물이나 토양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해야 함.
 ○ 방목 사육 시설에는 방풍, 방수 및 열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그늘막 설치, 진흙탕 또는 사워기 제공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1조 및 제3조제2항에 따른 동물복지형 친환경축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과「가축전염병예방법」 및 「전라남도 동물복지형 친환경녹색축산 육성 조례」에 따른 가축전염병예방 대책 수립 및 효율적인 추진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친환경축산”이란 사료첨가제 및 항생·항균제 등 화학약품 자재를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을 최소화하고, 가축분뇨의 적절한 처리 및 자원화 등을 통하여 환경을 보전하면서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하는 축산을 말한다.2. “동물복지형 축산”이란 가축의 생태를 존중하는 축산으로서 충분한 햇볕과 자연 환기 등 가축사육에 적합한 시설, 가축의 활동에 필요한 운동장을 확보하고 적정 가축사육 밀도를 준수하며, 위생적인 사양관리로 가축의 면역력을 증강시켜 질병을 최소화하는 축산을 말한다.3. “친환경 축산물”이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 제2호 “가목”과“나목”에서 규정한 “유기축산물 및 무항생제 축산물”을 말한다.4. “친환경 축산물 인증농가” 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20조 제1항 및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0조에 따른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서를 교부받은 축산 농가를 말한다.5.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 이하 ”HACCP“ 이라 한다.) 지정 농가(업체)” 란 「축산물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른 지정기관으로부터 HACCP 지정서를 교부받은 농장(업체)을 말한다.6. “축산물 유통업자 등” 이란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에 따른 도지사, 시장·군수로부터 영업허가(등록, 신고)증을 교부받은 영업자를 말한다.7. “친환경축산 대상 가축”이란 「축산법」 제2조에서 정한 가축 중 한우·젖소·돼지·닭·오리·양(염소)·사슴 등을 말한다.8. “친환경녹색축산 실천농장(”이하 “실천농장”이라 한다.)”이란 친환경 축산물 인증과 HACCP 지정을 받은 농장, 또는 동물복지형 친환경축산을 이행하고 있는 농장으로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가 인정한 농장을 말한다.9. “가축전염병” 이란 「가축전염병예방법」제2조에서 정한 제1종 가축전염병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등과 제2종 가축전염병 및 제3종 가축전염병을 말한다.10. “축산농가”는 “축산업체”를 포함한다.

제3조(친환경축산 기본계획 등의 수립)

제3조(친환경축산 기본계획 등의 수립) 군수는 친환경축산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생산자단체(협회) 및 축산인 등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등 친환경축산을 진흥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친환경축산의 실천)

제4조(친환경축산의 실천)① 축산업을 하는 자는 친환경 축산물의 생산 및 생활환경 보전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축산업을 하는 자는 친환경축산 발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천하여야 한다.1. 친환경 축산물 인증과 가축사육업 HACCP 지정2. 별표1의 동물복지형 친환경축산 이행3. 「가축전염병예방법」제17조제1항 관련 소독실시 및 소독설비의 설치기준 준수4. 「동물보호법」제9조제1항의 운송규정 준수5.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분뇨 유출 방지 턱 등의 시설

제5조(친환경축산 육성계획)

제5조(친환경축산 육성계획)① 군수는 친환경축산의 발전을 위하여 세부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친환경축산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친환경축산 정책 목표 및 기본방향2. 환경 보전을 위한 축산환경 개선 대책3. 농장의 친환경 축산물 인증 및 가축사육업·가공업·판매업 등의 HACCP 지정 확대 방안4. 항생제, 항균제 등 기타 동물약품 사용량 감축 방안5. 친환경축산발전을 위한 기술개발 및 보급지원 방안6. 친환경축산 교육 및 홍보7. 친환경 축산물의 생산·유통 활성화 및 소비촉진 방안8. 친환경축산 추진 농가에 대한 지원 방안9. 동물복지형 친환경 축산농장 육성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친환경 녹색축산 발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등

제6조(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

제6조(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① 친환경축산에 관한 주요 사항 등은「무안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에 의한 무안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 심의회의 축산분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다.② 위원회가 심의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1. 친환경축산을 추진하기 위한 각종 정책과 시책2. 그 밖에 친환경축산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수당)

제7조(위원수당) 군수는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친환경축산 기술 개발 및 보급)

제8조(친환경축산 기술 개발 및 보급)① 군수는 친환경축산발전을 위한 연구개발과 보급 및 지도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제2항에 따른 친환경축산 기술 및 자재를 연구개발ㆍ보급 또는 지도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교육)

제9조(교육)① 군수는 친환경축산의 발전을 위하여 축산농가, 생산자 단체(협회), 관계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친환경축산 교육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기술 교류 및 홍보 등)

제10조(기술 교류 및 홍보 등)① 군수는 생산자단체(협회) 및 축산농가 등의 친환경축산 정보 교류 및 기술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친환경축산의 확산을 위하여 우수 농장 등의 사례를 발굴·홍보하여야 한다.

