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16-12-26 시행 2016-12-26 일부개정

별표

별지1(사회복지관 운영 수탁 신청서)

법인명칭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직위직위성명성명성명연령연령
법인명칭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
소 재 지
설립일자구성원수구성원수구성원수구성원수구성원수
주요사업 내 용
재 산 액
연간운영 예 산계운영수입운영수입자부담자부담자부담자부담보조금보조금보조금기타기타기타
연간운영 예 산
특기사항
사 회 복 지 관 현 황사 회 복 지 관 현 황사 회 복 지 관 현 황사 회 복 지 관 현 황사 회 복 지 관 현 황사 회 복 지 관 현 황사 회 복 지 관 현 황사 회 복 지 관 현 황사 회 복 지 관 현 황사 회 복 지 관 현 황사 회 복 지 관 현 황사 회 복 지 관 현 황사 회 복 지 관 현 황사 회 복 지 관 현 황
복지관명
소 재 지
규 모부지 ㎡, 건물 ㎡부지 ㎡, 건물 ㎡부지 ㎡, 건물 ㎡부지 ㎡, 건물 ㎡부지 ㎡, 건물 ㎡부지 ㎡, 건물 ㎡부지 ㎡, 건물 ㎡부지 ㎡, 건물 ㎡부지 ㎡, 건물 ㎡부지 ㎡, 건물 ㎡부지 ㎡, 건물 ㎡부지 ㎡, 건물 ㎡부지 ㎡, 건물 ㎡
용 도
위의 사회복지관을 무안군종합사회복지관운영관리조례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수탁운영하고자 신청합니다.위의 사회복지관을 무안군종합사회복지관운영관리조례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수탁운영하고자 신청합니다.위의 사회복지관을 무안군종합사회복지관운영관리조례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수탁운영하고자 신청합니다.위의 사회복지관을 무안군종합사회복지관운영관리조례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수탁운영하고자 신청합니다.위의 사회복지관을 무안군종합사회복지관운영관리조례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수탁운영하고자 신청합니다.위의 사회복지관을 무안군종합사회복지관운영관리조례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수탁운영하고자 신청합니다.위의 사회복지관을 무안군종합사회복지관운영관리조례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수탁운영하고자 신청합니다.위의 사회복지관을 무안군종합사회복지관운영관리조례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수탁운영하고자 신청합니다.위의 사회복지관을 무안군종합사회복지관운영관리조례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수탁운영하고자 신청합니다.위의 사회복지관을 무안군종합사회복지관운영관리조례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수탁운영하고자 신청합니다.위의 사회복지관을 무안군종합사회복지관운영관리조례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수탁운영하고자 신청합니다.위의 사회복지관을 무안군종합사회복지관운영관리조례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수탁운영하고자 신청합니다.위의 사회복지관을 무안군종합사회복지관운영관리조례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수탁운영하고자 신청합니다.위의 사회복지관을 무안군종합사회복지관운영관리조례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수탁운영하고자 신청합니다.
붙임 1. 수탁법인 기본현황(법인등기부 등본 포함) 1부붙임 1. 수탁법인 기본현황(법인등기부 등본 포함) 1부붙임 1. 수탁법인 기본현황(법인등기부 등본 포함) 1부붙임 1. 수탁법인 기본현황(법인등기부 등본 포함) 1부붙임 1. 수탁법인 기본현황(법인등기부 등본 포함) 1부붙임 1. 수탁법인 기본현황(법인등기부 등본 포함) 1부붙임 1. 수탁법인 기본현황(법인등기부 등본 포함) 1부붙임 1. 수탁법인 기본현황(법인등기부 등본 포함) 1부붙임 1. 수탁법인 기본현황(법인등기부 등본 포함) 1부붙임 1. 수탁법인 기본현황(법인등기부 등본 포함) 1부붙임 1. 수탁법인 기본현황(법인등기부 등본 포함) 1부붙임 1. 수탁법인 기본현황(법인등기부 등본 포함) 1부붙임 1. 수탁법인 기본현황(법인등기부 등본 포함) 1부붙임 1. 수탁법인 기본현황(법인등기부 등본 포함) 1부
