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종별은 휴가(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지참․조퇴․외출․출장 및 결근 등을 기재함. | 종별은 휴가(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지참․조퇴․외출․출장 및 결근 등을 기재함. | 종별은 휴가(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지참․조퇴․외출․출장 및 결근 등을 기재함. | 종별은 휴가(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지참․조퇴․외출․출장 및 결근 등을 기재함. | 종별은 휴가(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지참․조퇴․외출․출장 및 결근 등을 기재함. | 종별은 휴가(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지참․조퇴․외출․출장 및 결근 등을 기재함. | 종별은 휴가(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지참․조퇴․외출․출장 및 결근 등을 기재함. | 종별은 휴가(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지참․조퇴․외출․출장 및 결근 등을 기재함. | 종별은 휴가(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지참․조퇴․외출․출장 및 결근 등을 기재함. | 종별은 휴가(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지참․조퇴․외출․출장 및 결근 등을 기재함. | 종별은 휴가(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지참․조퇴․외출․출장 및 결근 등을 기재함. | 종별은 휴가(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지참․조퇴․외출․출장 및 결근 등을 기재함. | 종별은 휴가(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지참․조퇴․외출․출장 및 결근 등을 기재함. | 종별은 휴가(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지참․조퇴․외출․출장 및 결근 등을 기재함. | 종별은 휴가(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지참․조퇴․외출․출장 및 결근 등을 기재함. | 종별은 휴가(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지참․조퇴․외출․출장 및 결근 등을 기재함. | 종별은 휴가(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지참․조퇴․외출․출장 및 결근 등을 기재함. | 종별은 휴가(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지참․조퇴․외출․출장 및 결근 등을 기재함. | 종별은 휴가(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지참․조퇴․외출․출장 및 결근 등을 기재함. | 종별은 휴가(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지참․조퇴․외출․출장 및 결근 등을 기재함. | 종별은 휴가(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지참․조퇴․외출․출장 및 결근 등을 기재함. | 종별은 휴가(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지참․조퇴․외출․출장 및 결근 등을 기재함. | 종별은 휴가(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지참․조퇴․외출․출장 및 결근 등을 기재함. | 종별은 휴가(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지참․조퇴․외출․출장 및 결근 등을 기재함. | 종별은 휴가(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지참․조퇴․외출․출장 및 결근 등을 기재함. |
| 2. | 지참․조퇴 및 외출의 경우 질병․부상 등 그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이 경우 “부터”란은 일․시․분을, “까지”란은 시․분을 기재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에 정정하여 결재권자에게 보고함. | 지참․조퇴 및 외출의 경우 질병․부상 등 그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이 경우 “부터”란은 일․시․분을, “까지”란은 시․분을 기재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에 정정하여 결재권자에게 보고함. | 지참․조퇴 및 외출의 경우 질병․부상 등 그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이 경우 “부터”란은 일․시․분을, “까지”란은 시․분을 기재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에 정정하여 결재권자에게 보고함. | 지참․조퇴 및 외출의 경우 질병․부상 등 그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이 경우 “부터”란은 일․시․분을, “까지”란은 시․분을 기재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에 정정하여 결재권자에게 보고함. | 지참․조퇴 및 외출의 경우 질병․부상 등 그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이 경우 “부터”란은 일․시․분을, “까지”란은 시․분을 기재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에 정정하여 결재권자에게 보고함. | 지참․조퇴 및 외출의 경우 질병․부상 등 그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이 경우 “부터”란은 일․시․분을, “까지”란은 시․분을 기재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에 정정하여 결재권자에게 보고함. | 지참․조퇴 및 외출의 경우 질병․부상 등 그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이 경우 “부터”란은 일․시․분을, “까지”란은 시․분을 기재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에 정정하여 결재권자에게 보고함. | 지참․조퇴 및 외출의 경우 질병․부상 등 그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이 경우 “부터”란은 일․시․분을, “까지”란은 시․분을 기재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에 정정하여 결재권자에게 보고함. | 지참․조퇴 및 외출의 경우 질병․부상 등 그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이 경우 “부터”란은 일․시․분을, “까지”란은 시․분을 기재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에 정정하여 결재권자에게 보고함. | 지참․조퇴 및 외출의 경우 질병․부상 등 그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이 경우 “부터”란은 일․시․분을, “까지”란은 시․분을 기재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에 정정하여 결재권자에게 보고함. | 지참․조퇴 및 외출의 경우 질병․부상 등 그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이 경우 “부터”란은 일․시․분을, “까지”란은 시․분을 기재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에 정정하여 결재권자에게 보고함. | 지참․조퇴 및 외출의 경우 질병․부상 등 그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이 경우 “부터”란은 일․시․분을, “까지”란은 시․분을 기재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에 정정하여 결재권자에게 보고함. | 지참․조퇴 및 외출의 경우 질병․부상 등 그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이 경우 “부터”란은 일․시․분을, “까지”란은 시․분을 기재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에 정정하여 결재권자에게 보고함. | 지참․조퇴 및 외출의 경우 질병․부상 등 그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이 경우 “부터”란은 일․시․분을, “까지”란은 시․분을 기재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에 정정하여 결재권자에게 보고함. | 지참․조퇴 및 외출의 경우 질병․부상 등 그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이 경우 “부터”란은 일․시․분을, “까지”란은 시․분을 기재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에 정정하여 결재권자에게 보고함. | 지참․조퇴 및 외출의 경우 질병․부상 등 그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이 경우 “부터”란은 일․시․분을, “까지”란은 시․분을 기재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에 정정하여 결재권자에게 보고함. | 지참․조퇴 및 외출의 경우 질병․부상 등 그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이 경우 “부터”란은 일․시․분을, “까지”란은 시․분을 기재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에 정정하여 결재권자에게 보고함. | 지참․조퇴 및 외출의 경우 질병․부상 등 그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이 경우 “부터”란은 일․시․분을, “까지”란은 시․분을 기재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에 정정하여 결재권자에게 보고함. | 지참․조퇴 및 외출의 경우 질병․부상 등 그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이 경우 “부터”란은 일․시․분을, “까지”란은 시․분을 기재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에 정정하여 결재권자에게 보고함. | 지참․조퇴 및 외출의 경우 질병․부상 등 그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이 경우 “부터”란은 일․시․분을, “까지”란은 시․분을 기재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에 정정하여 결재권자에게 보고함. | 지참․조퇴 및 외출의 경우 질병․부상 등 그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이 경우 “부터”란은 일․시․분을, “까지”란은 시․분을 기재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에 정정하여 결재권자에게 보고함. | 지참․조퇴 및 외출의 경우 질병․부상 등 그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이 경우 “부터”란은 일․시․분을, “까지”란은 시․분을 기재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에 정정하여 결재권자에게 보고함. | 지참․조퇴 및 외출의 경우 질병․부상 등 그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이 경우 “부터”란은 일․시․분을, “까지”란은 시․분을 기재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에 정정하여 결재권자에게 보고함. | 지참․조퇴 및 외출의 경우 질병․부상 등 그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이 경우 “부터”란은 일․시․분을, “까지”란은 시․분을 기재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에 정정하여 결재권자에게 보고함. | 지참․조퇴 및 외출의 경우 질병․부상 등 그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이 경우 “부터”란은 일․시․분을, “까지”란은 시․분을 기재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에 정정하여 결재권자에게 보고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