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자격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12-06-15 시행 2012-06-15 일부개정

별표

별표(지방별정직공무원의 직무분야별 및 상당계급별 임용자격기준)

직무구분및직위상당계급직 무 내 용임 용 자 격 기 준
보건진료원6~7급상당보건진료소 관할구역인 의료취약지역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의료행위○ 간호사 또는 조산사 면허증 소지자로 3년이상 실무경력자
보건진료원6~7급상당보건진료소 관할구역인 의료취약지역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의료행위○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24주이상 직무교육 이수자
보건진료원6~7급상당보건진료소 관할구역인 의료취약지역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의료행위○ 7급상당 경력 3년이상자(6급상당)
화생방전문 요원7급상당화생방 재해방지○ 45세이하의 자
화생방전문 요원7급상당화생방 재해방지○ 화생방 관련분야 학사학위와 자격면허소지자로서 당해분야 전문직으로 5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자
화생방전문 요원7급상당화생방 재해방지○ 원자력분야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당해분야에 2년이상 실무경력이 있는자
화생방전문 요원7급상당화생방 재해방지○ 군 화학병과로 2년이상 근무한 소위이상 경력자
위생감시원8급상당위생업소관리○ 전문대학에서 관련학과를 이수하여 졸업한 자
위생감시원8급상당위생업소관리○ 위생사 2급, 위생시험사 2급, 식품제조가공기사 2급, 영양사 자격취득후 2년이상 당해분야 실무경력이 있는자
위생감시원8급상당위생업소관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식품위생감시원의 양성시설에서 소정의 과정을 수료한 자
위생감시원8급상당위생업소관리○ 식품위생행정에 관한 업무에 3년이상 실무경력이 있는자
위생감시원8급상당위생업소관리※ 관련학과 : 의학, 약학, 수의학, 축산학, 축산가공학, 농산제조학, 농화학, 식품가공학, 식품공학, 식품영양학, 위생학, 식품화학, 식품제조학, 발효공학, 미생물학, 생물학분야의 학과
직무구분및직위상당계급직 무 내 용임 용 자 격 기 준
농기계교관7급상당농기계수리 및 사용법 교육○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직업훈련교사 3급면허 소지자
농기계교관7급상당농기계수리 및 사용법 교육○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사1급 자격증 소지자
농기계교관7급상당농기계수리 및 사용법 교육○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사2급 또는 기능사1급 자격증 소지자로서 4년 이상 실무경력자
농기계교관7급상당농기계수리 및 사용법 교육○ 4년제 대학졸업자로서 직업훈련 기본법에 의한 직업훈련 관계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농기계교관7급상당농기계수리 및 사용법 교육○ 전문대학 졸업자로서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직업훈련 관계업무 5년 이상 종사한 자
농기계교관7급상당농기계수리 및 사용법 교육○ 8급상당 경력 3년이상 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무안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이하 "조례" 라고 한다)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직무분야별 및 상당 계급별 임용자격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조례 제4조제2항 단서규정의 비서를 제외한 지방별정직공무원에 적용한다.

제3조(임용관리기준)

제3조(임용관리기준) ① 이 규칙의 적용을 받는 지방별 정직공무원의 직무 분야별 및 상당계급별 임용자격기준은 [별표]와 같다.② 직종의 신설등으로 별표의 직무구분에 열거되지 아니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기준은 그 밖에 직무분야의 임용자격기준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