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무안군 오승우미술관 관리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시실 운영)
제2조(전시실 운영) ① 무안군 오승우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 전시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1. 제1전시관(미술관 1층 : 444.96㎡) : 상설전시2. 제2전시관(미술관 2층 : 285.12㎡) : 상설, 기획, 특별전시3. 제3전시관(미술관 2층 : 301.86㎡) : 기획, 특별전시② 미술관 근무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해 전시작품의 이상 유·무를 매일 2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제3조
제3조 <삭제 2018.12.31.>
제4조
제4조 <삭제 2018.12.31.>
제5조(대관시간 연장)
제5조(대관시간 연장) ① 대관자가 조례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관사용시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대관 사용시간 연장신청서를 연장 사용일 2일전 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대관 사용시간 연장신청 접수 대장은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다.
제6조(대관허가 신청 등)
제6조(대관허가 신청 등) ①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한 대관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10호] 서식, 대관허가 신청 접수대장은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다.②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대관허가서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한다.
제7조(대관료 감면범위)
제7조(대관료 감면범위) 조례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관료 감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무안군이 주관하는 행사 : 전액감면2. 무안군이 후원하는 행사 : 반액감면
제8조(수집대상 작품선정 등)
제8조(수집대상 작품선정 등) ①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수집대상 작품의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군수는 [별지 제13호] 서식의 수집대상 작품심의 안, [별지 제14호] 서식의 수집대상 작품목록, [별지 제15호] 서식의 수집대상 작품 검토 보고서를 무안군 오승우미술관 자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작품의 선정 및 작품가격 산정에 대한 심의는 다음과 같이 한다.1. 작품 선정심의는 가부제 또는 채점제로 하되 이를 병행할 수 있고, 그 심의는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한다.2. 작품 가격은 전문 감정인 2인 이상의 평가 금액을 평균한 금액으로 하되 [별지 제17호] 서식에 의하여 산정한다.3. 작품에 대한 최종 수집여부 결정은 [별지 제18호] 서식에 의한다.
제9조(소장품관리)
제9조(소장품관리) 조례 제21조 규정에 의한 소장품은 [별지 제19호] 서식의 소장품 등록대장과 [별지 제20호] 서식의 소장품 관리카드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작품의 대여신청 등)
제10조(작품의 대여신청 등) ① 조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소장품 이용신청 및 작품대여 신청은 [별지 제21호] 서식, 신청서 접수대장은 [별지 제22호] 서식에 의한다.② 작품을 대여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3호] 서식에 의한 작품 인수증을 대여 받는 기관(부서)의 대표자 명의로 제출한 후 작품을 인수하여야 한다.
제11조(대여 허가조건)
제11조(대여 허가조건) ① 조례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품을 대여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대여 받은 작품을 안전하게 보존 관리할 것2. 작품 대여에 따른 반출·입에 있어서 필요한 사진촬영, 실측기록, 포장 및운반 등에 관한 비용을 부담할 것3. 대여 기간 중에 작품을 훼손 또는 파손한 경우에는 원상으로 복구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가액으로 변상 할 것4. 대여 작품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복제(사진촬영, 모사, 모조 등)하지 말 것5. 대여 작품에 대해서 보험가입을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할 것6.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별도로 정하는 사항② 작품의 대여는 무료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