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조례 공포 2015-05-11 시행 2015-05-1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적용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이란 군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ㆍ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조경이나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한다.3. 도시공간을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사용하는 등 영역성을 강화한다.4. 지역주민의 교류 증대를 통한 활동성 강화를 위하여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한다.5.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지속적인 유지ㆍ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통해 안전한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무안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무안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2. 제7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

제6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 ①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은 무안군보 및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

제7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2.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과 병행한 안전시범마을 조성사업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지식기반 구축 및 활용을 위한 연구사업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의 설치)

제8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의 설치) ①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무안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2. 제6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의 수립ㆍ변경 및 적용에 관한 사항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사업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 하다고 요청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를 둘 경우 관내 경찰서 주무과 계장을 당연위원으로 선임하고 유관기관 및 건축 관련학과 교수 등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무안교육지원청, 무안경찰서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0조(사무의 위탁)

제10조(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 절차 등은 「무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홍보)

제11조(홍보)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을 위하여 우수사례 등을 무안군보 또는 무안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무안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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