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임대차계약”이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주거용 건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 및 보증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2. “임차인”이란 주거용 건물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세입자 개인을 말한다.3. “공인중개사”란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4. “전세사기 등”이란 임대차계약 시 의도적으로 임차인을 기망하여 차임 및 보증금을 편취하는 등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5. “전세사기피해자”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임차인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무안군에 위치하고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맺은 주택임차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임대차계약 관계의 안정을 통하여 임차인들이 안심하고 주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공인중개사의 책무)
제5조(공인중개사의 책무) 무안군에 공인중개사무소를 개설 신고한 공인중개사는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중개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군수는 무안군의 임대차계약 및 분쟁 현황, 전세사기 피해사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7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군수는 무안군의 임대차계약 관련 분쟁을 예방하고 전세사기 등 임차인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8조(임차인 보호사업)
제8조(임차인 보호사업) 군수는 임차인 보호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임대차계약 관련 상담 및 정보제공2. 법률상담 및 유관기관 연계3. 안전한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한 홍보 및 교육4. 그 밖에 임대차계약 분쟁 예방 및 임차인 보호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등)
제9조(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등)① 군수는 전세사기피해자 등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자가 각 목의 지원사항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게 하여 지원한다.1.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 지원2.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긴급복지 지원3.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심리상담 지원4.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납입 기한 연장5.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무주택자인 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재정적 지원가. 임차보증금의 대출이자 지원나. 긴급주거지원 주택입주 시 이사비 지원다. 월세 지원라. 새로운 주택입주 시 주택 임대차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② 제1항제5호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이 조례 이외의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제1항제5호 각 목의 재정적 지원에 대해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다.
제10조(사무의 위탁)
제10조(사무의 위탁)① 군수는 임차인 보호사업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8조에 해당하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무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안정적인 임대차계약 관계 형성 및 임차인 보호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및 관련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