2. 수탁운영에 따른 사업계획서 1부2. 수탁운영에 따른 사업계획서 1부2. 수탁운영에 따른 사업계획서 1부2. 수탁운영에 따른 사업계획서 1부2. 수탁운영에 따른 사업계획서 1부2. 수탁운영에 따른 사업계획서 1부2. 수탁운영에 따른 사업계획서 1부2. 수탁운영에 따른 사업계획서 1부2. 수탁운영에 따른 사업계획서 1부2. 수탁운영에 따른 사업계획서 1부2. 수탁운영에 따른 사업계획서 1부2. 수탁운영에 따른 사업계획서 1부2. 수탁운영에 따른 사업계획서 1부2. 수탁운영에 따른 사업계획서 1부
3. 세입세출예산서 및 수지계산서(추정) 1부3. 세입세출예산서 및 수지계산서(추정) 1부3. 세입세출예산서 및 수지계산서(추정) 1부3. 세입세출예산서 및 수지계산서(추정) 1부3. 세입세출예산서 및 수지계산서(추정) 1부3. 세입세출예산서 및 수지계산서(추정) 1부3. 세입세출예산서 및 수지계산서(추정) 1부3. 세입세출예산서 및 수지계산서(추정) 1부3. 세입세출예산서 및 수지계산서(추정) 1부3. 세입세출예산서 및 수지계산서(추정) 1부3. 세입세출예산서 및 수지계산서(추정) 1부3. 세입세출예산서 및 수지계산서(추정) 1부3. 세입세출예산서 및 수지계산서(추정) 1부3. 세입세출예산서 및 수지계산서(추정) 1부
4. 법인정관(기본재산 목록 및 평가서 포함) 1부4. 법인정관(기본재산 목록 및 평가서 포함) 1부4. 법인정관(기본재산 목록 및 평가서 포함) 1부4. 법인정관(기본재산 목록 및 평가서 포함) 1부4. 법인정관(기본재산 목록 및 평가서 포함) 1부4. 법인정관(기본재산 목록 및 평가서 포함) 1부4. 법인정관(기본재산 목록 및 평가서 포함) 1부4. 법인정관(기본재산 목록 및 평가서 포함) 1부4. 법인정관(기본재산 목록 및 평가서 포함) 1부4. 법인정관(기본재산 목록 및 평가서 포함) 1부4. 법인정관(기본재산 목록 및 평가서 포함) 1부4. 법인정관(기본재산 목록 및 평가서 포함) 1부4. 법인정관(기본재산 목록 및 평가서 포함) 1부4. 법인정관(기본재산 목록 및 평가서 포함) 1부
5. 주요 사회복지사업(사회복지관 위탁운영 포함) 실적 1부5. 주요 사회복지사업(사회복지관 위탁운영 포함) 실적 1부5. 주요 사회복지사업(사회복지관 위탁운영 포함) 실적 1부5. 주요 사회복지사업(사회복지관 위탁운영 포함) 실적 1부5. 주요 사회복지사업(사회복지관 위탁운영 포함) 실적 1부5. 주요 사회복지사업(사회복지관 위탁운영 포함) 실적 1부5. 주요 사회복지사업(사회복지관 위탁운영 포함) 실적 1부5. 주요 사회복지사업(사회복지관 위탁운영 포함) 실적 1부5. 주요 사회복지사업(사회복지관 위탁운영 포함) 실적 1부5. 주요 사회복지사업(사회복지관 위탁운영 포함) 실적 1부5. 주요 사회복지사업(사회복지관 위탁운영 포함) 실적 1부5. 주요 사회복지사업(사회복지관 위탁운영 포함) 실적 1부5. 주요 사회복지사업(사회복지관 위탁운영 포함) 실적 1부5. 주요 사회복지사업(사회복지관 위탁운영 포함) 실적 1부
6. 자부담 재원대책 및 확약서 1부6. 자부담 재원대책 및 확약서 1부6. 자부담 재원대책 및 확약서 1부6. 자부담 재원대책 및 확약서 1부6. 자부담 재원대책 및 확약서 1부6. 자부담 재원대책 및 확약서 1부6. 자부담 재원대책 및 확약서 1부6. 자부담 재원대책 및 확약서 1부6. 자부담 재원대책 및 확약서 1부6. 자부담 재원대책 및 확약서 1부6. 자부담 재원대책 및 확약서 1부6. 자부담 재원대책 및 확약서 1부6. 자부담 재원대책 및 확약서 1부6. 자부담 재원대책 및 확약서 1부
7. 법인 이사회 회의록 1부7. 법인 이사회 회의록 1부7. 법인 이사회 회의록 1부7. 법인 이사회 회의록 1부7. 법인 이사회 회의록 1부7. 법인 이사회 회의록 1부7. 법인 이사회 회의록 1부7. 법인 이사회 회의록 1부7. 법인 이사회 회의록 1부7. 법인 이사회 회의록 1부7. 법인 이사회 회의록 1부7. 법인 이사회 회의록 1부7. 법인 이사회 회의록 1부7. 법인 이사회 회의록 1부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법인명 :법인명 :법인명 :법인명 :법인명 :법인명 :법인명 :
소재지 :소재지 :소재지 :소재지 :소재지 :소재지 :소재지 :
대표자 :대표자 :대표자 :대표자 :대표자 :대표자 :대표자 :직인
무 안 군 수 귀 하무 안 군 수 귀 하무 안 군 수 귀 하무 안 군 수 귀 하무 안 군 수 귀 하무 안 군 수 귀 하무 안 군 수 귀 하무 안 군 수 귀 하무 안 군 수 귀 하무 안 군 수 귀 하무 안 군 수 귀 하무 안 군 수 귀 하무 안 군 수 귀 하무 안 군 수 귀 하

