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 사업 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2-06-15 시행 2012-06-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 공기업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 및 기준)

제2조(사업 및 기준) 「지방 공기업법」 제2조 및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을 적용할수 있는 사업은 상시 이에 종사하는 직원수 또는 사업 규모 중 그 어느하나가 이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기준 이상의 것으로 한다.

제3조(시행규칙)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공기업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