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민족통일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9-29 시행 2025-09-29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분단된 조국의 평화적이고 자주적 통일을 위해 조직된 민족통일무안군협의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여 평화통일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족통일무안군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란 민족역량 강화, 통일교육 및 홍보 등 통일촉진운동 활성화를 위해 구성된 민족통일협의회의 무안군 지역 산하 단체를 말한다.

제3조(지원사업 등)

제3조(지원사업 등)①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협의회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통일교육, 홍보 및 군민 안보의식 함양 사업2.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 및 생활안정지원사업3. 국내 관련 단체 및 지역과의 교류협력사업4. 민족통일협의회 전국대회 및 도대회 참가5. 그 밖에 군수가 평화통일 촉진 및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② 제1항의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결정한다.1. 사업의 공익성 및 지역사회 기여도2.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실행 가능성3. 유사 사업과의 중복 여부4. 과거 사업의 평가 결과 및 정산 보고의 적정성③ 이 조례 외에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필요한 경비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① 협의회는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보조금 교부신청서2. 사업계획서3.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② 제1항의 보조금의 신청, 지원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무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③ 협의회는 지원받은 사업이 완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정산보고서 및 결과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관리·감독)

제5조(관리·감독)① 군수는 협의회에서 수행하는 지원사업이 조례의 목적에 부합하고, 보조금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수시로 확인 또는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의회는 군수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보조금 집행의 부적정, 정산 보고서 누락, 사업목적의 불일치 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조(성과평가 및 환류)

제6조(성과평가 및 환류) 군수는 협의회에서 수행한 사업에 대해 효과성과 만족도 등을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 지원 심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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