별표1(사회복지관의 사업내용)

기능사업분야단위(보조) 사업명
사례 관리 기능사례발굴지역 내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 및 위기개입 대상자를 발굴하여 개입 계획 수립
사례 관리 기능사례개입지역 내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 및 위기개입 대상자의 문제와 욕구에 대한 맞춤형서비스가 제공 될 수 있도록 사례 개입
사례 관리 기능서비스 연 계사례개입에 필요한 지역 내 민간 및 공공의 가용자원과 서비스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연계, 의뢰
서비스 제공 기능가 족 기 능 강 화1. 가족관계증진사업 : 교육 및 훈련프로그램, 상담 및 검사 등
서비스 제공 기능가 족 기 능 강 화2. 가족기능보완사업 : 아동․청소년 방과 후 보호, 보육, 교육, 진로 탐색 및 지도, 사회성 향상 집단 프로그램, 학교 사회사업 등
서비스 제공 기능가 족 기 능 강 화3. 가정문제 해결․치료사업 : 신체 및 정신장애 교육 특수 치료, 사회 적 응 프로그램, 청소년 및 위기가정, 폭력․학대가정 개입 등
서비스 제공 기능가 족 기 능 강 화4. 부양가족 지원 사업 : 치매노인 및 장애인, 만성질환자등 부양가족지원
서비스 제공 기능가 족 기 능 강 화5.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등 지역 내 이용자 특성을 반영한 사업
서비스 제공 기능지 역 사 회 보 호 사 업1. 급식서비스 : 식사 및 반찬배달, 경로식당, 경로당 급식 운영 등
서비스 제공 기능지 역 사 회 보 호 사 업2. 보건의료서비스 : 의료, 간병, 각종치료, 보건교육, 방문간호, 영양서비스
서비스 제공 기능지 역 사 회 보 호 사 업3. 경제적지원 : 현금 및 후원품 지원
서비스 제공 기능지 역 사 회 보 호 사 업4. 일상생활지원 : 가사서비스, 이, 목욕 및 이.미용, 심부름, 차량 지원, 주거환경개선등
서비스 제공 기능지 역 사 회 보 호 사 업5. 정서서비스 : 정서지원 및 멘토링 등
서비스 제공 기능지 역 사 회 보 호 사 업6. 일시보호서비스 : 주․단기보호, 쉼터, 공동생활 가정 등
서비스 제공 기능지 역 사 회 보 호 사 업7. 재가복지봉사서비스 : 가사, 간병, 정서, 결연, 의료, 자립지원, 주민교육 서비스, 돌봄서비스, 안부살피기
서비스 제공 기능교 육 문 화 사 업1. 아동․청소년 사회교육 : 학습지도 및 예․체능 등 각종 기능교육
서비스 제공 기능교 육 문 화 사 업2. 성인기능 교실 : 자격취득 교육 및 기능교육, 교양강좌
서비스 제공 기능교 육 문 화 사 업3. 노인.여가문화 : 노인건강운동교실, 여가프로그램, 교육교양프로그램, 경로당 지원 사업 등
서비스 제공 기능교 육 문 화 사 업4. 문화복지사업 : 일반주민여가프로그램, 소외집단 대상 프로그램 (문화 체험, 캠프 등), 주민 문화행사
기능사업분야단위(보조) 사업명
서비스 제공 기능자활 지원 등 기타1. 직업기능훈련 : 이․미용, 조리, 컴퓨터, 공예활동 등 기능훈련, 창업교실, 서비스교육(여성 직업훈련 및 기술교육)
서비스 제공 기능자활 지원 등 기타2. 취업알선 : 가사도우미, 간병인, 사무원, 일용직 등 알선, 취업․ 부업 안내 센터 및 취업정보 센터 운영
서비스 제공 기능자활 지원 등 기타3. 직업능력개발 : 근로의욕고취프로그램, 재활프로그램
서비스 제공 기능자활 지원 등 기타4. 그 밖의 특화사업 : 지역사회 욕구에 근거하여 특성화, 차별화된 특화사업 개발 운영
서비스 제공 기능자활 지원 등 기타5. 노인사회활동 지원 사업
지역 조직화 기능복지 네트워크 구축1. 지역사회연계사업 : 지역 내 유관기관 연계 사업
지역 조직화 기능복지 네트워크 구축2. 지역욕구조사
지역 조직화 기능복지 네트워크 구축3. 실습지도 : 사회복지전공 대학(원)생 실습지도
지역 조직화 기능주민 조직화 사업1. 주민복지증진사업 : 지역행사, 주민평의시설 제공 등 시설개방, 복지정보 제공
지역 조직화 기능주민 조직화 사업2. 주민조직화사업 : 주민조직 운영, 지역사회 운동을 통한 지역문제 해결
지역 조직화 기능주민 조직화 사업3. 주민교육 : 주민지도자 교육, 사회복지교육
지역 조직화 기능자원개발 및 관리1. 자원봉사자 개발 관리, 교육
지역 조직화 기능자원개발 및 관리2. 후원자 개발 관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무안군 종합사회복지관의 사업내용(제4조 관련)

