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1-07-12 시행 2021-07-12 일부개정

별표

별지 1호-4호

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발급일발급일발급일처리기간처리기간5일
건축주 성명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건축물 주소
건축물의 주 용도건축 연면적(㎡)건축 연면적(㎡)
지붕면적(㎡)빗물 저류조 용량(㎥)빗물 저류조 용량(㎥)
지붕의 빗물 집수 면적(㎡)빗물 저류조 용량(㎥)빗물 저류조 용량(㎥)
빗물 이용 예정 수량(㎥/일)빗물 이용의 주 용도빗물 이용의 주 용도
빗물처리 용량(㎥/일)빗물처리방법빗물처리방법
설치완료일가동개시일가동개시일
「무안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결과를 신고합니다.「무안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결과를 신고합니다.「무안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결과를 신고합니다.「무안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결과를 신고합니다.「무안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결과를 신고합니다.「무안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결과를 신고합니다.「무안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결과를 신고합니다.「무안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결과를 신고합니다.「무안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결과를 신고합니다.「무안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결과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고인신고인신고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무안군수무안군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
발급번호 제 호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발급번호 제 호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발급번호 제 호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발급번호 제 호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발급번호 제 호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발급번호 제 호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
시설 설치자주 소
시설 설치자성 명
시설 설치자연 락 처 (전화번호)
시설 설치 명세시설 위치
시설 설치 명세시설 용량㎥㎥㎥㎥
시설 설치 명세사용 용도
시설 설치 명세설치 비용원원원원
시설 설치 명세착공일완료일완료일
「무안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무 안 군 수「무안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무 안 군 수「무안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무 안 군 수「무안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무 안 군 수「무안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무 안 군 수「무안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무 안 군 수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발급일발급일발급일처리기간처리기간5일
건축주 성명건축주 성명건축주 성명건축주 성명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건축물 주소건축물 주소건축물 주소건축물 주소
건축물의 주 용도건축물의 주 용도건축물의 주 용도건축물의 주 용도건축 연면적(㎡)건축 연면적(㎡)건축 연면적(㎡)건축 연면적(㎡)
중수처리 용량(㎥/일)중수처리 용량(㎥/일)중수처리 용량(㎥/일)중수처리 용량(㎥/일)
중수 이용 예정 수량(㎥/일)중수 이용 예정 수량(㎥/일)중수 이용 예정 수량(㎥/일)중수 이용 예정 수량(㎥/일)
설치완료일설치완료일설치완료일설치완료일가동개시일가동개시일가동개시일가동개시일
빗물처리 용량(㎥/일)빗물처리 용량(㎥/일)빗물처리 용량(㎥/일)빗물처리 용량(㎥/일)
중수의 주 용도중수의 주 용도중수의 주 용도중수의 주 용도
중수처리시설 설치사업비중수처리시설 설치사업비중수처리시설 설치사업비중수처리시설 설치사업비
중수도의 안정성수질 악화 시 대책수질 악화 시 대책수질 악화 시 대책
중수도의 안정성오접(誤接)ㆍ오음(誤飮) 방지대책오접(誤接)ㆍ오음(誤飮) 방지대책오접(誤接)ㆍ오음(誤飮) 방지대책
중수도의 안정성환경 보존 조치환경 보존 조치환경 보존 조치
「무안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중수도의 설치 결과를 신고합니다.「무안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중수도의 설치 결과를 신고합니다.「무안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중수도의 설치 결과를 신고합니다.「무안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중수도의 설치 결과를 신고합니다.「무안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중수도의 설치 결과를 신고합니다.「무안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중수도의 설치 결과를 신고합니다.「무안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중수도의 설치 결과를 신고합니다.「무안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중수도의 설치 결과를 신고합니다.「무안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중수도의 설치 결과를 신고합니다.「무안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중수도의 설치 결과를 신고합니다.「무안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중수도의 설치 결과를 신고합니다.「무안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중수도의 설치 결과를 신고합니다.「무안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중수도의 설치 결과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무안군수무안군수무안군수무안군수무안군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중수도 사용계획서 1부 처리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적은 사업개요서 1부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서 1부중수도 사용계획서 1부 처리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적은 사업개요서 1부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서 1부중수도 사용계획서 1부 처리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적은 사업개요서 1부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서 1부중수도 사용계획서 1부 처리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적은 사업개요서 1부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서 1부중수도 사용계획서 1부 처리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적은 사업개요서 1부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서 1부중수도 사용계획서 1부 처리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적은 사업개요서 1부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서 1부중수도 사용계획서 1부 처리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적은 사업개요서 1부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서 1부중수도 사용계획서 1부 처리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적은 사업개요서 1부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서 1부중수도 사용계획서 1부 처리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적은 사업개요서 1부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서 1부수수료 없음수수료 없음
[별지 제4호서식][별지 제4호서식]
발급번호 제 호 중수도 설치확인서발급번호 제 호 중수도 설치확인서발급번호 제 호 중수도 설치확인서
건축주 성명
건축물 주소
중수처리방법
중수처리 용량(㎥/일)
중수 이용 예정 수량(㎥/일)
설치완료일
가동개시일
「무안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중수도 설치를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무 안 군 수「무안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중수도 설치를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무 안 군 수「무안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중수도 설치를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무 안 군 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물 재이용 촉진과 관련하여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제2조(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법 제6조 및 시행령 제3조에 의한 규정에 따라 물의 재이용과 관련하여 물 재이용 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사항은 다음과 같다.1. 위치, 면적, 지형, 하천 및 수계현황 등 자연적 조건 현황2. 인구, 하천 이수, 물 재이용 산업, 토지이용 등 사회적 현황3. 무안군 도시기본계획, 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종말 처리시설기본계획, 각종 하수도 및 중수도 계획, 물수요 관리 종합계획 등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과 관련된 계획에 대한 사항4. 자연계 및 인공계 물 순환 구성요소를 고려한 물 순환 분석 및 결과 사항5. 물 재이용 정책의 추진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무안군 특성에 적합한 성과관리 체계 및 평가결과에 대한 조치 사항

