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19-07-08 시행 2019-07-08 일부개정

별표

별지1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신청서

담당담당담당주사담당주사부 읍․면장부 읍․면장읍․면장읍․면장읍․면장읍․면장결 재
결 재
신 생 아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생 아주소주소주소
신 생 아출생장소출생장소출생장소출생장소출생장소출생장소출생일자출생일자출생일자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 생 아자녀수자녀수자녀수자녀수자녀수자녀수( )자녀 중 ( )번째( )자녀 중 ( )번째( )자녀 중 ( )번째( )자녀 중 ( )번째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
산모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거주기간거주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
산모장애유형장애유형장애유형장애등급장애등급특기사항특기사항
신생아 친권자신생아 친권자신생아 친권자관계관계주소신청사유신청사유신청사유
신생아 양육자신생아 양육자신생아 양육자관계관계주소신청사유신청사유신청사유
연락처연락처자택자택자택자택휴대폰휴대폰휴대폰이메일이메일이메일
입금계좌입금계좌은행명:( ) 계좌번호:( )예금주:( )은행명:( ) 계좌번호:( )예금주:( )은행명:( ) 계좌번호:( )예금주:( )은행명:( ) 계좌번호:( )예금주:( )은행명:( ) 계좌번호:( )예금주:( )은행명:( ) 계좌번호:( )예금주:( )은행명:( ) 계좌번호:( )예금주:( )은행명:( ) 계좌번호:( )예금주:( )은행명:( ) 계좌번호:( )예금주:( )은행명:( ) 계좌번호:( )예금주:( )은행명:( ) 계좌번호:( )예금주:( )은행명:( ) 계좌번호:( )예금주:( )은행명:( ) 계좌번호:( )예금주:( )은행명:( ) 계좌번호:( )예금주:( )은행명:( ) 계좌번호:( )예금주:( )은행명:( ) 계좌번호:( )예금주:( )은행명:( ) 계좌번호:( )예금주:( )은행명:( ) 계좌번호:( )예금주:( )은행명:( ) 계좌번호:( )예금주:( )
「무안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출산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신생아와의 관계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무안군수 귀하「무안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출산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신생아와의 관계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무안군수 귀하「무안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출산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신생아와의 관계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무안군수 귀하「무안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출산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신생아와의 관계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무안군수 귀하「무안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출산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신생아와의 관계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무안군수 귀하「무안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출산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신생아와의 관계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무안군수 귀하「무안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출산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신생아와의 관계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무안군수 귀하「무안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출산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신생아와의 관계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무안군수 귀하「무안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출산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신생아와의 관계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무안군수 귀하「무안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출산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신생아와의 관계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무안군수 귀하「무안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출산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신생아와의 관계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무안군수 귀하「무안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출산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신생아와의 관계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무안군수 귀하「무안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출산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신생아와의 관계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무안군수 귀하「무안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출산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신생아와의 관계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무안군수 귀하「무안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출산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신생아와의 관계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무안군수 귀하「무안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출산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신생아와의 관계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무안군수 귀하「무안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출산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신생아와의 관계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무안군수 귀하「무안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출산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신생아와의 관계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무안군수 귀하「무안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출산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신생아와의 관계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무안군수 귀하「무안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출산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신생아와의 관계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무안군수 귀하「무안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출산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신생아와의 관계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무안군수 귀하
수수료수수료수수료없 음없 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원신청서

별지2,3(출산지원금 지급,발급대장)

일련번호접수일자지 급 자지 급 자지 급 자신생 아수지급액지급 일자비 고
일련번호접수일자주소성명신생아와 관계신생 아수지급액지급 일자비 고
일련번호접수일자신 청 자신 청 자신 청 자출생일신생아수신생아의 산모신생아의 산모신생아의 산모비고
일련번호접수일자주소성명신생아와 관계출생일신생아수거주기간장애유형장애등급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출산지원금 지급대장
(단위:천원)

(군 비치용)
〔별지 제3호 서식〕
출산지원금 접수대장
(단위:천원)

(읍․면 비치용)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안군에 거주하는 여성장애인의 출산을 장려하고 장애인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과 양육환경을 향상시킴으로써 저출산 시대의 사회적 문제해소와 장애인 가정의 생활안정 및 사회적 통합에 기여하기 위하여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여성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한 여성을 말한다.2. “출산지원금”이라 함은 여성장애인이 출산한 경우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지원해주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출산지원금 지원대상 여성장애인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안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② 신생아 출생 후 여성장애인이 유고(사망 등)로 인하여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그 가구의 생계를 부양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액)

제4조(지원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생아 1인당 다음의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신생아 1명마다 지원액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7.8.)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000,000원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500,000원

제5조(지원신청 등)

제5조(지원신청 등) ① 출산지원금 지원 신청은 신생아를 출산한 제3조의 지원대상자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주소지 관할 읍·면장에게 신청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경우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그 가구의 생계를 부양하고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② 읍·면장은 출생신고서 접수 시 출산지원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대상자에게 신청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③ 출산지원금은 신생아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절차)

제6조(지원절차) ① 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사항을 확인한 후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1.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2. 신청인의 관내 주민등록 여부 및 거주기간② 군수는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출산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환수조치)

제7조(환수조치)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출산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8조(대장 및 비치)

제8조(대장 및 비치) 군수는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출산지원금 지급대장을, 읍·면장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출산지원금 접수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