별표2(강당사용료납부기준)

사 용 용 도사 용 기 간사 용 료비고
연예, 공연 등1회(2시간이내)10,000원
연예, 공연 등2시간 초과 매1시간마다기본사용료에 대한 20/100가산
예 식 장 용1회(2시간이내)무 료
교육, 강의실용1회(2시간이내)5,000원
교육, 강의실용2시간 초과 매1시간마다기본사용료에 대한 20/100가산
기 타 집 회 용1회(2시간이내)1,000원
기 타 집 회 용2시간 초과 매1시간마다기본사용료에 대한 20/100가산

별표3(공공요금산출기준표)

사 용 용 도사 용 기 간이용금액비고
무료예식장용예식, 폐백시 사진촬영 및 조명사용5,000원
무료예식장용예식, 폐백시 비디오 촬영10,000원
기타강당사용마이그, 슬라이드, 기타 등5,000원

별표4(전임강사등근무요원자격기준)

구 분자 격 기 준
전임강사․4년제 정규대학 졸업자로서 해당기능 분야 이수자
전임강사․전문대학을 졸업하고 해당분야 2년이상 강의 및 연구경력 이 있는자
전임강사․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해당분야에 3년이상의 강의 및 연구 경력이 있는자
전임강사․기타 군수가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보육교사․대학(전문대)소정의 유아교육과 졸업자
보육교사․초등학교 정교사급 자격증 소지자(교육대학 졸업자)
보육교사․유치원 준교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2년이상 교육경력을 가 지고 소정의 제교육을 이수한 자
사회복지사․선임복지사
사회복지사1. 사회복지사 1급자격증 소지자로서 사회복지사업에 3년이 상의 실무경험자
사회복지사2.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4년이상의 실무경험자
사회복지사3. 기타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실무경험이 있는 자 로 관장이 제1호 내지 제2호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 정하는자.
사회복지사․일반복지사
사회복지사1. 사회복지사 1급 내지 3급 자격증 소지자
상담원․30세이상의 자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상담원1. 공무원 5급이상 또는 공공기관의 유사지급에 근무한 경력 이 5년이상인 자
상담원2. 교육법에 의한 대학으로 상담관련분야를 전공한 자
상담원3. 사회복지사 2급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
상담원4. 일반상담원으로 3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자
상담원5. 초등학교 및 중고등학교에서 2년이상 교원으로 근무한 경 력이 있는자.
상담원6. 고등학교 졸업이상 졸업자로서 일반직공무원으로 사회복 지에 관한 행정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이하“법”이라 한다)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6.27. 조2227호)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사회복지관 명칭은 "무안군 종합사회복지관"(이하 "사회복지관"이라 한다.) 이라 합며, 소재지는 무안군 일로읍 삼일로 493에 둔다.(개정 2016.6.27. 조2227호)

제3조(운영)

제3조(운영) 사회복지관은 무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운영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무안군 사무의 민간위착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의거 운영목적에 적합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하“법인”이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6.27. 조2227호)

제3조의2(운영비)

제3조의2(운영비) 종합사회복지관의 교육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군에서 부담(국·도비지원액 포함)한다. 다만, 교육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또는 군 재정형편 등 불가피한 사유로 피교육생의 부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운영경비의 일부를 피교육생에게 부담시킬수 있다.(신설 2000.1.3 조1601)

제4조(사회복지관의 사업내용)

제4조(사회복지관의 사업내용) 사회복지관의 사업내용은 [별표 1]와 같다.

