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1-10 시행 2025-11-1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 등을 생활이 어려운 군민에게 지원함으로써 지역 내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식품 등”이란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조제1의2호에 따른 식품 및 생활용품을 말한다.2. “기부식품 등”이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할 목적으로 제공된 식품 등을 말한다.3.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이란 법 제4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4. “이용자”란 기부식품 등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5. “제공자”란 기부식품 등을 이용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6. “사업자”란 제공자 중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는 자로서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식품 등 기부 활성화 및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의 지원·장려에 필요한 시책의 추진과 예산확보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② 사업자는 식품위해사고 방지를 위하여 식품보관창고, 냉장·냉동고 및 냉장·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등의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유통기한 등을 준수하여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식품기부 등 활성화 지원에 관해서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5조(기부식품 등의 제공원칙)

제5조(기부식품 등의 제공원칙) 제공자 및 사업자가 기부식품 등을 이용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1. 이용자에게 무상제공2. 이용자에게 고른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배분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3. 기부식품 등의 확보량, 소비기한 및 이용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이용품목, 이용횟수 등 조정4. 기부식품 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6조(식품 등 기부활성화 계획 수립)

제6조(식품 등 기부활성화 계획 수립) 군수는 식품 등 기부와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의 지원·장려 및 이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식품 등 기부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 활성화 및 지원계획2.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 관리ㆍ운영 방안3.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 지도ㆍ감독4. 그 밖에 군수가 식품 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식품 등 기부 협조요청)

제7조(식품 등 기부 협조요청)① 군수 또는 사업자는 식품 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에 소재한 학교, 종교시설, 공공단체 및 기업체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식품 등 기부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설 등과 제공자 또는 사업자 간의 상호결연 등 식품 등의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보조금 지원)

제8조(보조금 지원)① 군수는 법 제3조에 따라 신고한 사업자에게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공공요금, 차량유지비 등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경비2. 기부식품 등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보관창고, 냉장ㆍ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냉장ㆍ냉동고 등 운영 장비 보강에 따른 경비3.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을 수행하는 전담인력 등 인건비4. 기부식품 등의 취식으로 인하여 이용자의 생명ㆍ신체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손해보험료5. 그 밖에 기부식품 등 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제공자 및 사업자에게 지원하는 경우 보조금의 신청,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무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교육·홍보)

제9조(교육·홍보)① 군수는 사업자 및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요령이 포함된 식품위생관련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무안군 소식지 및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표창)

제10조(표창) 군수는 식품 등 기부 및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에 기여한 법인·단체·개인 등에 대하여 「무안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식품등기부활성화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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