제3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ㆍ관리)

제3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ㆍ관리) ① 군수는 빗물이용시설의 설치ㆍ관리대상을「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를 준용한다.(개정 2021.7.12.)② 제1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4조의 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관리기준을 준용한다.

제4조(중수도의 설치ㆍ관리)

제4조(중수도의 설치ㆍ관리) ① 군수는 연면적 6만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로서 물의 재이용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을설치하는 자에게 중수도의 설치·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② 법 제9조 및 시행령 제11조에 의한 규정에 따라 물의 재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은 다음과 같다.1. 1일 폐수배출량이 1,500세제곱미터 이상인 화력발전시설(개정 2014.2.10)2. 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오염방지시설3. 문화 및 집회시설4. 의료시설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6. 「기업도시개발특별법」제2조 제3호에 의한 기업도시개발사업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규칙 제7조의 중수도의 시설·관리기준을 준용한다

제5조(하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

제5조(하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 ① 군수는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를 재이용하거나 이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공급하여야한다. 다만,하수처리수가 법 제14조에 따른 용도별 수질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바로 재 이용하거나 공급할 수 있다.② 군수는 1일 하수처리용량이 5천세제곱미터 이상인 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1일 처리량의 100분의 10이상으로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로이용 하거나 공급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무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에 따라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6조(재정지원 등)

제6조(재정지원 등) ① 군수는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예산의 범위내에서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2.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의 경감3. 건축물 용적률의 기준 완화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있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빗물이용시설, 중수도를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3.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시설에 대한 개선권고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7조(상수도사용료 또는 하수도사용료의 감면)

제7조(상수도사용료 또는 하수도사용료의 감면) ① 군수는 법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이나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상수도 사용료 또는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② 상수도사용료의 감면은 월단위로 산정된 빗물·중수·하·폐수 재 이용수 사용량에 대하여 상수도사용량의 20퍼센트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제8조(설치신고 및 확인)

제8조(설치신고 및 확인) ① 빗물이용시설 또는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제7조에 따라 상수도사용료 또는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 받으려면 별지 제1호서식의 빗물이용시설 설치신고서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중수도 설치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설치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3조2항 및 제4조3항에 따른 시설·관리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별지제2호서식의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3조2항 및 제4조3항에 따른 시설·관리기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빗물이용시설 및 중수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에게 해당 시설 등에 출입하여 관련서류·시설장비 등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제9조(시범사업 발굴)

제9조(시범사업 발굴) 군수는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범 사업을 발굴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0조(교육·홍보)

제10조(교육·홍보) 군수는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한 교육·홍보를 확대하여 주민들이 물 재이용 시책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할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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