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자체감사 규칙

규칙 공포 2026-06-22 시행 2026-06-22 일부개정

별표

별지 1,2서식

No.감 사
소 속감 사사 진
성 명감 사사 진
생 년 월 일감 사사 진
감 사
위 사람은 무안군 감사공무원임을 증명함.위 사람은 무안군 감사공무원임을 증명함.위 사람은 무안군 감사공무원임을 증명함.위 사람은 무안군 감사공무원임을 증명함.위 사람은 무안군 감사공무원임을 증명함.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무안군수 무안군수 무안군수 무안군수 무안군수
실시년월일감 사 기 관감 사 종 류감 사 자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6.8cm
9.3cm

9cm
5cm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지방자치법」,「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등에 따라 무안군수가 실시하는 감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신설 2019.7.1.)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실시하는 감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신설 2019.7.1.)1. 무안군의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사무소 및 의회사무과2. 무안군에서 보조금을 지원한 기관ㆍ단체

제3조(감사관과 감사요원)

제3조(감사관과 감사요원)① 자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군에 감사관과 감사요원을 둔다.② 감사관은 기획실장이 되며 감사요원은 군수가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기획실장 이외에 따로 감사관을 둘 수 있다.(개정 2019.3.11.)(개정 2019.12.30.)③ 감사관 및 감사요원에게는 신분을 표시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증표를 소지하게 할 수 있다.

제4조(감사의 종류 등)

제4조(감사의 종류 등)① 감사는 종합감사, 특정감사, 기강감사 및 일상감사로 구분한다.(개정 2003.12.29 규1038)(개정2026.6.22. 제1389호)② 종합감사의 주기는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감사인력, 감사대상 사무의 특성 및 감사대상기관의 여건 등에 따라 종합감사의 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03.12.29 규1038)(개정2026.6.22. 제1389호)③ 특정감사 및 기강감사는 군수의 명령 또는 감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행한다.(개정2026.6.22. 제1389호)④ 일상감사는 군본청 및 사업소에서 시행하는 용역 및 물품구매와 시설공사에 대하여 규모이상의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신설 2003.12.29 규1038)

제5조(감사의 범위)

제5조(감사의 범위)① 종합감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행한다.(개정2026.6.22. 제1389호)1. 행정 시책의 주민생활에 대한 적응성 및 실효성2. 행정 시책과 그 집행의 효율도3. 운영 계획과 그 집행과의 부합도4. 공무원의 기강에 관한 사항5. 법령, 조례, 규칙, 훈령, 예규 고시에 관한사항6. 지방의회의 결의ㆍ건의사항에 대한 조치사항7. 예산편성과 그 운용에 관한 사항8. 세입의 징수결정 및 수입금 출납에 관한 사항9. 세출예산의 집행에 관한 사항10. 세입ㆍ세출외 현금 및 유가증권의 보관ㆍ집행 상항11. 재산과 물품수급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12. 각종 공사집행 및 물품구매 관리에 관한 사항13. 군세 및 세외수입 과징에 관한 사항14. 사무관리개선 및 문서 장부에 관한 사항(개정 2019.10.28.)15. 본청과 사업소 또는 실과 상호간 및 관계기관과의 연락협조 그 밖에 산하기관과의 지도감독 사항16. 사무분담 및 집행방법에 관한 사항17. 민원서류처리 사항18. 이전감사 지시사항의 개선조치 사항19. 그 밖에 감사기관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특정감사는 특정한 업무ㆍ사업ㆍ자금 등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행한다.(신설2026.6.22. 제1389호)③ 기강감사는 공무원의 복무상태, 민원사무처리 상황 및 특정사항의 조사를 위하여 행한다.(개정 2003.12.29 규1038)(제2항에서 제3항 이동 제1389호)④ 일상감사는 주요업무의 처리과정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결재권자의 결재에 앞서 예방ㆍ지도의 목적으로 실시하며 그 결과를 결재권자의 판단자료로 활용한다.(신설 2003.12.29 규1038)(제3항에서 제4항 이동 제1389호)⑤ 일상감사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신설 2003.12.29 규1038)(제4항에서 제5항 이동 제1389호)

제6조(계산서 등의 제출)

제6조(계산서 등의 제출) 감사를 받는 자는 감사관의 지시에 따라 계산서, 증거서류, 조서 그 밖의 서류를 감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서면, 실지감사)

제7조(서면, 실지감사) 감사관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의하여 서면감사를 하는 이외에 필요한 때에는 현지에 출장하여 감사를 할 수 있다.

제8조(출석답변, 서면제출 봉인 등)

제8조(출석답변, 서면제출 봉인 등)① 감사관은 감사상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관계자 또는 감사사항에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의 출석답변의 요구2. 증빙서, 변경서, 그 밖의 관계문서, 물품 등의 제출요구3. 창고, 금고, 문서, 물품등의 봉인② 제1항제3호의 봉인은 감사상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제9조(범죄 및 망실, 훼손 등의 보고)

제9조(범죄 및 망실, 훼손 등의 보고)① 소속기관의 장과 본청 국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기획실장을 거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2003.01.13, 개정2019.3.11., 개정 2019.12.30.)1. 소속직원의 직무에 관한 범죄사실이 발견된 때2. 현금, 물품,유가증권 기타의 재산 망실 또는 훼손한 사실이 발견된 때② 제1항의 보고의 절차 및 범위는 「감사원 사무처리 규칙」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감사관의유의사항)

제10조(감사관의유의사항)① 감사관은 감사를 함에 있어서 피감사관의 업무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된다.② 감사는 객관성 있는 판단과 사실에 근거하여 위법 부당한 행위의 시정 및 행정능률 향상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③ 감사관이 감사중에 발견한 긴급 중대한 사실은 즉시 권한있는 상관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④ 감사관은 감사 시행중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⑤ 감사관은 감사를 마쳤을 때에는 감사를 행한 계산서, 증빙서, 그 밖에 서류 등의 표지 또는 빈자리에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감사한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1조(감사계획의 수립 및 통보)

제11조(감사계획의 수립 및 통보)① 군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연간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감사의 종류와 감사대상기관2.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3. 감사실시 기간과 인원4. 감사의 범위5.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감사를 실시할 때에는 감사예정일 7일 전까지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전에 통보하지 않을 수 있다.(본조개정 2026.6.22. 제1389호)

제12조(감사결과의 보고)

제12조(감사결과의 보고) 감사관은 감사를 종료한 때에는 감사를 종료한 날로부터 종합ㆍ특정감사는 20일이내에, 기강감사는 10일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2026.6.22. 제1389호)1. 피감사기관명2. 감사실시 기관3. 감사관의 직ㆍ성명4. 시정ㆍ주의 또는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5.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위법 부당한 사항6. 범죄로 인정되는 사항7. 징계 그 밖에 문책을 요하는 공무원 조서8. 표창을 요하는 공무원 조서9. 감사상 취한 조치10. 모범이 되는 사항11. 건의사항12. 그 밖의 특기사항

제13조(감사결과의 처리)

제13조(감사결과의 처리) 감사관은 감사실시 결과 지시, 그 밖의 조치를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감사가 끝난 후 종합감사 및 특정감사는 30일 이내에, 기강감사는 15일이내에 각각 문서로 지시 또는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2026.6.22. 제1389호)

제14조(준용규정)

제14조(준용규정) 읍면 및 각 사업소의 자체감사에 관하여는 이 규칙을 준용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공공감사에관한법률제1조
  • · 지방자치단체에대한행정감사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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