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지방재정계획 및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설치 ·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07-15 시행 2024-07-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 및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안군 지방재정계획 및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28, 2018.10.15, 2020.4.20. 2024.7.15.)

제2조(구성)

제2조(구성) 무안군 지방재정계획 및 재정공시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무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9조에 따라 구성한 무안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가 대행한다.(개정 2024.7.15.)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고 자문에 응한다.가. 지방재정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나. 재원조달에 관한사항다. 투자사업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라. 재정공시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신설 2020.4.20.)마. 특수공시 선정에 관한 사항(신설 2020.4.20.)바. 그 밖에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8.10.15.)[종전 사목에서 이동<2020.4.20.>]

제4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4조(위원회의 운영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 및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중기 지방재정 계획수립 및 재정 정기공시 시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8.10.15, 2020.4.20.)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개최 1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5조(의견의 청취)

제5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시에는 관계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6조(수당과 여비)

제6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무안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제7조 <삭제 2024.7.15.>

제8조

제8조 <삭제 2024.7.15.>

상위법 근거

  • · 지방재정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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