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무구분및직위 | 상당계급 | 직 무 내 용 | 임 용 자 격 기 준 |
| 보건진료원 | 6~7급상당 | 보건진료소 관할구역인 의료취약지역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의료행위 | ○ 간호사 또는 조산사 면허증 소지자로 3년이상 실무경력자 |
| 보건진료원 | 6~7급상당 | 보건진료소 관할구역인 의료취약지역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의료행위 | ○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24주이상 직무교육 이수자 |
| 보건진료원 | 6~7급상당 | 보건진료소 관할구역인 의료취약지역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의료행위 | ○ 7급상당 경력 3년이상자(6급상당) |
| 화생방전문 요원 | 7급상당 | 화생방 재해방지 | ○ 45세이하의 자 |
| 화생방전문 요원 | 7급상당 | 화생방 재해방지 | ○ 화생방 관련분야 학사학위와 자격면허소지자로서 당해분야 전문직으로 5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자 |
| 화생방전문 요원 | 7급상당 | 화생방 재해방지 | ○ 원자력분야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당해분야에 2년이상 실무경력이 있는자 |
| 화생방전문 요원 | 7급상당 | 화생방 재해방지 | ○ 군 화학병과로 2년이상 근무한 소위이상 경력자 |
| 위생감시원 | 8급상당 | 위생업소관리 | ○ 전문대학에서 관련학과를 이수하여 졸업한 자 |
| 위생감시원 | 8급상당 | 위생업소관리 | ○ 위생사 2급, 위생시험사 2급, 식품제조가공기사 2급, 영양사 자격취득후 2년이상 당해분야 실무경력이 있는자 |
| 위생감시원 | 8급상당 | 위생업소관리 | ○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식품위생감시원의 양성시설에서 소정의 과정을 수료한 자 |
| 위생감시원 | 8급상당 | 위생업소관리 | ○ 식품위생행정에 관한 업무에 3년이상 실무경력이 있는자 |
| 위생감시원 | 8급상당 | 위생업소관리 | ※ 관련학과 : 의학, 약학, 수의학, 축산학, 축산가공학, 농산제조학, 농화학, 식품가공학, 식품공학, 식품영양학, 위생학, 식품화학, 식품제조학, 발효공학, 미생물학, 생물학분야의 학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