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장애인ㆍ노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7-15 시행 2024-07-15 일부개정

별표

별지1~6

신청인 (대표자)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남․여
신청인 (대표자)주소전화번호 (휴대폰)전화번호 (휴대폰)
영업소영업소명전화번호전화번호
영업소소재지
수리대상 보장구 유형수리대상 보장구 유형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일의료기기 수리업 신고일
위와 같이 「무안군 장애인·노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노인 보장구 수리업체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무안군수 귀하위와 같이 「무안군 장애인·노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노인 보장구 수리업체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무안군수 귀하위와 같이 「무안군 장애인·노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노인 보장구 수리업체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무안군수 귀하위와 같이 「무안군 장애인·노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노인 보장구 수리업체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무안군수 귀하위와 같이 「무안군 장애인·노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노인 보장구 수리업체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무안군수 귀하위와 같이 「무안군 장애인·노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노인 보장구 수리업체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무안군수 귀하위와 같이 「무안군 장애인·노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노인 보장구 수리업체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무안군수 귀하위와 같이 「무안군 장애인·노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노인 보장구 수리업체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무안군수 귀하위와 같이 「무안군 장애인·노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노인 보장구 수리업체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무안군수 귀하
※ 첨부서류 1.「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른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증 사본 2. 장애인·노인 보장구 수리 사업 계획서 1부 3. 사업자등록증 1부※ 첨부서류 1.「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른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증 사본 2. 장애인·노인 보장구 수리 사업 계획서 1부 3. 사업자등록증 1부※ 첨부서류 1.「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른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증 사본 2. 장애인·노인 보장구 수리 사업 계획서 1부 3. 사업자등록증 1부※ 첨부서류 1.「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른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증 사본 2. 장애인·노인 보장구 수리 사업 계획서 1부 3. 사업자등록증 1부※ 첨부서류 1.「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른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증 사본 2. 장애인·노인 보장구 수리 사업 계획서 1부 3. 사업자등록증 1부※ 첨부서류 1.「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른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증 사본 2. 장애인·노인 보장구 수리 사업 계획서 1부 3. 사업자등록증 1부※ 첨부서류 1.「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른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증 사본 2. 장애인·노인 보장구 수리 사업 계획서 1부 3. 사업자등록증 1부※ 첨부서류 1.「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른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증 사본 2. 장애인·노인 보장구 수리 사업 계획서 1부 3. 사업자등록증 1부※ 첨부서류 1.「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른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증 사본 2. 장애인·노인 보장구 수리 사업 계획서 1부 3. 사업자등록증 1부
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성별성별남․여
주 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지원대상 유형□ 장애인 □ 노인□ 장애인 □ 노인□ 장애인 □ 노인□ 장애인 □ 노인장애명/ 장애정도 (해당시)
수급유형□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일반□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일반□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일반□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일반□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일반□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일반□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일반□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일반□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일반□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일반
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
