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라목 및「노인 복지법」제4조제1항에 규정된 노인복지증진 시책으로 노인의 건강한 노후생활에 기여하기 위하여 이불세탁서비스를 제공 지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4.12.)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이불세탁서비스”란 이불·침구류 등 세탁물을 수거하여 이불빨래방에 서 세탁 후 배달서비스까지 지원함을 말한다.2. “이불빨래방”이란 세탁기, 건조기 등 이불을 세탁 건조할 수 있 는 시설을 갖추고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이불세탁서비스를 지원하는 시설을 말한다.3. “노인세대”란 65세 이상의 사람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한다.4. “저소득 노인 세대”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 자,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노인세대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① 이 조례는 무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이불빨래방 을 설치한 해당 읍·면에 거주하는 노인세대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②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의 지원대상 주민 중에서 장애인 노인세대, 저소득 노인세대, 노인 1인 가구, 70세 이상의 노 인 순으로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제4조(지원계획 수립) 군수는 이불빨래방 운영을 지원함에 있어 매년 말까지 다음연도 이불빨래방 운영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운영방법 등)
제5조(운영방법 등) 군수는 이불빨래방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읍·면 사회복지시설 또는 주민자치센터, 관련 봉사단체나 기관 등 과 협약을 체결하여 지정 ·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운영비 등 지원)
제6조(운영비 등 지원)① 군수는 이불빨래방 운영에 따른 운영비·인 건비 그 밖에 소요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무안군 보조금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