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승달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13-09-30 시행 2013-09-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이 조례는 무안군 거주 주민의 자녀에 대한 장학사업을 통해 인재양성과 후생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무안군 승달장학회 (이하 “장학회”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재단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하여는 민법 등 재단법인의 설립·운영등에 관한 관계법령에서 달리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설립)

제3조(설립)장학회는 「민법」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4조(정관)

제4조(정관)장학회의 정관은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한다.

제5조(사업)

제5조(사업)장학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 할 수 있다. 1.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2. 장학기금 조성 및 관리사업3. 우수인재 발굴 육성사업4.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출연금)

제6조(출연금)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조에서 규정한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매 회계연도마다 예산규모 등을 감안하여 기금을 출연할 수 있다.

제7조(재원의 조성·관리)

제7조(재원의 조성·관리) ① 장학회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자금으로 조성한다.1. 무안군의 출연금2. 개인·기관·단체의 기부금3. 기금의 운용수익금4. 그 밖의 수익금② 장학회의 기금은 별도 장학회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한다.③ 장학회의 운영경비는 기금의 운용수익금으로 충당한다.

제8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제8조(공유재산의 대부 등)군수는 제1조에서 규정한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풀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학회에 공유재산을 무상대부 또는 사용허가, 물품관리전환 등을 할 수 있다.

제9조(행정지원 및 공무원의 파견·겸임)

제9조(행정지원 및 공무원의 파견·겸임) ① 군수는 장학회가 주관하는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장학회를 직접 지원하거나 관련기관 또는 단체가 장학회를 지원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② 군수는 장학회의 원활한 사무추진을 위하여 소속공무원을 장학회에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보고 및 검사)

제10조(보고 및 검사) ① 장학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군수에게 보고한 후 주무관청에 허가 또는 승인 요청하여야 한다.1. 정관의 변경2. 기본재산의 처분(매도·증여·임대·교환·용도변경·담보제공·장기차입 등)3. 매 회계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결산보고서4. 그 밖에 장학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② 군수는 출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장학회의 운영사항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또는 기금의 관리상태를 확인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출연중지 및 회수)

제11조(출연중지 및 회수)군수는 장학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연금 등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여 출연금을 사용하였을 경우2. 장학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하였을 경우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을 교부 받았을 경우4.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5. 그 밖의 장학회 운영에 중대한 과실이 발생한 경우

제12조(운영규정)

제12조(운영규정)장학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