보장구 유형□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기타(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기타(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기타(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기타(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기타(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기타(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기타(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기타(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기타(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기타( )
수리가 필요한 부위수리가 필요한 부위수리가 필요한 부위수리와 관련하여 특별히 희망하는 사항수리와 관련하여 특별히 희망하는 사항수리와 관련하여 특별히 희망하는 사항수리와 관련하여 특별히 희망하는 사항수리와 관련하여 특별히 희망하는 사항최근 수리연도 및 수리내용최근 수리연도 및 수리내용최근 수리연도 및 수리내용
위와 같이 「무안군 장애인·노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노인 보장구 등 수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읍․면장 귀하위와 같이 「무안군 장애인·노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노인 보장구 등 수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읍․면장 귀하위와 같이 「무안군 장애인·노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노인 보장구 등 수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읍․면장 귀하위와 같이 「무안군 장애인·노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노인 보장구 등 수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읍․면장 귀하위와 같이 「무안군 장애인·노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노인 보장구 등 수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읍․면장 귀하위와 같이 「무안군 장애인·노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노인 보장구 등 수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읍․면장 귀하위와 같이 「무안군 장애인·노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노인 보장구 등 수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읍․면장 귀하위와 같이 「무안군 장애인·노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노인 보장구 등 수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읍․면장 귀하위와 같이 「무안군 장애인·노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노인 보장구 등 수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읍․면장 귀하위와 같이 「무안군 장애인·노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노인 보장구 등 수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읍․면장 귀하위와 같이 「무안군 장애인·노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노인 보장구 등 수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읍․면장 귀하
※ 구비서류 : 없음※ 구비서류 : 없음※ 구비서류 : 없음※ 구비서류 : 없음※ 구비서류 : 없음※ 구비서류 : 없음※ 구비서류 : 없음※ 구비서류 : 없음※ 구비서류 : 없음수수료수수료
※ 구비서류 : 없음※ 구비서류 : 없음※ 구비서류 : 없음※ 구비서류 : 없음※ 구비서류 : 없음※ 구비서류 : 없음※ 구비서류 : 없음※ 구비서류 : 없음※ 구비서류 : 없음없음없음
연번 :연번 :연번 :연번 :
장애인·노인 보장구 수리 의뢰서장애인·노인 보장구 수리 의뢰서장애인·노인 보장구 수리 의뢰서장애인·노인 보장구 수리 의뢰서장애인·노인 보장구 수리 의뢰서장애인·노인 보장구 수리 의뢰서장애인·노인 보장구 수리 의뢰서장애인·노인 보장구 수리 의뢰서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성별남․여
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
신 청 인지원대상 유형 (장애인/노인)장애명/장애정도 (해당시)
수급유형수급유형수급유형□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일반□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일반□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일반□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일반□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일반
보장구 유형보장구 유형보장구 유형수리의뢰 내역수리의뢰 내역수리의뢰 내역수리의뢰 내역수리의뢰 내역
□ 수동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 기타( )□ 수동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 기타( )□ 수동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 기타( )
위와 같이 「무안군 장애인·노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에관한 조례」제8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노인 보장구 수리 의뢰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직인 읍(면장) 확인자 : 직 성명(서명또는 인) ( 0 0 수리업체장) 귀하위와 같이 「무안군 장애인·노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에관한 조례」제8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노인 보장구 수리 의뢰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직인 읍(면장) 확인자 : 직 성명(서명또는 인) ( 0 0 수리업체장) 귀하위와 같이 「무안군 장애인·노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에관한 조례」제8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노인 보장구 수리 의뢰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직인 읍(면장) 확인자 : 직 성명(서명또는 인) ( 0 0 수리업체장) 귀하위와 