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새마을회관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6-22 시행 2026-06-22 일부개정

별표

별지1(새마을회관사용(임대)허가(연장)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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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2(새마을회관사용(임대)허가증)

1.주소 또는 단체명 :주소 또는 단체명 :주소 또는 단체명 :주소 또는 단체명 :
2.성명 또는 대표자 :성명 또는 대표자 :성명 또는 대표자 :성명 또는 대표자 :
3.사용시설 :사용시설 :사용시설 :사용시설 :
4.사용목적 및 사유 :사용목적 및 사유 :사용목적 및 사유 :사용목적 및 사유 :
5.사용기간 :사용기간 :사용기간 :연장사용기간 :
6.사용료 :사용료 :사용료 :사용료 :
년 월 일자 신청한 무안군 새마을회관사용 허가원에 대하여 이면 부관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함.년 월 일자 신청한 무안군 새마을회관사용 허가원에 대하여 이면 부관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함.년 월 일자 신청한 무안군 새마을회관사용 허가원에 대하여 이면 부관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함.년 월 일자 신청한 무안군 새마을회관사용 허가원에 대하여 이면 부관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함.년 월 일자 신청한 무안군 새마을회관사용 허가원에 대하여 이면 부관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함.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무 안 군 수 무 안 군 수 무 안 군 수 무 안 군 수 무 안 군 수
1.1.사용자는 사용권을 양도할 수 없다.사용자는 사용권을 양도할 수 없다.사용자는 사용권을 양도할 수 없다.
2.2.사용자가 계속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기간 만료 1일전(임대1월전)에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사용자가 계속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기간 만료 1일전(임대1월전)에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사용자가 계속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기간 만료 1일전(임대1월전)에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3.사용자는 시설보호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사용자는 시설보호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사용자는 시설보호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4.4.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전항의 시설물에 피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전항의 시설물에 피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전항의 시설물에 피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5.5.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경우에는 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경우에는 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경우에는 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가.가.가.허가조항을 위반할 때허가조항을 위반할 때
나.나.나.착오에 따라 허가하였을 때착오에 따라 허가하였을 때
다.다.다.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6.6.사용자는 사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사용을 폐지하였을 때 또는 허가 취소를 하였을 때에는 즉시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사용자는 사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사용을 폐지하였을 때 또는 허가 취소를 하였을 때에는 즉시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사용자는 사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사용을 폐지하였을 때 또는 허가 취소를 하였을 때에는 즉시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7.7.사용자는 옥외 확성기를 설치하거나 주위를 소란케하는 농악기등 일체의 가무행위와 가구를 사용할 수 없다.사용자는 옥외 확성기를 설치하거나 주위를 소란케하는 농악기등 일체의 가무행위와 가구를 사용할 수 없다.사용자는 옥외 확성기를 설치하거나 주위를 소란케하는 농악기등 일체의 가무행위와 가구를 사용할 수 없다.
8.8.사용자는 사용기간이 완료되었을 시는 옥내외 청소 및 집기정돈 등 제반 시설물이 원상회복된 상태에서 관리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사용자는 사용기간이 완료되었을 시는 옥내외 청소 및 집기정돈 등 제반 시설물이 원상회복된 상태에서 관리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사용자는 사용기간이 완료되었을 시는 옥내외 청소 및 집기정돈 등 제반 시설물이 원상회복된 상태에서 관리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9.9.사용자는 전 각항 외에 관계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사용자는 전 각항 외에 관계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사용자는 전 각항 외에 관계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10.10.사용자는 허가받은 후 전 각호와 관계법규에 위반되는 일이 있어 허가가 취소 될 때에는 하등의 이의를 제기치 않고 사용지 원상으로 회복하여 인도한다.사용자는 허가받은 후 전 각호와 관계법규에 위반되는 일이 있어 허가가 취소 될 때에는 하등의 이의를 제기치 않고 사용지 원상으로 회복하여 인도한다.사용자는 허가받은 후 전 각호와 관계법규에 위반되는 일이 있어 허가가 취소 될 때에는 하등의 이의를 제기치 않고 사용지 원상으로 회복하여 인도한다.

별지3(각서)

사용자 주 소 :
성 명 :

별지4(회관사용료불입서)

회관사용료불입서회관사용료불입서회관사용료불입서회관사용료불입서회관사용료영수필통지서회관사용료영수필통지서회관사용료영수필통지서회관사용료영수필통지서회관사용료영수필통지서회관사용료영수필통지서회관사용료 영수증서회관사용료 영수증서회관사용료 영수증서회관사용료 영수증서
제 호제 호년도 무안군주관년도 무안군주관제 호제 호제 호년도 무안군주관년도 무안군주관년도 무안군주관제 호제 호년도 무안군주관년도 무안군주관
(관) (항)(관) (항)(관) (항)(관) (항)(관) (항)(관) (항)(관) (항)(관) (항)(관) (항)(관) (항)(관) (항)(관) (항)(관) (항)(관) (항)
(세항) (목)(세항) (목)(세항) (목)(세항) (목)(세항) (목)(세항) (목)(세항) (목)(세항) (목)(세항) (목)(세항) (목)(세항) (목)(세항) (목)(세항) (목)(세항) (목)
일금원정일금일금원정원정일금원정
일금원정일금일금원정원정일금원정
회관사용(임대)료 원회관사용(임대)료 원회관사용(임대)료 원회관사용(임대)료 원회관사용(임대)료 원회관사용(임대)료 원회관사용(임대)료 원회관사용(임대)료 원회관사용(임대)료 원회관사용(임대)료 원회관사용(임대)료 원회관사용(임대)료 원회관사용(임대)료 원회관사용(임대)료 원
사용기간 . . .사용기간 . . .사용기간 . . .사용기간 . . .사용기간 . . .사용기간 . . .사용기간 . . .사용기간 . . .사용기간 . . .사용기간 . . .사용기간 . . .사용기간 . . .사용기간 . . .사용기간 . . .
상기 금액을 불입함.상기 금액을 불입함.상기 금액을 불입함.상기 금액을 불입함.상기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상기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상기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상기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상기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상기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무안군금고 귀하무안군금고 귀하무안군금고 귀하무안군금고 귀하무안군금고 귀하무안군금고 귀하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무안군수불 입 자무안군수불 입 자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불입자 주소불입자 주소불입자 주소불입자 주소장장취급자무안군 금고 무안군 금고 무안군 금고 무안군 금고
성명성명성명성명기 장 자기 장 자군 출 납 원군 출 납 원군 출 납 원군 출 납 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무안군새마을회관설치및관리조례」 (이하 "조례" 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허가신청)

제2조(허가신청)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허가신청서를 02일전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허가증 교부)

제3조(허가증 교부)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허가증(이면 부관 기재)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9. 6.21)

제4조(사용허가기간)

제4조(사용허가기간)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하되 연장 사용하고자 할 경우 사용기간만료 1일(임대 1월)전에 군수에게 연장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은 후 사용할 수 있다(개정 1999. 6. 21)1. 집회 및 강연 : 3일2. 시설물 임대 : 1년

제5조(사용료징수)

제5조(사용료징수)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사용료 납입서에 의하여 납부하고 군수는 동영수증서에 의거 사용료 납부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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