제4조의2(운영요원등의 위촉)

제4조의2(운영요원등의 위촉) ① 군직영 복지관에는 기능교사, 보육(유아)교사, 사회복지사를 둘 수 있으며, 관장의 추천에 의하여 군수가 위촉하고, 위촉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그 자격기준은 [별표 4]에 의한다. (신설 2002.09.23 조1680)② 교양강좌, 저소득 군민들의 기능교육 및 취미교육, 그 밖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회저명인사를 강사로 초빙할 수 있다. (신설 2002.09.23 조1680)③ 제2항의 초빙강사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02.09.23)

제4조의3(운영요원들의 해촉)

제4조의3(운영요원들의 해촉) 군직영 복지관의 경우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02.09.23 조1680, 개정 2014.2.10)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해당하는 자2. 법령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업무상 지시를 위반한 자3. 강사, 교사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자4. 강의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회피하는 자

제4조의4(보수지급 등)

제4조의4(보수지급 등) ① 군직영 복지관의 경우 제4조의2에 의한 운영요원의 보수는 군수가 따로 정하는 규정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신설 2002.09.23 조1680)② 제4조의2제1항에 의한 운영요원에게 공무상 출장을 명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방공무원 6급 이하에 해당하는 기준으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2.09.23 조1680)

제5조(위탁운영)

제5조 (위탁운영) ① 제3조에 의해 사회복지관을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법인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수탁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위탁받고자 하는 법인의 사업경험, 재정능력, 사명감 등 운영능력을 감안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을 법인을 선정하여야 한다.③ 군수가 사회복지관을 위탁운영 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2. 위탁계약기간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④ 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6.12.26. 조 2253호)⑤ 제1항에 의한 수탁자는 사회복지관 운영에 관하여는 군수의 사전협의를 받아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6조(양도 및 변경금지)

제6조 (양도 및 변경금지) ① 제5조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관의 수탁자는 군수의 허가없이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② 전 항의 수탁자는 시설의 구조를 그 사용목적과 다르게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7조(위탁의 취소)

제7조 (위탁의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사회복지관 운영의 위탁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1. 시설을 목적외 사용하거나 그 관리를 소홀히 한때2.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3.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개정 2016.6.27. 조2227호)4. 제5조제3항에 따른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신설 2016.12.26. 조 2253호)5.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신설 2016.12.26. 조 2253호)② 위탁이 취소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때에는 복지관 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 장비와 비품및 집기는 무안군에 귀속한다.(신설 2000.1.3 조1601)

제8조(청문)

제8조(청문) 군수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관 운영의 위탁을 취소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시설의 이용)

제9조(시설의 이용) ① 복지관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시설이용자" 라 한다)는 군수 또는 수탁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군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사회복지관을 우선 이용케 할 수 있다. (개정 2016.6.27. 조2227호)③ 시설물을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자는 [별표 2] 및 [별표 3]에 의한 사용료 및 공공요금을 사용 전일까지 납부하여야한다. 다만, 공공 및 공익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때에는 무상 또는 감면할수 있다. (신설 2000.1.3 조1601)

제10조(손해배상)

제10조(손해배상) 사회복지관의 수탁자 또는 이용자가 시설 및 비품을 망실·훼손·그 밖의 행위로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원상회복을 하거나 손해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7. 조2227호)

제11조(장부 및 서류 등의 비치)

제11조(장부 및 서류 등의 비치) 사회복지관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5조에 규정된 장부 및 서류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7. 조2227호)

제12조(지도감독)

제12조(지도감독) 군수는 위탁운영상황을 연 1회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연 2회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13조(비용의 보조)

제13조(비용의 보조) ① 군수는 사회복지관의 운영에 소요되는 사업비, 인건비, 관리비 등 운영 경비를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재정법」에 의거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5.12.28.)② 군수는 군민에게 보다 많은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사업에 소요되는 운영 경비를 별도로 지원 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사회복지사업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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