같이 「무안군 장애인·노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에관한 조례」제8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노인 보장구 수리 의뢰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직인 읍(면장) 확인자 : 직 성명(서명또는 인) ( 0 0 수리업체장) 귀하위와 같이 「무안군 장애인·노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에관한 조례」제8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노인 보장구 수리 의뢰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직인 읍(면장) 확인자 : 직 성명(서명또는 인) ( 0 0 수리업체장) 귀하위와 같이 「무안군 장애인·노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에관한 조례」제8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노인 보장구 수리 의뢰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직인 읍(면장) 확인자 : 직 성명(서명또는 인) ( 0 0 수리업체장) 귀하위와 같이 「무안군 장애인·노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에관한 조례」제8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노인 보장구 수리 의뢰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직인 읍(면장) 확인자 : 직 성명(서명또는 인) ( 0 0 수리업체장) 귀하위와 같이 「무안군 장애인·노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에관한 조례」제8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노인 보장구 수리 의뢰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직인 읍(면장) 확인자 : 직 성명(서명또는 인) ( 0 0 수리업체장) 귀하
연번수리 의뢰자 인적사항수리 의뢰자 인적사항수리 의뢰자 인적사항수리 의뢰자 인적사항수리 의뢰자 인적사항수리비 청구내역수리비 청구내역수리비 청구내역수리비 청구내역수리비 청구내역
연번성명생 년 월 일주 소지원대상유형 (장애인/노인)연락처보장구 유형수리내역수급유형수리비신청금액
수급자, 차상위, 일반
보장구수 리 업 체업체명업체명대표자대표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남․여
보장구수 리 업 체소재지소재지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수리 기사명수리 기사명수리 기사명수리기사 자격증번호수리기사 자격증번호수리기사 자격증번호수리기사 자격증번호수리기사 자격증번호수리기사 자격증번호
청 구 내 용청 구 내 용청 구 내 용청 구 내 용청 구 내 용청 구 내 용청 구 내 용청 구 내 용청 구 내 용청 구 내 용청 구 내 용청 구 내 용청 구 내 용청 구 내 용청 구 내 용청 구 내 용청 구 내 용청 구 내 용청 구 내 용청 구 내 용청 구 내 용
신청인신청인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수급 유형수급 유형□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일반□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일반□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일반□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일반□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일반□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일반□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일반
신청인신청인주 소주 소지원대상유형 (장애인/노인)지원대상유형 (장애인/노인)지원대상유형 (장애인/노인)지원대상유형 (장애인/노인)지원대상유형 (장애인/노인)지원대상유형 (장애인/노인)지원대상유형 (장애인/노인)
신청인신청인주 소주 소장애명/장애유형 (해당시)장애명/장애유형 (해당시)장애명/장애유형 (해당시)장애명/장애유형 (해당시)장애명/장애유형 (해당시)장애명/장애유형 (해당시)장애명/장애유형 (해당시)
보장구 수 리 내 역보장구 수 리 내 역보장구 유 형보장구 유 형□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기타(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기타(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기타(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기타(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기타(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기타( )청구금액청구금액청구금액청구금액청구금액청구금액청구금액원원원원
보장구 수 리 내 역보장구 수 리 내 역수리 및 교체 부위수리 및 교체 부위수리 및 교체 부위수리 및 교체 부위수리 및 교체 부위수리 및 교체 부위수리 및 교체 부위수리 및 교체 부위소요비용 산출내역소요비용 산출내역소요비용 산출내역소요비용 산출내역소요비용 산출내역소요비용 산출내역소요비용 산출내역소요비용 산출내역소요비용 산출내역소요비용 산출내역소요비용 산출내역
보장구 수 리 내 역보장구 수 리 내 역
위와 같이「무안군 장애인·노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제4항에 따라 장애인·노인 보장구 수리비용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수리업체 (서명 또는 인) 무안군수 귀하위와 같이「무안군 장애인·노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제4항에 따라 장애인·노인 보장구 수리비용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수리업체 (서명 또는 인) 무안군수 귀하위와 같이「무안군 장애인·노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제4항에 따라 장애인·노인 보장구 수리비용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수리업체 (서명 또는 인) 무안군수 귀하위와 같이「무안군 장애인·노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제4항에 따라 장애인·노인 보장구 수리비용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수리업체 (서명 또는 인) 무안군수 귀하위와 같이「무안군 장애인·노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제4항에 따라 장애인·노인 보장구 수리비용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수리업체 (서명 또는 인) 무안군수 귀하위와 같이「무안군 장애인·노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제4항에 