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재정운영 상황공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9-10-28 시행 2019-10-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무안군 재정운영상황 공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개시기와 방법)

제2조(공개시기와 방법) ① 조례 제4조제1항에 의한 공개시기는 상반기에는 2월에, 하반기에는 무안군의회의 결산승인 이후 1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시기를 달리 정하여 공개할 수 있다.② 재정운영 상황의 공개방법은 군보에 게재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병행하여 일간신문에 게재할 수 있다.

제3조(작성 총괄부서)

제3조(작성 총괄부서) 조례 제3조에 의한 시기별 공개사항작성 총괄책임부서는 다음과 같다.(개정2019.10.28.)1. 상반기(2월) : 기획실2. 하반기(결산승인후) : 세무회계과3. 군수 인계인수시 : 세무회계과

제4조(공개사항 관리부서 지정)

제4조(공개사항 관리부서 지정) 공개사항 생산 및 관리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2019.10.28.)1. 지방재정 여건 및 재정운용방침 : 기획실2. 당해연도 예산현황 및 주요사업조서 : 기획실3. 지방세의 주민부담예정 및 부담상황 : 세무회계과4. 지방 채무관리 상황 : 기획실5. 기금 운용계획 : 기획실6. 공유재산, 중요물품의 관리계획 및 전년도 증감, 현재액 : 세무회계과7. 지방 공기업 운영계획 및 운영상황 : 기획실8. 전년도의 결산개황 및 세입세출 집행상황 : 세무회계과9. 전년도 기금운영상황 : 재무과

제5조(사무인계인수시 공개범위)

제5조(사무인계인수시 공개범위) 조례 제6조에 의한 군수 사무인계인수시의 공개사항은 「무안군 사무인계인수 규칙」 제4조 [별표]의 재정 관련사항중 조례 제3조에서 정한 범위로 한다.

제6조(열람)

제6조(열람) ① 조례 제4조제2항에 의하여 주민에게 공개된 재정 운영상황을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성명, 주소(법인, 단체의 경우 명칭·소재지, 대표자명)열람하고자 하는 내용 및 사용목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관리부서 또는 무안군 민원지적과에 청구하여야 한다.(개정2002.01.13) (개정2019.10.28.)② 군수는 열람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즉시 열람하게 하여야 하며 필요한 때에는 사본을 교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