제11조(생산 및 지원)

제11조(생산 및 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친환경 축산물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협회)등에 대하여 친환경 축산자재구입 및 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 또는 융자 지원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전라남도 녹색축산 실천농장으로 지정받은 농장2. 정부기관으로부터 환경친화 축산농장으로 지정 또는 동물복지형 축산농장으로 인증 받은 농장3. 친환경 축산물 인증농가 또는 HACCP 지정 농장(친환경 축산물 인증 또는 HACCP 지정을 추진 또는 심사 중인 농장 및 업체 포함)4. 동물복지형 친환경축산 실천농장5. 그 밖에 친환경 녹색축산 발전을 위한 기여가 높은 농장(업체) 등

제12조(소비촉진)

제12조(소비촉진)①군수는 관내에서 생산된 친환경축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홍보, 시장개척, 수출 등에 필요한 예산을 수립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친환경축산물의 소비 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 및 축산관련 단체의 장 등에게 친환경축산물의 우선구매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학교급식)

제13조(학교급식) 군수는 생산자단체 및 축산농가가 친환경축산물을 수도권 등 대도시 학교급식용 식재료로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14조(가축전염병 관리대책)

제14조(가축전염병 관리대책) 군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에 따라 가축전염병 예방과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하는 가축전염병 관리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1. 가축전염병의 예방 및 조기 발견·신고 체계 구축2. 가축전염병별 긴급방역대책의 수립·시행3. 가축방역을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조 대책4. 가축방역에 대한 교육 및 홍보5. 가축방역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분석6. 가축방역 전문인력 육성7. 살처분 소각·매몰 등 가축방역에 따른 주변 환경의 오염방지 및 사후관리 대책8. 가축의 살처분 및 소각·매몰에 직접 관여한 자 등에 대한 사후관리 대책(심리적·정신적 안정을 위한 치료를 포함한다.)9. 그 밖에 가축방역시책에 관한 사항

제15조(소독시설)

제15조(소독시설) 축산업을 하는 자는 축사 및 축산업 등록 시 「가축전염병예방법」에서 정하는 소독시설(출입구 또는 내부소독조)을 설치해야 한다.

제16조(소독실시 및 기록)

제16조(소독실시 및 기록)① 축산업을 하는 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및 「전라남도 동물복지형 녹색축산 육성 조례」 등 관련 법규와 정부, 전라남도의 지침 등을 준수하여 축사 내·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독기록부를 비치하여 기록하고, 1년간 보관 관리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관내 및 인근 지역에 가축전염병이 발생할 경우 자체적으로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제17조(축사 출입 통제 및 관리)

제17조(축사 출입 통제 및 관리)① 축산업을 하는 자는 가축전염병 확산 차단을 위해 외부인이나 외부차량의 축사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고, 출입자 기록부를 비치·관리하여야 한다.② 가축전염병이 발생할 경우 군수는 외부인 또는 외부 차량의 축사 출입을 통제하기 위하여 축사 입구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하도록 명할 수 있다.1. “일단정지” 표지판이나 통제 시설2. “방역 중” 표지판이나 통제 시설3. “외부인 출입금지” 표지판이나 통제 시설

제18조(가금류 사육신고)

제18조(가금류 사육신고) 가금류를 사육하는 농가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식 및 출하시 사전에 관련 사항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가금류 사육농가 또는 계열업체에 입식 금지를 통보하는 등 가금류 입식을 제한 할 수 있다.

제19조(권장 사항 등)

제19조(권장 사항 등)① 군수는 동물복지형 축산업을 영위하기 위해 평사사육 및 쇠울타리 제거 등을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산란계 농장의 권장사항은 별표 2로 하고, 양돈농장의 권장사항은 별표 3으로 한다.

제20조(축사 이전)

제20조(축사 이전)①군수는 쾌적한 농촌 환경 조성과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마을, 도로, 강(호수) 주변에 위치한 축사에 대하여 이전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사를 이전하는 경우 정책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지원 등)

제21조(지원 등)① 군수는 전염성 질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전염병 감염·의심축의 살처분, 매몰, 방역 및 일정기간 동안 가축의 사육을 제한하였을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전염병 감염·의심축의 살처분, 매몰지 조성부터 소멸 처리까지 필요한 경우 민간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22조(지원 제한 등)

제22조(지원 제한 등)① 군수는 「전라남도 동물복지형 녹색축산 육성 조례」에 따라 친환경 녹색축산 육성과 가축전염병 예방을 심히 저해하는 축산농가 등에 대하여 축산분야 정책사업에 대한 보조 및 융자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② 축산분야 지원 제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축산법」,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가축전염병 예방법」, 「축산물위생관리법」, 「수의사법」, 「동물보호법」등 축산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2. 친환경 축산물 인증, 가축사육업 HACCP 지정, 친환경녹색축산 실천농장 지정이 허위사실로 판명된 경우3.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5조에 따른 도축업 등 축산관련 업체의 영업자 및 축산농가가 소독 실시 규정을 위반한 경우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 제한은 「축산법」등 축산 관련 법령에서 정한 것을 따르고 농림사업 등 축산분야 지원제외 대상에 대한 기한은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 2년으로 한다.

제2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무안군 친환경농업육성 조례」 및 「무안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제24조(시행규칙)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친환경농어업육성및유기식품등의관리지원에관한법률제1조
  • · 가축전염병예방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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