따라 장애인·노인 보장구 수리비용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수리업체 (서명 또는 인) 무안군수 귀하위와 같이「무안군 장애인·노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제4항에 따라 장애인·노인 보장구 수리비용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수리업체 (서명 또는 인) 무안군수 귀하위와 같이「무안군 장애인·노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제4항에 따라 장애인·노인 보장구 수리비용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수리업체 (서명 또는 인) 무안군수 귀하위와 같이「무안군 장애인·노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제4항에 따라 장애인·노인 보장구 수리비용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수리업체 (서명 또는 인) 무안군수 귀하위와 같이「무안군 장애인·노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제4항에 따라 장애인·노인 보장구 수리비용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수리업체 (서명 또는 인) 무안군수 귀하위와 같이「무안군 장애인·노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제4항에 따라 장애인·노인 보장구 수리비용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수리업체 (서명 또는 인) 무안군수 귀하위와 같이「무안군 장애인·노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제4항에 따라 장애인·노인 보장구 수리비용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수리업체 (서명 또는 인) 무안군수 귀하위와 같이「무안군 장애인·노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제4항에 따라 장애인·노인 보장구 수리비용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수리업체 (서명 또는 인) 무안군수 귀하위와 같이「무안군 장애인·노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제4항에 따라 장애인·노인 보장구 수리비용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수리업체 (서명 또는 인) 무안군수 귀하위와 같이「무안군 장애인·노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제4항에 따라 장애인·노인 보장구 수리비용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수리업체 (서명 또는 인) 무안군수 귀하위와 같이「무안군 장애인·노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제4항에 따라 장애인·노인 보장구 수리비용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수리업체 (서명 또는 인) 무안군수 귀하위와 같이「무안군 장애인·노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제4항에 따라 장애인·노인 보장구 수리비용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수리업체 (서명 또는 인) 무안군수 귀하위와 같이「무안군 장애인·노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제4항에 따라 장애인·노인 보장구 수리비용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수리업체 (서명 또는 인) 무안군수 귀하위와 같이「무안군 장애인·노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제4항에 따라 장애인·노인 보장구 수리비용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수리업체 (서명 또는 인) 무안군수 귀하위와 같이「무안군 장애인·노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제4항에 따라 장애인·노인 보장구 수리비용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수리업체 (서명 또는 인) 무안군수 귀하위와 같이「무안군 장애인·노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제4항에 따라 장애인·노인 보장구 수리비용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수리업체 (서명 또는 인) 무안군수 귀하
※ 구비서류 1. 수리내역서 1부 2. 수리 전․후 사진 각1부※ 구비서류 1. 수리내역서 1부 2. 수리 전․후 사진 각1부※ 구비서류 1. 수리내역서 1부 2. 수리 전․후 사진 각1부※ 구비서류 1. 수리내역서 1부 2. 수리 전․후 사진 각1부※ 구비서류 1. 수리내역서 1부 2. 수리 전․후 사진 각1부※ 구비서류 1. 수리내역서 1부 2. 수리 전․후 사진 각1부※ 구비서류 1. 수리내역서 1부 2. 수리 전․후 사진 각1부※ 구비서류 1. 수리내역서 1부 2. 수리 전․후 사진 각1부※ 구비서류 1. 수리내역서 1부 2. 수리 전․후 사진 각1부※ 구비서류 1. 수리내역서 1부 2. 수리 전․후 사진 각1부※ 구비서류 1. 수리내역서 1부 2. 수리 전․후 사진 각1부※ 구비서류 1. 수리내역서 1부 2. 수리 전․후 사진 각1부※ 구비서류 1. 수리내역서 1부 2. 수리 전․후 사진 각1부※ 구비서류 1. 수리내역서 1부 2. 수리 전․후 사진 각1부※ 구비서류 1. 수리내역서 1부 2. 수리 전․후 사진 각1부※ 구비서류 1. 수리내역서 1부 2. 수리 전․후 사진 각1부※ 구비서류 1. 수리내역서 1부 2. 수리 전․후 사진 각1부※ 구비서류 1. 수리내역서 1부 2. 수리 전․후 사진 각1부수수료수수료수수료
※ 구비서류 1. 수리내역서 1부 2. 수리 전․후 사진 각1부※ 구비서류 1. 수리내역서 1부 2. 수리 전․후 사진 각1부※ 구비서류 1. 수리내역서 1부 2. 수리 전․후 사진 각1부※ 구비서류 1. 수리내역서 1부 2. 수리 전․후 사진 각1부※ 구비서류 1. 수리내역서 1부 2. 수리 전․후 사진 각1부※ 구비서류 1. 수리내역서 1부 2. 수리 전․후 사진 각1부※ 구비서류 1. 수리내역서 1부 2. 수리 전․후 사진 각1부※ 구비서류 1. 수리내역서 1부 2. 수리 전․후 사진 각1부※ 구비서류 1. 수리내역서 1부 2. 수리 전․후 사진 각1부※ 구비서류 1. 수리내역서 1부 2. 수리 전․후 사진 각1부※ 구비서류 1. 수리내역서 1부 2. 수리 전․후 사진 각1부※ 구비서류 1. 수리내역서 1부 2. 수리 전․후 사진 각1부※ 구비서류 1. 수리내역서 1부 2. 수리 전․후 사진 각1부※ 구비서류 1. 수리내역서 1부 2. 수리 전․후 사진 각1부※ 구비서류 1. 수리내역서 1부 2. 수리 전․후 사진 각1부※ 구비서류 1. 수리내역서 1부 2. 수리 전․후 사진 각1부※ 구비서류 1. 수리내역서 1부 2. 수리 전․후 사진 각1부※ 구비서류 1. 수리내역서 1부 2. 수리 전․후 사진 각1부없음없음없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장애인·노인 보장구 수리내역
업체명 : 기 간 : 월 일 ~ 월 일

