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유소년 스포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3-27 시행 2023-03-27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안군 유소년 체육활동 촉진을 위하여 유소년 스포츠 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흥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유소년”이란 14세 미만 초등학생을 말한다.2. “유소년 스포츠 활동”이란「국민체육진흥법」제2조제1호와 제2조제2호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유소년 스포츠의 활성화되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으며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유소년 스포츠 활성화 지원사업)

제4조(유소년 스포츠 활성화 지원사업) 군수는 유소년 스포츠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유소년 스포츠선수 발굴과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2. 유소년 스포츠지도자 육성 지원사업3. 유소년 스포츠대회 유치 및 개최 지원사업4. 그 밖에 군수가 유소년 스포츠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우수선수 및 단체의 육성 지원)

제5조(우수선수 및 단체의 육성 지원) 군수는 도 및 전국단위 이상의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군의 위상을 높인 우수선수 및 단체에게 경기력 향상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및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도·감독)

제6조(지도·감독)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보조금을 지급받는 체육 관련 단체의 예산집행 및 운영 등에 대하여 지도ㆍ감독 할 수 있다.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무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