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전통생활문화 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3-11-06 시행 2023-11-06 일부개정

별표

별표1-2

구 분금 액(제6조제1항관련)금 액(제6조제1항관련)비 고
구 분개 인단체(20인이상)비 고
어 른2,0001,500
어린이·청소년·군인1,000700만7세 이상 만18세 이하
[별표 2] 무안군 전통생활문화 테마파크 입장료 면제대상자(제7조 관련) 1. 국빈·외교사절 및 수행하는 사람 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3. 만 7세 미만의 유아 4. 만 65세 이상의 노인 5. 등록된 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명 6.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10.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1.「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1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4.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5. 무안군민 16. 출향전라남도민증을 소지한 사람.[별표 2] 무안군 전통생활문화 테마파크 입장료 면제대상자(제7조 관련) 1. 국빈·외교사절 및 수행하는 사람 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3. 만 7세 미만의 유아 4. 만 65세 이상의 노인 5. 등록된 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명 6.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10.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1.「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1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4.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5. 무안군민 16. 출향전라남도민증을 소지한 사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3조(「무안군 전통생활문화 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
[별표 1]
무안군 전통생활문화 테마파크 입장료
 (단위:원)

별표 3

구 분금 액(제6조제1항관련)금 액(제6조제1항관련)비 고
구 분개 인단체(20인이상)비 고
어 른2,0001,500
어린이·청소년·군인1,000700만7세 이상 만18세 이하
영유아 및 노인무 료무 료만7세 미만의 취학 전 영유아 및 만65세 이상 노인
국가유공자, 상이군경 1급~3급, 장애인무 료무 료국가유공자, 상이군경 1급~3급 및 장애인을 동행하는 보조자 1명
군 민무 료주민등록증 소지자
출향전라남도민무 료출향전라남도민증 소유한 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제1호 서식]
입 장 요 금 표
 (단위: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생활문화 테마파크(이하 “테마파크” 라 한다.) 입장료 징수 및 관리·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11.6.)1. “영유아” 라 함은 7세 미만의 영아 및 유아를 말한다.2. “어린이” 라 함은 초등학교 학생 및 7세 이상 12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3. “청소년” 이라 함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4. “군인” 이라 함은 일반하사 이하의 군인과 전투경찰, 의무경찰, 경비교도대원 등을 말한다.5. “어른” 이라 함은 19세 이상 65세 미만인 자로써 학생증을 소지한 고등학생, 대학생, 일반하사 이하의 군인과 전투경찰, 의무경찰, 경비교도대원 등을 제외한 자를 말한다.6. “단체” 라 함은 20인 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경우를 말한다.7. “입장료” 라 함은 테마파크를 입장하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받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위치)

제3조(위치) 테마파크는 무안군 몽탄면 사옥길 12(청용리 401)일원으로 한다.

제4조(업무)

제4조(업무) 테마파크는 다음 업무를 관장한다.1. 테마파크 내 시설물 및 전시물의 보호·관리2. 테마파크 입장료 수입금 관리3. 그 밖에 테마파크 운영에 관한 사항

제5조(관리공무원 등)

제5조(관리공무원 등)①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테마파크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집행기관의 정원 범위 내에서 필요 인력을 근무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테마파크 시설물 및 전시물의 보호·관리 등의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인력을 일정기간 동안 따로 둘 수 있으며, 업무 전담 인력에 대하여는 예산의 안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제6조(입장료 징수 및 관리)

제6조(입장료 징수 및 관리)① 군수는 테마파크에 입장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별표 1에 따라 입장료를 징수한다.② 입장료는 입장권을 판매하여 징수하고 입장권은 개인과 단체를 구분하여 별지 제1호 및 별지 제2호의 서식에 의한다.③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입장료는 징수대장 별지 제3호에 매일 기록하여 보고하고 무안군의 세입으로 하며 무안군 세입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④ 입장료의 군 세입에 관한 사항은 「무안군 재무회계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무료입장)

제7조(무료입장)① 군수는 별표2에 따른 대상자에게 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1. 삭 제(개정 2021.12.20.)2. 삭 제(개정 2021.12.20.)3. 삭 제(개정 2021.12.20.)4. 삭 제(개정 2021.12.20.)5. 삭 제(개정 2021.12.20.)6. 삭 제(개정 2021.12.20.)7. 삭 제(개정 2021.12.20.)8. 삭 제(개정 2021.12.20.)9. 삭 제(개정 2021.12.20.)②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신설 2021.12.20.)③ 입장료를 면제 받으려는 사람은 면제대상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증명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신설 2021.12.20.)

제8조(휴장일)

제8조(휴장일)① 테마파크의 휴장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월 1일, 설날, 추석2.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② 군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휴장일에 개장할 수 있다.

제9조(입장 및 매표시간)

제9조(입장 및 매표시간) 테마파크의 입장 및 매표시간은 다음과 같다.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입장시간 및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1. 입장시간가.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나. 11월 1일부터 2월 말일까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2. 매표시간가.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나. 11월 1일부터 2월 말일까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제10조(입장거부 및 퇴장)

제10조(입장거부 및 퇴장) 군수는 관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입장을 거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자2. 감염성 질환자3. 타인에게 위험을 주거나 위험물을 소지한 자4. 그 밖에 군수가 관람을 시킬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

제11조(행위의 제한)

제11조(행위의 제한)① 관람자는 테마파크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지정된 흡연구역 외에서의 흡연행위2. 전시물, 시설물 등을 훼손하는 행위3. 고성방가, 음향기기 사용 등의 행위4. 취사행위5. 다른 사람의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위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정도가 심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입장을 거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2조(변상조치)

제12조(변상조치) 관람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전시물품, 시설물 등을 파손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상당한 물품 또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13조(입장요금 등 게시)

제13조(입장요금 등 게시) 군수가 정한 테마파크 관리자는 입장요금, 입장시간, 입장자의 준수사항 등을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