[별지 제6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노인복지법」및「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안군 장애인ㆍ노인의 이동편의와 복지증진에 기여하여 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7.15.)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 등”이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과 65세이상의 노인을 말한다.(개정 2024.7.15.)2. “보장구”란 장애인의 일상생활 편의증진 등을 위해 「장애인복지법」 제6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장애인보조기구품목의 지정 등에 관한규정」에 따른 품목 중 전동스쿠터·수동휠체어·전동휠체어를 말한다.(개정 2024.7.15.)3. “지원대상자”란 이 조례에 따라 장애인ㆍ노인 보장구 수리비를 지원받기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4.7.15.)

제3조(사업추진 및 지원)

제3조(사업추진 및 지원) (개정 2024.7.15.)① 무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장애인 등의 휠체어 등 효율적 수리지원과 이용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수리업체 지정·운영2. 전동기기 충전소 설치·운영3. 야간 안전표지판 등의 설치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사업에 참여하는 장애인 등, 지정업체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수리업체 지정 등)

제4조(수리업체 지정 등)① 군수는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35조에 따라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를 하고 보조기기 수리업체로 전라남도에 등록된 군 소재 전문 수리업체 또는 복지시설에 한정하여 무안군 장애인ㆍ노인 보장구 수리업체로 지정(이하 “지정업체”라 한다) 할 수 있다.(개정 2024.7.15.)② 제1항에 따라 지정업체로 지정받고자 하는 업체 또는 시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한다. 이 경우 군수는 그 신청서에 따라 적격여부를 검토하고 해당 업체또는 시설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한다.(개정 2024.7.15.)③ 군수는 지정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정이 취소 또는 해지된 때에는 그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재지정 받을 수 없다.1. 운영상 불법행위 등이 발견된 때2. 수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하거나 고의로 과다 청구한 때

제5조(전동기기 충전소 설치 등)

제5조(전동기기 충전소 설치 등)① 군수는 전동기기의 원활한 충전을 위하여 장애인 접근이 용이하며 주변 환경과 다른 사람의 제약으로부터 자유롭게 사용이 편리한 곳에 전동기기 충전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충전소를 설치·운영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본청·남악·전남도청2. 장애인관련기관· 단체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6조(수리비 지원)

제6조(수리비 지원) 군수는 무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1년 이상 거주하는 장애인 등에게 보장구의 수리비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7.15.)

제7조(지원대상·기준 및 제외)

제7조(지원대상·기준 및 제외) .(개정 2024.7.15.)① 군수는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수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경우에는 지정업체를 이용한 장애인 등에 한정한다.② 수리비의 지원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되, 전라남도 보조금 지원이 있을 경우 이를 포함한다.1.「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 및 제10호의 수급자와 차 상위계층 장애인 등: 전액·다만, 연간 20만원 이내로 한다.2. 제1호 외의 장애인 등: 100분의50, 다만, 연간 10만원 이내로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수리비 지원에서 제외한다.1.「의료급여법」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국민건강보험법」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지원 받은 비용2. 제2항에 따라 전동기기 전지 교체 지원을 받은 후 1년 6개월 이내의 전지교체 비용

제8조(지원신청 및 절차 등)

제8조(지원신청 및 절차 등) (개정 2024.7.15.)① 장애인 등은 관할 거주지 읍·면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고, 해당 읍·면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지원 대상자 여부를 결정한다.1. 군 거주 등록장애인, 노인 여부2. 제7조제2항 각호의 해당 여부3. 수리비용 지원 제외대상 여부4. 수리비용의 지원기준 금액 초과 여부② 읍·면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해당 장애인 등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수리의뢰서를 발급하여 지정업체에 수리를 의뢰해야한다.③ 지정업체는 제2항에 따라 수리를 의뢰받은 때에는 그 수리의뢰서에 따라 수리하고 해당 장애인 등에게 수리한 휠체어 등을 인도한다.④ 읍·면장은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지원대상자 결정현황을 다음달 5일까지 군수에게 송부하고, 지정업체는 매달1일부터 말일까지 별지 제5호 및 별지 제6호서식의 수리내역과 청구서를 작성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⑤ 군수는 읍·면장으로부터 송부 받은 지원대상자 결정 현황과 지정업체로부터 제출받은 수리내역 및 청구서를 확인 후 그 제출받은 달의 말일까지 해당 지정업체의 계좌에 입금 조치해야 한다.

제9조(지원의 제한 및 비용회수)

제9조(지원의 제한 및 비용회수) 군수는 지정수리업체와 지원대상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리비 등을 청구하여 지원한 경우 그 수리비용을 즉시 반환하게 하고, 지정수리업체에 대하여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자는 수리비 지원을 일정기간 제외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노인복지법제1조
  • · 장애인복지법제1조
  • · 장애인노인등을위한보조기기지원및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