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9-07-01 시행 2019-07-01 전부개정

별표

별지1

주 소 (학교)
성 명생년월일
직 업연락처 (핸 드 폰)
본인은 ○○○작은도서관 독서회원에 가입코자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첨부서류 : 증명사진 1매 귀하본인은 ○○○작은도서관 독서회원에 가입코자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첨부서류 : 증명사진 1매 귀하본인은 ○○○작은도서관 독서회원에 가입코자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첨부서류 : 증명사진 1매 귀하본인은 ○○○작은도서관 독서회원에 가입코자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첨부서류 : 증명사진 1매 귀하
※ 유의사항 1.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는 즉시 알려 주십시오. 2. 대출 책수는 3권 이내입니다. 3. 대출기간은 7일간입니다. 4. 책은 깨끗이 보고 반납해 주십시오. 5. 분실 시에는 변상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1.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는 즉시 알려 주십시오. 2. 대출 책수는 3권 이내입니다. 3. 대출기간은 7일간입니다. 4. 책은 깨끗이 보고 반납해 주십시오. 5. 분실 시에는 변상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1.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는 즉시 알려 주십시오. 2. 대출 책수는 3권 이내입니다. 3. 대출기간은 7일간입니다. 4. 책은 깨끗이 보고 반납해 주십시오. 5. 분실 시에는 변상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1.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는 즉시 알려 주십시오. 2. 대출 책수는 3권 이내입니다. 3. 대출기간은 7일간입니다. 4. 책은 깨끗이 보고 반납해 주십시오. 5. 분실 시에는 변상해야 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작은도서관 독서회원 가입신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및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지역주민의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친화적 도서관문화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작은도서관의 설치·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작은도서관”이란 ·도서관법·제2조제4호가목의 도서관을 말한다.2. “도서관자료”란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자료를 포함한다)로써 도서관이 수집·정리·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3. “관리자”란 해당 작은도서관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한 자로서 작은도서관의 관리와 운영을 책임지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읍·면당 1개소 이상의 작은도서관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도서관이 소재한 읍면은 예외로 한다.② 군수는 제1조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매년 작은도서관의 설치·운영 및 지원을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력활동을 지원하고 기업·단체 또는 개인의 후원을 장려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지역주민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민간의 후원 활동 및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자료의 공동이용 등 도서관 문화발전을 위한 협력체계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등)

제4조(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군수는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5조에 따라 작은도서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작은도서관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③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작은도서관을 설치·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도서관법·제31조제1항에 따라 군수에게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제5조(작은도서관의 등록기준)

제5조(작은도서관의 등록기준) 작은도서관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33제곱미터 이상의 건물면적(현관·휴게실·복도·화장실 및 식당 등의 면적은 포함되지 아니한다)2. 6석 이상의 열람석3. 1,000권 이상의 도서관 자료

제6조(작은도서관의 기능)

제6조(작은도서관의 기능)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도서관자료의 수집·정리·보존·열람·대출2.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관련 프로그램 운영3. 다른 공공도서관 및 관련기관과 도서관자료 업무 협력을 통한 질 높은 정보 제공4. 그 밖에 지역주민의 참여와 자치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의 생활문화 향상을 위한 활동 등

제7조(관리자 직무 및 자격)

제7조(관리자 직무 및 자격) ①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는 관리자는 시설물의 관리와 도서의 정리 및 대출·반납, 관련 프로그램 운영 등 작은도서관 전반에 관하여 관리 책임을 지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를 우선으로 한다.1. 사서자격증을 소지한 자2. 독서와 유아교육 관련 자격증(독서지도사, 독서치료사, 학습지도사, 유아교육, 동화구연 관련 자격증 등)을 소지한 자3. 도서관 학교, 독서문화지도사 과정 등 도서관 관련 프로그램의 일정기간을 수료한 자② 관리자는 작은도서관의 도서 대출규정, 운영시간, 휴관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매년 수립하여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공지하여야 한다.③ 관리자는 도서관 운영시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관리자는 도서관 내의 안전과 질서를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8조(자치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자치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작은도서관에는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작은도서관 마다 자치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기능을 수행한다.1. 작은도서관의 관리·운영 및 그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작은도서관의 예산 및 결산과 도서관자료 확보에 관한 사항3. 도서관자료의 이관, 교환, 제적, 폐기에 관한 사항4. 작은도서관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다른 공공도서관과의 업무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심의 등

제9조(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9조(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관리자는 해당 지역의 주민 중에서 문화, 교육 등 관련 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하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의 취지를 잘 이해하는 자를 위원으로 위촉한다.③ 위원장은 회의를 주관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 (위원의 해촉)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거나 장기 치료,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어려울 때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작은도서관의 설립 목적이나 기능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3. 스스로 사퇴를 원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제11조(예산의 지원 등)

제11조(예산의 지원 등) ① 군수는 작은도서관이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설립을 위한 공간, 설비, 자료구입, 운영 인력 및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작은도서관의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무안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등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③ 군수는 작은도서관 운영 인력의 전문성 강화와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하여 작은도서관에 독서도우미를 파견하고,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12조(지도·감독 등)

제12조(지도·감독 등) ① 군수는 관계 공무원에게 작은도서관의 운영에 관하여 ·작은도서관 진흥법·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운영 실태를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에는 지도·감독할 수 있다.② 조사대상 작은도서관은 실태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도·감독한 결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할 때에는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군수는 작은도서관의 설치·운영 및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로가 인정되는 자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에 관한 사항은 ·무안군 포상조례·에 따른다.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여지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도서관법·, ·작은도서관 진흥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지방재정법·,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무안군 보조금 관리 조례· 및 ·무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