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0-03-16 시행 2020-03-16 제정

별표

별표1.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 기준표

휴․폐업 이력이 3번 이상이며, 휴․폐업 이전 현지조사 시 부당청구 등의 위반사실 적발 또는 평가 회피 등이 확인된 경우감점 20점배점채점
휴․폐업 이력이 2번이며, 휴․폐업 이전 현지조사 시 부당청구 등의 위반 사실적발 또는 평가 회피 등이 확인된 경우감점 15점20
휴․폐업 이력이 1번이며, 휴․폐업 이전 현지조사 시 부당청구 등의 위반 사실적발 또는 평가 회피 등이 확인된 경우감점 10점20
업무정지일이 총 30일 이하인 경우□ 대표자 또는 시설장의 요양, 의료 등 노인복지 관련 서비스 제공 전문성 ① 노인복지 실무경력 5년이상 : 3점 ② 노인복지 실무경력 3년이상 ~ 5년미만 : 2점 ③ 노인복지 실무경력 1년이상 ~ 3년미만 : 1점3
업무정지 외 행정처분 이력□ 대표자의 이전 기관 건강보험공단 평가결과 ① 신규설치 또는 A : 7점 ② B : 6점 ③ C : 5점 ④ D : 4점 ⑤ E : 3점 ⑥ 평가거부 : 0점7
서비스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9점)□ 운영규정, 급여제공지침 등이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등에 따라 적정하게 마련되었는지 여부 ① 우수 5점 ② 보통 3점 ③ 미흡 0점5
서비스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9점)□ 급여제공지침 및 운영규정 관련 직원 교육계획 (소방․화재․안전 등 시설관리 포함)이 적정하게 수립되었는지 여부 ① 충족 2점 ② 미충족 0점2
서비스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9점)□ 이용자 고충처리계획 마련 여부 ① 충족 2점 ② 미충족 0점2
자원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9점)□ 운영위원회 구성이 사회복지사업법 등에 따라 적정하게 구성되었으며, 개최 및 활용 계획이 적정한지 여부 ① 우수 5점 ② 보통 3점 ③ 미흡 0점5
자원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9점)□ 사업 계획에 따른 예산 수립 여부 및 재무회계규칙 위반사항 여부 ① 우수 5점 ② 보통 3점 ③ 미흡 0점5
자원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9점)□ 지역사회자원 활용 및 교류를 통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 계획 마련 여부 (ex. 자원봉사자 활용 계획, 보호자 또는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행사 개최 계획 등) ① 충족 2점 ② 미충족 0점2
자원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9점)□ 시설 설치 부채비율 준수 등 재무상태가 건전운영 가능한지 여부 (차입금 사전신고서 상 부채상환 계획의 적정성, 등기부등본, 자산현황서 등 확인) ① 부채비율 60%이하 5점 ② 부채비율 70%이하 4점 ③ 부채비율 80%이하 3점5
자원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9점)□ 운영충당적립금 및 환경개선충당금 적립 방법 및 금액 적정 여부 ① 충족 2점 ② 미충족 0점2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4점)□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및 직원의 임금수준이 적정한지 여부 ① 충족 2점 ② 미충족 0점2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4점)□ 직원의 4대 보험, 상해보험, 배상책임 보험가입 계획이 적정한지 여부 ① 충족 2점 ② 미충족 0점2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4점)□ 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다양한 복지제도(포상, 휴가 제도 등)를 마련 여부 ① 충족 2점 ② 미충족 0점2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4점)□ 시설장 및 종사자 채용 절차의 투명성 확보 여부(ex. 공개모집 여부 등) ① 충족 2점 ② 미충족 0점2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4점)□ 장기요양요원 추가 배치 등 인력 확보 여부 ① 충족 2점 ② 미충족 0점2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4점)□ 직원의 건강검진, 정기검사(연 1회 이상) 및 조치계획 마련 여부 ① 충족 2점 ② 미충족 0점2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4점)□ 직원 의견 및 고충 처리절차 마련 여부 ① 충족 2점 ② 미충족 0점2
지자체 재량심사항목 (8점)□ 소방안전 보완장치 마련여부(ex 피난대피시설 및 피난기구)4
지자체 재량심사항목 (8점)□ CCTV설치 유무(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4
합 계합 계100
※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호 서식]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 기준표

 ※ 위 감점기준은 6년 이내 업무정지 일수의 합으로 산출(신청일 기준)
 업무1개월은 30일로 본다.
② 장기요양요원의 6년 이내 행정처분 이력(신청일 기준)

장기요양기관명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무안군 장기요양기관 지정에 관한 심사를 위한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무안군 장기요양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장기요양기관 지정 적합 심사2.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갱신 적합 심사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② 위원장은 장기요양기관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장기요양기관 평가 또는 현지조사 담당 3급 이상 직원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1. 노인복지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2. 노인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동안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장기요양기관의 장인 경우2.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신청자인 경우3. 위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을 신청한 기관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신청한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자신에게 공정한 심사를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3개월 이상 장기 국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것을 이용하여 사적 이득을 취한 경우3. 위원에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4.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과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 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및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유예를 받고 그 선고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6.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7조(회의의 고지)

제7조(회의의 고지) 위원장은 사전에 위원들이 해당 안건을 충분히 검토 할 수 있도록 회의개최 3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회의 일정과 안건을 통보 하고 회의 자료를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8조(회의 및 운영)

제8조(회의 및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한다.③ 위원회는 매월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제9조(의견 진술 등)

제9조(의견 진술 등)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의안의 심의와 관련하여 관계 기관에게 자료의 제출 및 위원회에 관계 공무원의 출석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2. 위원회의 회의 개최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회의 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 작성

제11조(위원회의 심의·의결)

제11조(위원회의 심의·의결)① 위원장은 각 위원에게「별표 1」의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 기준표를 작성하게 한다.② 제1항의 심사 기준표를 합산하여 평균 80점 이상인 지정신청기관을 장기요양기관으로 의결한다.③ 제2항에 따른 심의결과를 보고 받은 군수는 해당 신청인에게 심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심의결과에 따라 보완할 사항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무안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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